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18 선고일 2008.12.23

직불보조금 관련서류를 보면 청구인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005년과 2006년에도 쟁점농지 소재지의 이장의 자경확인을 받아서 직불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7.17.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5,859,020원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310번지 답 6,590㎡(이하 “쟁점농지 ” 라 한다)를 1998.11월에 취득 하여 2007.5.30.(등기접수일)에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180,000천원에 양도 하였
  • 다. 나. 위 양도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을 87,424,100원으로, 산출 세액을 50,954,460원으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5,095,446원, 차감납부세액 45,859,014원으로 하여 2007.7.11.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2008.5월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 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2항의 재촌 요건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 거주 요건(농지소재지, 농지소재지 연접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7.7.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농지는 1998.11월 매입 후 양도 시까지 8년 이상을 청구인이 경작했던 농지 임이 농지원부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직업이 농업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 나. 다만 청구인이 자녀 교육문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도 ○○시 ○○구 ○○동 ○○아파트 2-207호로 주소등록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거주는 농지 소재지 인근인 ○○시 ○○면 ○○리 313번지에서 실지로 거주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장남으로 부친은 지체장애와 중증디스크 환자이며, 모친 또한 악성 퇴행성 관절염 증세로 항상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 라. 더구나 부친소유 전답 14,826㎡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노동력이 반드시 투입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부친소유의 농지는 농지원부상 장남인 청구인이 경작한 관계로 전부 임대농이 아닌 자경농지로 기록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은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으며 제시한 거주사실확인서와 같이 사실상의 실거주지가 농지소재지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이다.
  • 바. 현재 모친은 보호자의 대동이 반드시 필요하며, 부친은 신체장애로 경운기 등의 농기구 운행이 불가능하다.
  • 사.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거주요건이 불명확하다면 사실상 장남 으로써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부친의 농지 경작시 영농작업의 대부분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지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부친 으로부터 인건비 한 푼 지급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 아. 또한 부모님의 병원 방문 시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장남된 도리로써 청구인이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인에게 41세된 미혼의 남동생이 있지만 정신불안 증세로 15년 전 △△의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고 현재 가사일은 거의 돌보지 않고 년 중 3~4개월은 거처 없이 유랑을 하고 있다.
  • 자. 청구인이 비록 농한기나 주말을 이용하여 ○○에 있는 집에 왕래는 하고 있으나 농사일과 부모님 병간호 때문에 부득이 농지소재지에서 실거주를 하면서 쟁점농지의 농사를 직접 지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부모 병간호와 부친소유의 농지 등을 경작하기 위해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에서 부득이하게 부모와 함께 실거주를 하였다는 마을이장과 주민들의 거주사실확인서 및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거 재촌․자경하였다고 하지만 이들 자료는 실제 거주하였다는 구체성이 없는 자료로 판단되고, 2007.9.11. 양도세 신고접수당시 작성된 “신고서 지연접수 사유서”의 내용에 2007.7.2일쯤 본인이 건설현장에 출근하면서․․․․일정한 직업이 없이 건설 현장의 잡역부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아 7월과 9월에는 농작 물을 재배하거나 수확할 시기임에도 건설현장에 출근하였다는 증거이며 일용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소속된 직장이 없는 전형적인 건설노무자로 판단되고,
  • 나. 1990.6.16. 자녀(82년생, 85년생) 교육문제로 ○○시 ○○구로 주민등록 이전 하여 자녀가 각각 성년(25세, 22세)이 된 양도일 현재에도 교육문제를 핑계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 다. 이와 같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가 아닌 곳에서만 계속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 이전사항으로 확인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2항의 재촌요건 중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상의 농지소재지(농지소재지, 연접지역, 직선거리 20km이내) 거주자 요건에 미충족 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 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 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 ㆍ 임야 ㆍ 목장용지 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12.31. 신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2항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12.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12.11.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농지 를 1998.11월에 취득 하여 2007.4.25. 김○○에게 180,000천원에 양도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며, 동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20,000천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나타나나, 잔금 160,0000천원은 지급일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다.

