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20 선고일 2008.12.08

농지 보유기간 18년 중 적어도 3년이상은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고, 현지확인시 겨울초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되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는 등 청구인이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판단되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 세무서장이 2008.6.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 년 과세연도 양도소 득세 52,302,930원은 청구인이 2007.8.13. 양도한 ×××도 ××시 ×면 ××리 ×××번지 전 1,448㎡에 대하여 사실상 묘지로 사용한 면적 265㎡를 제외한 1,183㎡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규정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3.4. 취득한 ×××도 ××시 ×면 ××리 251번지 전 1,448㎡(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8.13. 청구외 (주) ××××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7.10.27.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양도가액 306,000,000원, 취득가액 8,165,531원)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62,582,71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을 배제하고 2008.6.2.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2,582,710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8.8.14. 이의신청을 같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으로 변경하여 ×× 지방국세청에 제기하고 2008.9.4. ×× 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 중 235㎡를 농지대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부인용결정을 하자 2008.9.17. 당초 고지한 세액을 10,279,782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취득당시 소득이 높다는 단감나무 농사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단감나무 50여 그루와 대추나무 10여 그루를 심고 일부에는 보리를, 나무사이에 는 콩을, 또 일부에는 배추, 무, 고추 등을 경작하였으나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2년 후 거의 말라 죽어 현재는 밭 구석 쪽에 감나무 3그루와 대추나무 1그루, 오가피나무 4그루만 있으며 나무 제거 후에는 콩과 보리를, 2001년 이후에는 콩과 일부에는 배추, 무, 고추 등을 경작하여 일부는 이웃 등에 팔기도 하고 나머지는 가정에서 소비하였다.
  • 나. 2001년 가을에 ××시 ××동 산에 있던 조부모의 묘와 ××시 ×동 육군 39사단 앞 남산에 있던 부모의 묘가 개발관계로 이장을 할 수 밖에 없어 쟁점토지로 이장하였고, 2004년말 경에 쟁점토지 일대가 ××시에 수용된다는 사실에 휴경하였다가 2007년 봄에 사방의 밭둑쪽과 묘지 동쪽의 감나무가 있는 일부면적을 제외하고는 잡초를 제거하고 밭을 갈아 상추, 고추 등을 심었고, 7월경 겨울초를 파종하여 9월경 수확하였으나 그 중 70~80평은 겨울초 씨앗채취를 위해 남겨두었으며 이것이 이듬해 봄에 꽃을 피웠다.(이의신청 결정시 농지로 인정)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묘를 현재까지 이장하지 못하였으며 경작농지 대토로 2007.12.20. ××시 ×면 ××리 1025-2 전 952㎡를 90,000,000원에, ××시 ×면 ××리 142 전 681㎡를 39,100,000원에 취득하여 현재 콩 등을 경작 중에 있으며 비록 당초 신고시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농지대토 감면은 신청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농지대토 요건을 갖추었다면 감면하여야 한다.
  • 라. 따라서, 쟁점토지의 개발로 인하여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2005~2006년도에 휴경한 것은 사실이나 양도연도인 2007년에는 경작 중이었고, 설령 휴경상태라 하더라도 휴경상태에서 양도된 것은 농지의 양도라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97누206, 1988.9.22)와 청구인이 경작상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조사내용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는 문전옥답은 아니나 거주지에서 쟁점토지까지는 원거리가 아니며(약 6~7㎞), ××시에 사는 사람들은 북면농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일반적이고, 2003년도에 농지원부까지 작성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일방적으로 청구인이 경작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1989년 취득이후 쟁점토지 전체를 경작하였고, 2001년과 2002년 5기 분묘가 들어선 이후에는 묘단 265㎡만 제외하고 계속 경작하였으나 수용문제 등으로 2005~2006년 농사를 짓지 않다가 밭을 놀리는 것이 마음아파 2007년 봄, 여름에 심고 파종한 상추, 고추, 겨울초 등을 수확하고 씨앗 채취를 위해 남겨 놓은 겨울초에서 2008년 봄에 새잎이 나와 김을 메고 관리하여 꽃이 핀 후 씨앗을 받았음에도(겨울초는 2007년에 심지 않으면 2008년 봄에 꽃이 필 수 없음) 현지확인시에 2008연도에 일시적으로 파종한 것으로 판단함은 너무도 부당하고, 묘지 뒤쪽 은 2년간 농사를 짓지 않아 묘지관리상 묘단의 잔디가 밭쪽으로 퍼져 자란 부분과 잡초가 자란부분(약 7~8평)을 또 갈다보니 갈은 땅이 아까워 고추, 상추를 심었고 이 때 돌이 몇 개 나와 이를 한곳에 모아 두었던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이유로 쟁점토지를 감면목적으로 양도일 이후에 밭을 일구어 파종 한 것이라고 판단함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아니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판단이다.

