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가스사용량이 차이가 없고, 세대원의 진료지역도 대부분 쟁점주택 인근이며, 전세아파트의 전기료가 가족 모두 입주이후에 입주 전(기본료)보다 5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보아 세대원이 모두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택의 가스사용량이 차이가 없고, 세대원의 진료지역도 대부분 쟁점주택 인근이며, 전세아파트의 전기료가 가족 모두 입주이후에 입주 전(기본료)보다 5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보아 세대원이 모두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 세무서장이
9.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5,503,390 원은 2008.
1. 30.자로 양도한
○○○○ 시
○○ 구
○○ 동 448 다가구 주택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1.
7.
○○ 으로부터 취득한
○○○○ 시
○○ 구
○○ 동 448 다가구주택(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점포, 지상 2~4층은 주택, 이 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
○○ ․배
○○ 에게 12억원에 양도한 후, 쟁점주택에 대하 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과세해당분에 대하여 2008. 3.
31. 양도소득세 61,977,771원을 신고․납부하였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이
○○ 와 두 자녀(이하세대원이라 한다)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2008.
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5,503,39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9. 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0. 4.부터 2006.
6. 7까지 2년 8개월을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의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
1. 청구인의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 2004.
10. 20.부터 2005.
8. 23.까지 약 10개월 동안만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었으나, 실제는 쟁점주택의 4층에서 청구인의 세대원 모두가 2년 8개월 거주하였고,
2. 자녀의 학교배정 문제로 청구인을 제외한 세대원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만 가)
○○○○ 시
○○ 구
○ 동 298-1
○○ 아파트 5동 601호(이하이전주 택이라 한다)로 2003.
10. 4.부터 2004.
10. 19.까지 등재하였다가,
- 나) 위장전입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2004.
10.
20. 실제 거주지인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 하였고,
- 다) 그 후 자녀가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 중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전세로 임차한
○○○○ 시
○○ 구
○○ 동 178번지 주공@ 412-1007(이 하전세아파트라 한다) 로 미리 이전하였으며,
- 라) 교육청이나 학교의 불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세대원이 전세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였으며, 일부 이사짐도 옮겨놓고 간간이 전세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며,
- 마) 전세아파트에 청구인과 세대원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세아 파트가 근저당 등으로 넘어가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던 것이다.
- 나. 청구인과 세대원이 쟁점주택 4층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 구외 박
○○ (1층 음식점)과 함
○○ (3층 주택)의 거주사실 확인서와 가스 사용 량․진료지역․전세아파트의 관리비 명세, 수령지가 쟁점주택으로 되어있 는 2005년 및 2006년도 재산세․주민세와 상하수도 납세고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 1동사무수에 확정일자를 등록(제494호, 2005.
8. 24.)하였음이 확인되고, 전세아파트의 소유자의 처 권
○○ 에게 유선 확인한 바, 2005.
8.
후 세대원이 전세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9. 30.부터 쟁 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임차인들의 확인 서 등은 청구인과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거 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1. 현재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어 인적사항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교육청에서 불시에 주소지를 방문할 것을 대비하여 일부 이삿짐을 옮겨놓고 간간이 전세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2. 거주하지 않은 전세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80백만원에 대하여 확정일자 를 등록하였다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주장으로 신빙성이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 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 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 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 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 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이하 생략)
7.
1.
31. 양도한 후, 쟁점 주택에 대하 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과세해당분 에 대하여 2008.
3.
31. 양도소득세 61,977,771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 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9. 1. 청구인 에 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5,503,394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 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아래 <표1>과 같이 등재되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표1> 청구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청구인 세대원(처와 두자녀) 비 고
1996. 6. 21.~ 2003. 10. 3.
○ 동 298-1
○○ @5-601 좌동
2003. 10. 4.~ 2006. 6. 7.
○○ 448 (쟁점주택: 2년 8개월)
2003. 10. 4.~ 2004. 10. 19.
○ 동 298-1
○○ @ 5- 601(13개월) 이전 주택
2004. 10. 20.~ 2005. 8. 23.
○○ 448 (쟁점주택: 10개월)
2005. 8. 24.~ 2006. 6. 7.
○○ 178 주공@ 412-1007(9개월) 처 이
○○ 명의로 확정일자(2005.8.24.)
2006. 6. 8. ~ 현재
○○ 178 주공@ 412-1007 좌동(전세아파트)
4. 청구인은 청구인과 세대원이 쟁점주택 4층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가) 청구외 박
○○ (1층 음식점)과 함
○○ (3층 주택)의 거주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 나) 쟁점주택 4층에서 2003년 10월부터 전 가족이 거주하다가 전세아파트 로 이사한 2006년 5월의 쟁점주택 가스사용량이 아래 <표2>와 같이 0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세대원이 거주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 401호의 고객 별 고지/수납 조회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 표2> 쟁점주택 월별 가스사용량(보일러) (단위:ℓ, 천원)
2003. 10. ~ 2004. 10.