2. 청구인이 2007.6.29.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양도일자를 2007.5.30.로 하여 양도소득 87,424,100원, 산출세액 50,954,460원,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5,095,446원, 자진납부세액 45,859,014원으로 예정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자 2008.5.2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소득세법 제168조 의 8 제2항, 조세 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재촌요건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8.7.17. 경정 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 ”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의 마을 이장인 한○○, 반장 인 윤○○, 마을 주민인 박○○ 외 12명의 주 민이 연명으로 날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시 ○○면 ○○리 313번지에서 수십년을 거주하였으며, 자녀 교육 문제로 ○○로 퇴거하였으나, 자주 위 주소지로 왕래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를 하여야 하는 사유는 청구인의 부친 이○○가 지체장애이며 중증 디스크 환자이고, 모친도 악성 퇴행성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장남으로서 부모님 병간호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부친 소유의 약 4,000평의 농지까지 경작을 하여야만 하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본적지인 위 주소지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5. 청구인이 제시한 2005.5.2.자 작성된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농지의 농업인은 청구인으로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83.1.11. ○○○도 ○○시 ○○면 ○○리 313번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0.616. 현재의 주소지인 ○○○도 ○○시 ○○동 236-1번지 ○○아파트 2-207호로 전입하였음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아버지인 이○○와 어머니인 권○○의 건강진단서를 제시하였는데 2002.10.4.자 ○○정형외과의원이 발급한 권○○의 진단서를 보면 “상기 환자는 관절내시경 수술을 2000.6.30. 받았으며 수술후 주의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현재 퇴행성관절염으로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향후 치료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의료원이 2007.7.23. 발급한 이○○의 진단서를 보면 갈비뼈 골절과 외상성 공기가슴증을 앓고 있음이 나타나며, 2005.1.13. 발급한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척추관 협착증과 천주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척추디스크)을 앓고 있음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직불보조금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 하고 받은 직불금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3,094천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근거로 첫째, 청구인이 쟁점농지 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상 확인 되므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과 둘째, 청 구인 이 제시한 거주 사실확인서 및 경작사실확인서 등이 재촌 및 자경사실 을 입증하기 에는 객관성이나 구체성이 없어 증거서류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것과 셋째, 2007.9.11. 양도세 신고접수 당시 작성된 “신고서 지연접수 사유서”의 내용 으로 미루어 보아 7월과 9월에는 농작 물을 재배하거나 수확할 시기임에도 건설 현장에서 일용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전형적인 건설노무자로 판단된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전제하면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쟁점농지를 분명이 경작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바, 쟁점농지의 경작을 할 수 있는 농민은 타인을 고용하지 않는 한 결국 청구인의 부모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의 부모가 처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쟁점농지가 소재지와 같은 ○○리 341-4번지 외 4필지는 아버지인 이○○의 소유이고 같은

○○리 313-6번지는 어머니인 권○○의 소유로 되어있는데, 일용노무자 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구인이나 그 부모의 형편으로 미루어 보면 인부를 고용하여 농사를 지을 형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청구인이든 청구인의 부모이든 간에 누군가는 자경하였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농지원부에 의해서도 확인되는바, 농지원부를 보면 임대농이 아닌 자경농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 농지 등에 대한 농사를 직접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자경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모두 청구인의 부모가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결론 에 이르게 되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 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척추디스크와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바, 청구인을 대신 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뿐만 아니라 4,500여 평에 이르는 부모의 농지까지 경작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농번기에 건설현장 에서 일을 하는 건설노무자이기 때문에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자녀 교육문제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들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모가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 이 드물지 않은 현실이며,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 부모만 다시 종전 주소지로 전입 할 수도 있으 나, 전출입절차가 번거로워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는 것인바,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 마을 이장인 한○○, 반장 인 윤○○, 마을 주민인 박○○ 외 12명의 주 민이 연명 으로 청구인이 종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주민등록 표 외에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청구인이 종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을 무조건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자경을 할 수 없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일용직인 건설현장 노무자들의 경우 상시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벼농사의 경우 이앙기와 수확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바쁘다고 볼 수 없어 일용노무직이 농사를 짓는데 큰 지장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순히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 하지 않다 할 것이다.

5. 그리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직불보조금 관련서류를 보면 청구인은 2002년 부터 2006년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의 이장의 자경확인을 받아서 직불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므로, 달리 자경사실을 부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농지를 1998.11월에 취득 하여 2007.5.30.에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