3. 쟁점토지 서쪽 부분과 접한곳은 지목상󰡒구거󰡓로서 높이가 20M 이상되는절벽 계곡이라 해마다 조금씩 무너져 내렸으며 그 면적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절벽상태를 땅값보다 더 큰 비용이 들지 않고는 유실방지를 위한 축대 쌍기 등의 조치나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쟁점토지의 아래, 위 밭도 쟁점토지와 같이 약간씩 유실되고 유실방지 조치나 관리할 수 없기는 동일하며, 이는 해마다 조금씩 무너지는 만큼 자연적으로 형성된 밭뚝이라 할 수 있으며 감나무의 전정작업은 앞으로 나무가 바로 자라고, 과일을 크게 그리고 소독작업, 감을 딸 때 등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 청구인은 전에는 나무뿌리 주위를 파서 거름도 주고 하였으나 2005년이후로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고 열매가 맺는 대로 수확하였는 데 처분청이 이를 두고 계속적인 영농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은 일방적인 판단이다.

4. 청구인이 확인서상 충북 단양에서 6년여 생활하였다는 것은 1996년경부터는 공사현장 등의 날품일로 생활해 왔는데 최근 6여년간 충북 단양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잡부로 일하였다는 것이며 가족이 이사를 한 것도 아니고 비가 와서 작업을 못하는 날이나 농사 파종 등의 일이 있으면 수시로 집에 와서 농사일 등을 하였던 것인데도 이를 간과한 채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은 부당하며 현 마을이장 박××은 2004년경부터 이장을 하는 사람으로 마을은 쟁점토지가 산에 가려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언제 취득했는지도, 현장에 와 보지도 않아 묘지가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저 산 아래쪽에 밭들이 있다는 정도만 알 것으로 생각되는 데 묘지가 조성된 토지로 청구인이 실지 경작한 것을 본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하여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은 일방적인 판단이며, 경작사실은 인근주민 3명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5. 쟁점토지의 인근필지 전 소유자 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나 청구인이 경작목적으로 1989년 취득한 토지를 경작하다가 12년 후인 2001년과 2002년에 묘가 들어서긴 했으나 왜 가족묘지를 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묘가 들어선 이후에도 묘단은 사철나무가 심어져 있어 구분되며, 묘단을 제외한 부분을 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8.14. 작성된 농지원부를 보더라도 밭 전체가 묘지가 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체를 묘지사용을 위한 토지로 판단함은 부당하다.