2004. 10. ~ 2005. 7.
2005. 8.~ 2006. 5. 사용월 사용량 금액 사용월 사용량 금액 사용월 사용량 금액
10. 27 14
10. 20 11
2005. 8. 7 5
11. 130 65
11. 42 9
9. 8 5
12. 203 100
12. 183 106
10. 31 18
2004. 1. 276 140
2005. 1. 270 153
11. 84 47
2. 324 167
2. 236 132
12. 252 143
3. 160 83
3. 177 94
2006. 1. 283 166
4. 100 52
4. 111 58
2. 259 156
5. 37 20
5. 29 16
3. 196 32
6. 20 11
6. 10 6
4. 49 31
7. 25 14
7. 10 6
5. 0 1
8. 19 11
9. 20 11
5. 청구인은 사전열람결과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래 내용과 같다.
- 가) 청구인과 세대원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현황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주택의 인근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 역(2003년 10월~2006년 5월) 을 제출하였는바, 진료지역 대부분이 쟁점주택의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세아파트 인근에 3회에 걸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전세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인다. <표3> 진료지역 (단위: 횟수) 성명 의료기관 위치<진료일수: 의료기관(약국)> 비 고 계 쟁점주택 전세아파트 기타지역 청구인 24(6) 17(3) 7(3) 진료지역을 가까운 거리로 분류 (쟁점주택과 전세아파트와의 거리는 2㎞ 떨어짐) 이
○○ (처) 17(2) 9(2) 8 정
○○ (자) 23(17) 22(16) * 1(1) 정
○○ (자) 20(17) 18(15) 2(2) 계 84(42) 66(36) 3(3) 15(3) * 정
○○ (자)의 경우 전세아파트 지역에서 진료 받은 일자도 2006.
5. 29.자임
- 나) 또한, 청구인의 세대원인 처 이
○○ 와 자녀들이 2005.
8. 24.~2006.
6. 7.까지 전세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전세아파트의 입 주전․후의 전기료, 급탕비 등의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사용내역(전세아파트) (단위: 원, ㎘) 성명 입주전․후의 사용내역(전세아파트) 비 고 입주전 (’05.8.24.~’06.6.7.) 입주후 (’06.6.8.~’07.6.30.) 세대전기료 5,730~9,910 29,130~59,990 입주전:냉장고 사용 등 기본료 전기사용량 85~121 245~365 세대급탕비 0~3,500 3,500~17,500 0원: 6회, 3,500원:3회(9․12․1월) * 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수납자: 이
○○ (
○○ 아파트 관리사무소 확인)
- 라. 판 단 청구인은 세대원과 7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쟁점주택의 4층에서 세대원 과 함께 2003.
10. 4.부터 2006.
6. 7까지 2년 8개월을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 택 비과 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003.
10. 4.부터 2006.
6. 7.까지 2년 8개 월간 주민등 록이 되 어 있어 거주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의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 약 10개월 동안만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어 실제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한 바, 쟁점주택의 가스사용량 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세대원이 주민등록상 되어있는 경우와 별도로 되어있는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세대 원 모두가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원이 주민등록을 전입 신고한 2005.
8. 24.자부터 전 세아파트에 거주하였으므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 나, 청구인과 세대원의 진료지역이 앞 <표3>에서 보듯이 쟁점주택과 전세아파 트와의 거리가 약 2㎞로 진료지역이 중첩되어 있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 만 가까운 거리로 비교하면, 2003년 10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진료한 횟수 84회중 전세아파트 인근에서 3회, 기타지역에서 15회, 쟁점주택 인근에서 66회에 걸쳐 대부분 진료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서 세대원 모두 거주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전세아파트에 세대원이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입주 전 과 입주 후의 전기료 및 급탕비 등의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세대원을 포함한 가 족 모두 입주하기 이전(기본료)과 입주한 후의 사용량이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전세아파트에 세대원을 포함한 가족 모두 2006년 5월경 입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97누 7479, 1997.
12.
26. 같은 뜻)에서 보듯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 는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으로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대원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세대원의 주민등록만 옮겨놓았 다가 다시 합가하여 계속하여 살고 있는 점, 동일 학군이라 하나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를 참고하여 근거리 학교에 배정하는 점, 전세아파트에 전기요금 등이 거의 기본료만 청구된 점, 쟁점주택에 세대원이 주민등록상 되어있는 경우와 별도로 되어있는 경우의 가스료가 차이가 별로 없는 점, 가족이 따로 살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청구인과 세대원 모두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청구인이 3년 이상 보유하였고, 보 유기간 중 청구인의 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요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