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24 선고일 2008.12.12

이 법 제정일 현재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한 농지에 대해서는 모두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11.22. ○○도 ○○시 ○○동 312-1, 같은 동 312-3 소재 농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공용지 수용에 따라 매도하고 2008.1월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1991.9.14.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2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2008.7.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38,349,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이유(2008.10.2. 청구 시 제출)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2006.12.27. 건설교통부장관(청구일 현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구 임대주택건설사업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관련부처의 업무태만으로 사업인정고시가 2007.1.4.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4.29. 매입하여 2007.11.22. 공공용지로 수용될 때까지 18년 7개월 동안 농사를 지었으며, 이는 농지원부와 여러 정황들로 확인이 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관련 법조항도 없었고, 오로지 농민으로서 농지를 구입하여 수용될 때까지 농사를 지었을 뿐이다. 물론 그사이에 1991.9.14.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2004.12.1.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하지만 지목 변경도 없었다.

3. 2006.12.27. 건설교통부장관(현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구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승인되었고, 관보게재는 2007.1.4. 고시되었다. 현행법상 관보에 게재된 날을 “사업인정 고시일”로 봐서 “비사업용 토지” 중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보게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으로부터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3일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나,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9일정도가 소요되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쟁점토지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후 관보게재까지 9일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것은 관련기관의 업무태만이나 아니면 중과세를 위해 계획적으로 고시일을 늦춘 것으로서 부당하다.

4. 또한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취득시부터 공공용지 수용시까지 농사를 계속 지었으며,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다. 토지 보상금액은 주위 농지시세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주고, 세금은 나대지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 중과의 본래 취지와 실질과세라는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추가의견(2008.10.17. 제출분) 이 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규정인 사업인정 고시일과 기간 기준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과세라는 세법의 원칙과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규정의 입법취지로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1. 세법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도시지역 편입일인 1991.9.14. 이후 2년 동안 재촌 자경하다가 양도하면 사업용으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청구인이 사업용으로 인정받으려면 1993.9.14. 이전에 양도해야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을 것인데, 이러한 비사업용 중과세 법인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신설되었다. 이는 세법에 모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쟁점토지 취득일인 1989.4.12. 이후부터 양도 시까지 농사를 짓는 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으며, 도시지역 편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에서도 농사를 짓지 말라는 통보도 없었다. 즉,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이후에 관련기관에서 쟁점토지에서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농사를 짓더라도 사후에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고 통보를 해주었다면, 일찍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을 일은 없었을 것이다.

2.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양도시까지 농사를 지었을 뿐이지, 부동산 투기를 위해 농지를 취득한 것도 아니고,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농사를 짓지 말아야한다고 통보를 받은 적도 없으며, 청구인의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된다는 사실도 몰랐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에 의거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물건을 사업인정고시일(관보게재일)이 2007.1.4.이다.
  • 나. 따라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양도토지 유형별 기준과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기준을 가지고 동 물건을 판단한 바,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참고로, 쟁점토지 일대인 ○○지구 임대주택 건설사업지구에서 협의매수 대상인 다른 납세자들은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납부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의 구법:2005.12.31 법률 제7837호,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⑤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005. 12. 31. 신설)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5.12.31. 신설)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의 구법: 2006.2.9.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9327호, 개정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12.31. 신설)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 2. 9. 신설)

  •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06. 2. 9.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6. 2. 9. 호번개정)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가 2006.12.27. 건설교통부장관(현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업승인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내용이 2007.1.4.자 관보(건설교통부고시 제2006-648호, 관보 제16414호 695쪽)에 게재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일은 2007.1.4.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은 없다.

2. 쟁점토지 취득일은 1989.4.29.임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고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은 1991.3.1.임이 농지원부로 확인되며, 도시지역편입일은 1991. 9.14.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은 없다.

3.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이면에는 “쟁점토지는 1) 도시지역(주거지역)으로 편입(1991.9.14.)된지 2년이 경과하였고 2)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1.4.(공공사업용지로 협의매수에 해당할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이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므로 비사업용토지로서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도시지역 편입일은 1991.9.14.이므로, 세법상 2년 이상 재촌 자경하다가 1993.9.14.(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법 제정일인 2005.12.31. 이전에 이미 도시지역편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당하였다는 점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은 2005.12.31. 신설되었다. 소득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7호)을 보면, 개정된 법률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2006.1.1. 이후 양도하는 농지로서 양도시점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만 사업용 토지로 보고, 청구인의 경우처럼 이 법 제정일 현재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한 농지에 대해서는 모두 비사업용토지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어서 이 법 제정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나, 쟁점토지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후 관보게재까지 9일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것은 관련기관의 업무태만이나 아니면 중과세를 위해 계획적으로 고시일을 늦춘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사업인정고시일이 적정한지 여부를 다투어야할 사항으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이 설령 2006.12.31. 이전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도시지역편입일로부터 2년이 이미 경과한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라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살펴본바,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법 제정취지를 잘못 이해하였거나 불복청구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