6. 서울고법 판례에서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상황에서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그 중간에 제3자가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일시적 휴경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농업육성정책의 일환으로서 일정기간 이상 농지를 자경한 농민에게 농지의 양도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주려는 자경농지 조세감면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법 2004누10465, 2005.4.7.)라고 판시한 점, 청구인이 영농에 계속 종사하려는 의도가 농지대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설령 2005년과 2006년 일시적으로 휴경하였다가 2007년 경작중에 동년 8월에 양도하였는 데 2008년 봄에 확인하여 이를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7. 이의신청 결과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쟁점토지 우측편은 쑥대 등 잡초가 우거져 있어 묘지를 제외한 면적을 양도일 현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겨울초 재배면적(235㎡)만을 양도일 현재 경작한 농지로 판단한 것이 설령 옳다고 하더라도 감나무 밑의 땅도 2004년까지는 콩을 심었고, 2008년 확인시에는 여름한철이라 쑥대 등 잡초가 무성한 것은 사실이나 2007년 봄 파종시 쑥대 등잡초를 베어만 내고 나무의 그늘 때문에 갈거나 파종을 하지 않았는 데, 이는 감나무, 대추나무 밑의 땅에도 다른 작물을 심어야만 경작하는 토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모순된 판단으로 보이고 2007년 봄, 여름 파종시에는 사방의 밭둑쪽의 잡초가 무성한 부분, 묘지 뒤쪽의높은 부분 약 7-8평, 농막부분 그리고 감나무 등이 있는 밭구석쪽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작하여 수확하고 씨앗을 받기 위해 남겨놓은 부분의 겨울초만 2008년 봄에 김을 메고 겨울초 꽃이 피어 있었는 데, 208년 확인시 수확하여 없어진 부분은 제외하고 겨울초잎과 꽂이 피어 있는 부분만을 실측하여 이 부분만 경작한 토지로 본다는 것은 모순이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면적을 구성하고 있는 밭에서 주워낸 돌 등으로 쌓인 밭둑과 경사가 있는 산을 개간한 밭이라 위의 밭과 아래밭의 완만한 경사(언덕)로 되어 있는 넓은 밭뚝, 그리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밭뚝이라고 보아야 할 유실된 부분까지도 경작한 토지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전체면적 1,448㎡ 중 겨울초 재배면적 235㎡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묘가 안치되어 있으며, 서쪽편은 토사로 인하여 150평 정도가 유실되어 절벽인 상태로 되어 있는 등 전체적인 실태가 일부 면적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농지가 아닌 묘지로 판단되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 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 일 것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7.8.13.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 ×××× 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에 따른 이의신청에서는 같은법 제70조에 규정한 농지대토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1989.3.25.부터 현재까지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 2007.12.20. ×× 남도 ×× 시 × 면 ×× 리 1025-2번지 전 952㎡ 및 같은곳 ×× 리 142번지 전 142㎡ 를 대토농지로 취득한 사실, 동 토지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갖춘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처 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3. 쟁점토지는 2004.12.8. ×× 남도 고시 제 2006-370호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임이 ×× 시의 관련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2008.3.26.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내용과 2008.8월경 ×× 지방국세청에서 이의신청 심리를 위하여 현지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의 현지확인내용

(1) 채소가 파종된 밭 주변 여러 곳에서 발견된 돌무더기는 누적된 경작활동의 결과로 오래전 추려진 돌무더기가 아니라 최근에 쌓아 놓은 것으로 보이며 채소가 파종된 부분은 감면을 목적으로 최근에 파종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밭 주위에 식재된 10여 그루의 감나무는 전정작업이나 경작관리가 전혀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계속적인 영농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는 채소파종 외에는 경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유실된 토지부분도 더 이상의 토지 유실을 막고자 하는 관리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반면, 5기의 분묘가 안치되어 있는 부분은 벌초 및 분묘관리가 잘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경작목적이 아닌 묘지의 용도로 판단된다.

