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에서는 양수자가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만이 확인될 뿐 양도자가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금액이 양도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사실관계에서는 양수자가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만이 확인될 뿐 양도자가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금액이 양도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북부산세무서장이 2008.5.1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74,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가.청구인은 2001.5.4. 쟁점아파트를 85,600천원에 낙찰받아 같은 해 5.29. 소유권이전한 후, 개인사정으로 2002.6.28. ○○시 ○구 ○○동 111-1 ○○상가 1동 111호에 소재하는 청구외 ○○공인중개사사무소(김○○)의 중개하에 90,400천원(청구인 신고양도가액)에 이○○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신고양도가액(90,4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이 제시한 금융증빙과 매매계약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은 후소유자 취득가액 107,000천원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부과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2.6.28.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90,400천원(청구인 신고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한 것에 대해 신고한 것에 대해 양도가액을 107,000천원(후소유자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에는 청구인이 2001.5.29.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였으며, 이○○이 2002.6.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한 내용과 ○○은행이 2001.5.29.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하였다가 2002.6.28 이를 해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 한미은행은 이○○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하였다가 2003.10.6. 이를 해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아파트를 ○○지방법원에서 2001.4.27. 경매개시하면서 감정한 감정평가액이 95,000천원(청구인이 2001.5.4. 85,600천원에 낙찰받았음)임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며, 국세청아파트기준시가는 2000.7.1. 57,500천원, 2001.7.1. 62,000천원, 2002.4.4. 67,000천원임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이○○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각인은 쟁점아파트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가) 그 기재내용은 아래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 과 같으며 잔금액(청구인 제출 30,400천원, 이○○제출 47,000천원)과 잔금일자(청구인 제출 2002.6.28, 이○○ 제출 2002.7.5), 매도인 등기서류 교부일(청구인 제출 2002.6.28, 이○○ 제출 2002.7.5)에 있어 서로 다르다.
• 2002.5.13
• 없음 중개업자 김○○
• 김○○
• 없음 총매매대금
• 90,400
• 107,000 있음 계약금 2005.5.13 5,000 2002.5.13 5,000 없음 중도금 2002.6.20 55,000 2002.6.30 55,000 있음 잔금 2002.6.28 30,400 2002.7.5 47,000 있음 매도인 등기서류교부일 2002.6.28
• 2002.7.5
• 있음 특약사항 ㅇ 아파트는 현재목측한 바와 같다. ㅇ 잔금일자는 다시 서로 조절 하기로 한다. 좌와 같음 없음
4. 청구인과 이○○명의의 은행계좌와 심사청구이유서, 이○○의 소명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표와 같으며,
• 1천만원권 수표 2매 수령한 사실없음 20,000,000 2002.6.27. ○○우체국 에서 출금한 38,940천원(1천 만원권 3매 및 5백만원권 1매와 현금 3,940천원) 중에서 1천만원권 수표 2매 직접 건네 주었으며, 5백만원권 1매는 친구 이△△ 차입금 상환하였음 2002.6.28 50,000,000 청구인의 2001.5.29. 외환은행에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 대환하였음 50,000,000 2002.6.28. 쟁점아파트 담보로 한미은행 대출금 81,000천원 중 50,000천원권 수표 1매 건네주었음 2002.6.28 31,010,743 매매대금 명목으로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음 31,010,743 매매대금 명목으로 한미은행 계좌에서 송금하였음 2002.6.28 2,295,000 매매대금 명목으로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음 2,295,000 중개수수료 및 등록세 등의 명목으로 지급 2002.6.28 2,094,257 중개수수료 및 등록세 등으로 사용하였음(결과적으로 수령한 금액임) 1,000,000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지급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