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자에게 귀속된 매매대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16 선고일 2008.12.23

사실관계에서는 양수자가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만이 확인될 뿐 양도자가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금액이 양도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2008.5.1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74,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234-1 ○○현대아파트 111동 1111호 84.7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5.29. 경매로 취득하였다가 2002.6.28.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90,400천원(이하 “청구인 신고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하여 2 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하였다.(필요경비는 취득가액 85,600천원과 등록세 등 4,793천원의 합계액인 90,393천원임)
  • 나. 이○○은 청구인에게서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03.10.2. 청구외 배○○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107,000천원(이하 “후소유자 취득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하였다. (양도가액은 110,000천원임)
  • 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 → 이○○ → 배○○ 순으로 이전되면서 청구인과 이○○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청구인 신고양도가액(90,400천원)과 후소유자 취득가액(107,000천원)이 상이한 것에 대해 점검한 결과, 청구인은 이○○에게 쟁점아파트를 후소유자 취득가액(107,000천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아 2008.5.17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74,4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0. 이의신청을 거쳐 2008.9.2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청구인은 2001.5.4. 쟁점아파트를 85,600천원에 낙찰받아 같은 해 5.29. 소유권이전한 후, 개인사정으로 2002.6.28. ○○시 ○구 ○○동 111-1 ○○상가 1동 111호에 소재하는 청구외 ○○공인중개사사무소(김○○)의 중개하에 90,400천원(청구인 신고양도가액)에 이○○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이○○에게 양도하고 계약시 5,000천원, 2002.6.28. 잔금청산시 이○○이 한미은행에서 대출받아 청구인이 2001.5.29.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은행 ○○○동지점에서 대출받은 50,000천원을 대환한 금액 50,000천원 및 같은 날 이○○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33,305,743원의 합계액 88,305,743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2,094,257원은 중개수수료와 법무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이 공인중개사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5,000천원을 차용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부분과 청구인에게 10,000천원권 수표 2매(수표번호 14334830, 14334831)를 건네 주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신고양도가액(90,4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이 제시한 금융증빙과 매매계약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은 후소유자 취득가액 107,000천원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부과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매매금액인 90,400천원인지 아니면 후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의 매매금액인 107,000천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가.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2.6.28.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90,400천원(청구인 신고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한 것에 대해 신고한 것에 대해 양도가액을 107,000천원(후소유자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에는 청구인이 2001.5.29.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였으며, 이○○이 2002.6.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한 내용과 ○○은행이 2001.5.29.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하였다가 2002.6.28 이를 해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 한미은행은 이○○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하였다가 2003.10.6. 이를 해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아파트를 ○○지방법원에서 2001.4.27. 경매개시하면서 감정한 감정평가액이 95,000천원(청구인이 2001.5.4. 85,600천원에 낙찰받았음)임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며, 국세청아파트기준시가는 2000.7.1. 57,500천원, 2001.7.1. 62,000천원, 2002.4.4. 67,000천원임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이○○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각인은 쟁점아파트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가) 그 기재내용은 아래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 과 같으며 잔금액(청구인 제출 30,400천원, 이○○제출 47,000천원)과 잔금일자(청구인 제출 2002.6.28, 이○○ 제출 2002.7.5), 매도인 등기서류 교부일(청구인 제출 2002.6.28, 이○○ 제출 2002.7.5)에 있어 서로 다르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내용이 기재된 란의 우측전면에 전면에 서로 다른 반쪽 도장(間印) 3개가 날인되어 있으며, 계약금과 잔금란의 ‘금액’부분과 ‘---영수함’과 ‘지불한다’ 부분에 청구인의 도장(間印)이 각각 날인(4개)되어 있다.
  • 다) 이○○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내용이 기재된 앞면에 서로 다른 반쪽 도장(間印) 3개가 날인되어 있으며, 계약금란의 ‘금액’부분과 ‘---영수함’ 부분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2개)되어 있다.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 이○○ 제출 매매계약서 차이유무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계약서 작성일 2002.5.13

• 2002.5.13

• 없음 중개업자 김○○

• 김○○

• 없음 총매매대금

• 90,400

• 107,000 있음 계약금 2005.5.13 5,000 2002.5.13 5,000 없음 중도금 2002.6.20 55,000 2002.6.30 55,000 있음 잔금 2002.6.28 30,400 2002.7.5 47,000 있음 매도인 등기서류교부일 2002.6.28

• 2002.7.5

• 있음 특약사항 ㅇ 아파트는 현재목측한 바와 같다. ㅇ 잔금일자는 다시 서로 조절 하기로 한다. 좌와 같음 없음

4. 청구인과 이○○명의의 은행계좌와 심사청구이유서, 이○○의 소명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표와 같으며,

  • 가)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90,400,000원이고 이○○이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은 107,010,743원으로 각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총매매금액과 다르다.
  • 나) 2002.6.27. 이○○은 청구인에게 수표 2매(1천만원권)를 건네다고 하나 청구인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한 것에 대해, 2008.11.27. ○○우체국장은 ‘자기앞수표 현물 및 지급정보 보관기간은 5년으로 확인할 수 없음’이라고 회신하였다(○○우체국-1673, 2008.11.5) <청구인과 이○○ 주장내용> 날 짜 청구인 이○○ 금 액 내 용 금 액 내용 합 계 90,400,000 107,010,743 2002.5.13 5,000,000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수령 5,000,000 친구 이△△에게서 차입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지급 2002.6.27

• 1천만원권 수표 2매 수령한 사실없음 20,000,000 2002.6.27. ○○우체국 에서 출금한 38,940천원(1천 만원권 3매 및 5백만원권 1매와 현금 3,940천원) 중에서 1천만원권 수표 2매 직접 건네 주었으며, 5백만원권 1매는 친구 이△△ 차입금 상환하였음 2002.6.28 50,000,000 청구인의 2001.5.29. 외환은행에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 대환하였음 50,000,000 2002.6.28. 쟁점아파트 담보로 한미은행 대출금 81,000천원 중 50,000천원권 수표 1매 건네주었음 2002.6.28 31,010,743 매매대금 명목으로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음 31,010,743 매매대금 명목으로 한미은행 계좌에서 송금하였음 2002.6.28 2,295,000 매매대금 명목으로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음 2,295,000 중개수수료 및 등록세 등의 명목으로 지급 2002.6.28 2,094,257 중개수수료 및 등록세 등으로 사용하였음(결과적으로 수령한 금액임) 1,000,000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지급

  • 라. 판단 처분청은 이○○이 청구인에게 1천만원권 수표 2매를 건네주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여 쟁점아파트의 매매가격이 107백만원이라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하였으나, 사실관계에서는 이○○이 위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만이 확인될 뿐 위 1천 만원권 수표 2매가 청구인이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매매금액 107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