(3) 토지 서쪽편은 토사로 인하여 150평 정도가 유실되어 절벽인 상태이며 청구인은 이를 100평 정도로 주장하고 있다. 나) ×× 지방국세청 심리담당 공무원의 현지확인 내용 겨울초가 파종되어 있었던 부분은 강아지풀이 자라고 있으며, 겨울초의 꽂대, 수확하지 않은 고추가 확인되며, 쟁점토지 중간에 농업용수 저장을 위한 것으로보이는 플라스틱 통 2개가 있고, 묘지 좌측편에 농막으로 사용하였다는 철구조물과 물조리개 등이 있으며, 단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쟁점토지 우측편은 쑥대 등의 잡초가 우거져 있어 쟁점토지 중 묘지를 제외한 면적을 양도일 현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쟁점토지 인근필지의 전소유자 신 ×× 이 묘지를 조성하고 일부 채전을 위한 밭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농업용수 저장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통, 물조리개, 농막사용을 위한 철구조물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겨울초 재배면적(235㎡)은 양도일 현재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이 건 전심인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쟁점토지 1,448㎡ 중 경작한 235㎡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33,893,321원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부과한 양도소득세 62,582,710원 중 10,279,780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6)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심에서 쟁점토지에 현지출장(2008.10.29.~2008.10.30. 2일간)하여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6~7㎞로 통상적인 통작거리내에 있으며 나) 쟁점토지 주변은 야산을 개간하여 단감을 단감을 재배하는 토지가 대부분으로 일부 도시계획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쟁점토지는 현재 청구인의 부모 등 묘 5기가 있으며 그 주변은 강아지풀, 쑥대 및 잡초가 무성히 나 있고 우측편 일부는 절개지임.

7. 처분청, ×× 지방국세청, 당심에서 현지확인한 내용을 종합한 쟁점토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상 청구인의 부모등 4개의 분묘는 2001년 가을에 이장하였고, 청구인의 형 박 ×× (2002.4.19. 사망)의 분묘는 2002년 4월에 조성한 것으로 간접 확인된다.

  • 나) 묘지부분은 잔디가 식재된 부분(위 그림 참조)과 묘지 뒤편(약 9m부분으로 일부 잔디를 뒤엎은 형태와 일부 잡풀이 자라고 있음)이 전부이며 측량 등 실측에 의하여 면적을 계산한 사실은 없으나 묘지부분의 면적이 약 265㎡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이의신청 심리담당공무원의 견해가 일치한다.
  • 다) 묘지 앞부분은 밭둑쪽의 사철나무(수령 10년 이상 추정)로 경계를 이루고 있고, 강아지풀이 자라고 있으나 수확하지 아니한 고추가 간간이 보이며 묘지의 좌측 및 우측은 강아지풀 및 잡풀로 우거져 있으며 우측 절벽(경사도 85도 정도)은 높이가 약 20m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쟁점토지 중 처분청이 농지로 인정한 곳(235㎡) 주변은 공터로 강아지풀 과 잡풀이 우거져 있고, 감나무 3그루와 대추나무 1그루, 오가피나무 4그루가 있다.
  • 마) 쟁점토지 중간에 농업용수 저장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통 2개가 있고, 묘지 좌측편에 농막으로 사용하였다는 철구조물과 물조리개 등이 있으며(이 점은 처분청과 이의신청 재결청의 사실확인 내용과 같음) 농막안에 있는 농기구와 물통, 사용한지 오래된 듯한 프라스틱 통안의 내용물들을 모두 확인한 바 제조제, 살충제 등 영농에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묘지 등의 잔디보존을위한 전문농약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또한, 감나무가 있는 밭둑에는 오래된 비료 포대가 쌓여 있음이 확인된다(이 점은 이의신청 재결청의 사실확인 내용에 추가하는 사실임).

8.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심에서 청구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및 소득내용을 조회한 바 다음과 같다.

  • 가) 부동산자료 현황 재산소재지 재산종류 지적 (㎡) 취득일 비 고 ××시 ××동 110-1 ×× 맨션 1-209 주택 60 2001.9.26 거주주택 ×× 시 × 면 ×× 리 1025-2 토지(전) 952 2007.12.19 대토농지 (새로운 농지) ×× 시 ×× 면 ×× 리 142 토지(전) 681 2007.12.19 * 위 재산은 전부 청구인 소유이며 배우자는 부동산 소유 없음.
  • 나) 소득자료 현황 구분 소득자료 내용 청구인 1989년부터 2007년까지 소득자료 없음 배우자 1998년~2007년(1999, 2001, 2002년 제외) 근로소득

