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상증법상의 보충적 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대손금은 소멸시효완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상증법상의 보충적 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대손금은 소멸시효완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청구인은 00도 00시 00구 00동 219-9에 본점을 소재지로 하는 청구외법인 00상사(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 주식 7,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2.5.1. 자에 1주당 10,000원인 7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000(이하“000”라 한다)에게 2005.6.10.자에 1주당 10,000원(액면가액 @5,000원)인 70,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6.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본청 기획감사에 근거하여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 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간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양수도 시 특수관계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을 인정 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64,500원에 평가한 금액인 451,5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2002.5.1. 자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인 70,00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8.7.10. 양도소득세 50,615,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1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이하생략)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2·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이하생략)
②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 청구외법인은 1987.4.1. 개업하여 00도 00시 00구 00동 219-9번지에서 벨트 및 부직포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7.5.15. 폐업한 법인으 로서 폐업당시 청구인이 작성하여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7.5.31. 기준으로 작성된 손익계산서(2007.1.1.~2007.5.31.)에 의하면 당기순손실액이 1,053백만원이며,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는 1,816백만원, 부채총계는 1,460백만원, 자본총계(자본금 1억)는 356백만원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본 건 청구시 제출한 부도어음 799백만원을 영업외비용(기타 대손상각비)으로 처리하면 사실상 1주당평가액이 낮게 평가될 것이므로 과거 사업연도에 반영하지 못한 당해 대손금을 반영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부도어음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명세서(00합섬외 53건)와 어음사본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 청구외법인의 부도어음 명세서 (단위:원) 종 류 부도업체 부도일자 부도금액 비고 약속어음 00합섬 1997년~1998년 66,821,260 약속어음, 당좌수표 (주)0플라워 2000년~2001년 467,700,000 약속어음 0000부품 1995년~1996년 83,883,045 약속어음 00정밀외21 1994년~2001년 180,818,062 합 계 799,222,367 3) 조사청이 평가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평가기준일(2005.6.10)당시의 1주당 64,589원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발행주식총수: 20,000주, 자본금 1억(@5,000원)
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6,571 ․ 2004사업연도: 5,867원 ․ 2003사업연도: 6,730원 ․ 2002사업연도: 8,362원
② 1주당 순자산가액: 62,914원
③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 65,706원
④ 1주당 평가액: 64,589원 ⇒ 산식: (62,9142 + 65,7063)/5=64,589원
4.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자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현재 대표이 사인 000(41**-1****)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7,000주를 1주당 10,000원씩 매매대금 70백만원을 2005.6.10. 계약당시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주식양도․양수대금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5.1. 자로 쟁점주식을 청구외 000 및 000로부터 각각 4,000주 및 3,000주 합계 7,000주를 1주당 10,000원(액면가액 @5,000원)씩 70백만원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2006.3.24. 자로 증권거래세 본세 350,000원 및 가산세 65,240원 합계 415,240원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의 양도세 간접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8. 처분청이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양도가액 451,500,000원, 취득가액 70,000,000원, 필요경비 700,000원, 양도차익 380,800,000 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0,615,936원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9. 2001년 12월말 청구외법인의 법인별 주주현황에 의하면 000(55%), 000(청구인: 35%), 000(000의 배우자: 10%)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2005.6.10. 양도전까지 주주의 변동사항은 없었음이 확인된다.
10. 청구인과 양수자 000은 처남매부지간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임이 확인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거래한 가액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2.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부도명세서상 부도회사와 금액 등이 2004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계상되어있는 부도어음 명세와 중복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부도일자가 1995년부터 2001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서 부도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특히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3. 따라서 청구인이 실지매매거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1주당 양도가액을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