9.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 관련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농지원부 2003년 8월 14일 작성되었으며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최근 구입한 종자, 퇴비 구입영수증 3매 ×× 푸른농약사(6 ××

• ×× -2 ××××, 2007.4.8. 퇴비 등 34,000원, 2007.4.22. 고추묘종 등 46,000원, 2007.7.10. 후이나 등 21,000원)로부터 수취한 간이세금계산서

3. 농지경작사실확인원 ×× 시 ×× 면 ×× 리 289번지 거주 장 ×× 외 2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989년 3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자경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10. 처분청이 2008.3.19. 현지확인시 징구한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를 1989년에 취득하여 유실수(감나무) 50그루를 2년여 키우다가 농사경험이 없어서 거의 다 말라죽고 감나무 10여그루만 밭둑쭉으로만 살아 있으며 현재는 충북 단양에서 6년여 생활을 하는 관계로 전정이나 퇴비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가을에 약간의 감을 수확하여 소비하였다. 쟁점토지에는 부모 및 조부 그리고 형님의 묘 5기가 만들어져 있으며, 서쪽편은 절벽으로 해마다 조금씩 사태로 인하여 떨어져 나간 후 절벽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데 그 면적은 약 100평 정도로 생각되며 당초에는 농지소재지 인근의 지인에게 품삯을 지불하고 경운기로 밭을 갈아달라고 부탁하여 야채(고추, 가지, 배추, 무 등)를 심어서 가족들이 모두 소비하였으며 산소는 부모 및 조부모는 7-8년전에, 형님은 3-4년전에 안치하였다.

11. 이 건 사전열람결과 처분청 및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 주장 (1) 최초 식재된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대부분 말라 죽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 토지 주변은 대부분이 감나무를 재배하는 과수원으로서 감나무 재배를 하지 못할 정도로 척박한 토질이 아니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최초에 식재한 감나무가 대부분 말라 죽었다는 것은 청구인이 식재후 감나무가 잘 생육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며 8년자경 농지나 대토감면을 위한 요건중 하나로 자신의 노동력을 1/2이상 투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감나무를 식재한 후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가 과실만을 수확했을때 농사를 지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과실수확을 위해서는 밭갈이, 전정작업, 물주기, 농약치기(연간 6-7회), 거름주기, 과일솎기, 조수류로부터의 보호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수확을 하게 되는 데 식재후 방치했다가 대부분 다 말라죽고 운좋게 몇그루 남아서 가을에 약간의 감을 수확했다고 자경농지라고 할 수는 없다.

(2) 2007년 봄에 고추를 파종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현지확인 담당자가 출장한 2008.03.11일 당시 쟁점토지의 어느 부분에서도 상추나 고추를 심었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으며 고추의 경우 고추만을 수확하고 마른 고추대는 대부분 농지곁에 쌓아 두거나, 퇴비로 활용을 하거나, 불에 태워버리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디에도 고추농사를 지었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3) 현지확인 공무원이 2008년에 일시적으로 파종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지확인 담당자의 복명서 어디에도 2008년에 일시적으로 파종했다는 문구는 없으며, 겨울초는 초겨울(10월중순~11월중순)에 파종을 하고 이듬해 봄에 수확을 하는것인데, 청구인의 주장처럼 2007년 봄과 여름에 겨울초(상추.고추는 경작흔적을 발견할 없음)를 수확하고 씨앗 채취를 위해 남겨놓은 겨울초가 이듬해 봄에 씨앗을 틔웠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바 겨울초는 봄에 꽃을 피우고 5월하순경이면 씨앗이 모두 익어서 꼬투리가 벌어지는데, 그때 씨앗이 퍼지게 되며, 만약 청구인의 말처럼 자연적으로 벌어진 겨울초 씨앗이라면, 2007년 여름에 이미 씨앗이 발아하여 키가 매우 컷을 것이고 가 을이면 일부 잎과 줄기가 마른상태에서 그대로 겨울을 나게 되었 을 것이므로 현지확인 당시는 키가 다 자란 상태였어야 하나 현지확인시에는 키가 작은 상태였으므로 2007년 초겨울에 파종했던 씨앗이 발아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주장은 가을에 파종하여 봄에 수확하는 겨울초의 특성을 모르고 주장하는 것이다. (4) 묘지쪽의 잔디가 밭쪽으로 퍼져나와 밭을 갈았고 이때 돌이 몇개 나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상태의 토지를 개간하여야 하는 데 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잡목을 베어내고, 토지속에 있는 암석을 추려서 작물이 생장하기 좋은 상태로 토질을 만드는 것을 의미이므로 한 두해 농사를 짓고 나면 그 농지에는 암석이 대부분 걸러지게 되어있는 바 청구인이 농지라고 주장하는 토지를 촬영한 2008.03.11일 당시의 상태는 겨울초가 심겨진 중간 중간에도 크고 작은 돌덩어리가 존재하고 밭둑에 쌓아 놓은 돌덩어리는 돌더미를 이루고 있었고 이 돌더미는 세월의 흔적이 전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아, 2007년 초겨울에 겨울초를 파종하면서 토지를 골랐다는 반증이며 만약에 청구인의 주장처럼 보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경작을 해 왔다면 더 이상의 돌덩어리는 발견되지 않아야 하며 쟁점토지는 돌덩어리로 이루어진 자갈밭이 아니기 때문이다.

  • 마) 절 개지 부분은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이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요건에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의 경우에 농지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나 예규를 찾아볼 수 없으며, 만약 절개지를 청구인의 주장처럼 밭둑으로 보아 감면을 해야한다면, 포락지(小하천)나 하천의 경우도 천재로 인하여 원래의 농지가 유실되어 하천 상태가 되었으므로 농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일실이나, 토사방지 등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자신의 책임으로 귀속되어야 마땅하다.
  • 바) 충북 단양에서 6년여 생활하면서 비가 오거나 파종기에 수시로 집에 와서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충북 단양까지 현재 자동차로 약4시간의 거리이나, 청구인이 6-7년 근무를 하고 있을 당시는 약 5-6시간 정도의 거리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비오는날 시간을 내어 쟁점토지를 농사지으러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 나) 청구인 주장 (1) 1989년 취득시 감나무, 대추나무를 심었으나 대부분이 죽고 밭가운데에도 몇그루 살아 있었으며 몇그루 나무로는 감나무 농사가 될 수 없어 다른 농사를 결심하고 밭가운데 살아있는 나무는 베어내고 2001년경까지는 보리, 콩 농사를, 그 이후에는 주로 채소농사를 지었는데 감나무가 죽은것은 심은 후에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방증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느 농민이라도 방치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대토감면요건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1/2이상 투하를 요구한다는데, 다른 농사지을 땅도 없지만 쟁점토지의 농사는 밭갈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청구인과 부인의 노동력이 100% 투하되었으며, 지금 있는 나무는 나무밑에 거름도 주고 전정작업도 하여 수확하다가 수용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전정작업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하며 수확되는 데로 거두었다하여 자경농지가 아니라는 것은 부당하지 않을 수 없다.

(2) 2007년 상추, 고추 등을 심어 수확하였고, 고추대는 일부는 유실된 절벽 밑으로 버렸던 것도 있고 또 일부는 고추나무를 뽑아 집으로 가져와서 이웃사람들과 같이 작은고추와 고추잎을 따서 상당부분은 이웃사람들이 가져가고, 일부는 집에서 젓갈에 담가 반찬으로 먹었는데 2008.3.11. 확인시 고추농사 흔적 찾을수 없다함은 더 이상 청구인은 답변할 말이 없다.

(3) 담당공무원이 2008년에 일시적으로 파종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 겨울초(경상도에서 후이나라 함)는 겨울 을 제외하고 어느때나 파종하여 수확할수 있는 채소로서, 청구인이 당초 주장한 바와 같이 2007년 봄에 파종하였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7월경에 파종한 것은 수확(주로 뿌리와 같이 뽑아 수확)을 거의하고 일부가 남아있었고 씨앗을 받기위해 모자랐다고 판단되어 9월경 씨앗을 뿌려 10월경까지 일부 수확하고 남은 것이 가을에 서리를 맞고 잎은 말라지고 겨울잠을 잔 뿌리에서 2008 년 봄에 새순이 나와 이것이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에 줄기가 되고 꽃이피어 씨앗을 맺은 것인데 2007년 봄에 파종하였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여름에 이미 씨앗이 발아되어 키가 컷을 것이고 가을이면 잎, 줄기가 마른 상태에서 그대로 겨울을 나게 되어 현지 확인시에는 키가 다 자란 상태였어야 한다는 주장과 2007년 초겨울에 파종한 씨앗의 발아 상태였다는 확신은 청구인의 주장 에 대한 사리에 맞지 않는 반박이다.

(4) 돌덩어리가 있어 2007년 초겨울에 겨울초 파종하면서 토지를 골랐다 는 반증에 대하여 묘지 뒷쪽은 평소 경작이 소홀이 되었고 2년간 휴경시 잔디가 밭쪽에 퍼져 나와 묘지 관리상 묘와 밭이 잘 구분되도록 갈다보니 돌이 나와 그것을 모아 두었다가 일손이 날 때 밭둑쪽으로 날라 둑을 쌓거나 절개지 절벽에 버리는데 이처럼 밭에 돌을 조금 모아두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밭둑에 쌓여있는 돌덩어리를 2005년 휴경이후에는 쌓은 사실이 없는데 세월의 흔적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보는 것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은 판단이고, 묘지 뒤쪽에서 나온 돌은 2008년 봄 묘지 관리시 갈은 잔디쪽에서 나온 돌을 모아둔 돌임은 청구시에도 인정하였는 바 따라서 묘지 뒤쪽은 묘지부분 265㎡ 계산시 포함하여 감면에서 배제하여 불복청구한 것이다.

(5) 유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청구인이 주장한바 있으며 유실된 부분 은 농지로 볼수 있는 규정·예규가 없다는 이유와 청구인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의 귀속으로 농지가 아니라는 주장에는 청구인은 동의할 수 없다.

(6) 청구인은 단양에서 6년여 생활하면서 수시로 집에 와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원거리에 비오는 날 짬을 내어 농사지으러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6여년간 단양의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로 일을 하였다는 것이지 그곳에 이사를 했다던지 그곳에서 완전히 터를 잡고 생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임을 당초 청구시 이미 주장한바 있고 건설 현장의 일용근로자는 비오면 일 못하고 일당 못받는 것이 통상이고 또 농사일 등으로 현장에서 일을 안하면 그만인데 이러한 현상을 두고 비오는날 짬을 내어 농사지으러 왔느냐 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질문이다.

  •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규정한 농지의 대토란 종전농지의 자경기간이 통산하여 3년이상으로서 새로운 농지의 자경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2.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일이 1989.3.4.로서 양도시까지 총 보유기간이 18년에 달하고 있고, 2001~2002년 이후 일부 부모 및 형제의 분묘로 사용한 부분은 있으나, 전체적인 토지용도는 주변 토지의 현황 및 청구인의 주장 등으로 볼 때 적어도 3년 이상은 과수 및 밭작물 재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3.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 후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지확인 후 쟁점토지의 주용도를 묘지로 보았으나 쟁점토지의 취득 후 1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부를 묘지로 사용하였고, 묘지외 부분이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비록 휴경기간(2005년~2006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묘지를 제외한 부분은 양도일 현재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또한, 전심인 이의신청 결정시 쟁점토지 중 일부를 농지로 사용였다고 보아 대토를 인정한 점, 유실된 부분(절개지, 약 150평)이 자연재해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생겨난 점, 현지확인시 농막 및 농기구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현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겨울초 재배면적 및 묘지를 제외한 부분을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중 묘지를 제외한 잔여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대토농지에 의한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여 지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