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건물을 종업원 기숙사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13 선고일 2008.12.08

공부상 주택이고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되므로 양도한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10.29. ○○도 ○○시 ○○구 ○○동 0000번지 ○○아파트 0000동 0000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7.9.27. 양도가액 342,000,000원, 취득가액 210,000,000원, 기타 필요경비 28,445,000원, 자진납부할세액 18,919,41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인정하여2008.9.4. 무납부한 양도소득세 27,805,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김○○(청구인의 남편, 이하 “김○○”라 한다)가 운영하고 있는 ○○도 ○○시 ○○동 000-0번지 ○○섬유공업사(이후 ○○트레이딩으로 상호 변경, 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 건물내에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기한후 신고하였던바,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공장부수건물이 아닌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복합주택에 해당되고 의견서 작성일 현재도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청구인이나 제3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쟁점건물은 설령 종업원의 기거를 위해 일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업에 전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종업원 기숙사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2.12.18.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1 【공장내 합숙소의 주택여부】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쟁점아파트 양도 및 취득과 관련한 매매일자,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 시장이 2008.9.25. 열람용으로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 층별 지하1층 지하1층 1층 1층 1층 2층 3층 4층 용도 사무소 제조업 사무소 계단실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면적 99.72 187.48 146.76 31.56 59.2 228.16 218.08 98.04 3) 쟁점건물의 등기부 등본에는 지층 287.20㎡(사무소 99.72㎡, 제조업 187.48㎡), 1층 237.52㎡(소매점), 2층 228.16㎡(사무소), 3층 218.08㎡(사무소), 4층 98.04㎡(주택가구)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2004.9.23.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4층이 한의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08.7.4. 대물변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쟁점공장은 1994.4.14.~2008.7.4. 기간 중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세입자는

○○ 해장국과

○○ 세무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4년 매출액 1,492,037,828원(제조업 274,332,500원, 무역업 1,206,686,536원, 임대업 11,018,792원)이다. 5) 청구외

○○ 장관이 2008.9.25. 열람용으로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정보에는 김○○가 1997.7.10.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2004.11.3.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2008.8.1. 청구외 백○○(이하 “백○○”라 한다)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쟁점공장에서 1994년부터 2007년 4월까지 간부로 근무하였으며, 동 근무기간 중 청구외 최○○(이하 “최○○”라 한다)와 함께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2008.8.1. 최○○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주확인서에는 ‘쟁점공장에 근무하다 동 회사가 2007년 12월 폐업함에 따라 현재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쟁점건물에 연결된 부속건물(기숙사 겸 창고용 가건물)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 2001년 봄 쟁점건물 4층 기숙사로 이주하였으나 주소지는 옮기지 않았던바, 현재는 쟁점건물 3층 사무실을 개조하여 거주하고 있고, 청구외 송

○○ (최○○의 처, 이하 “송

○○ ”이라 한다)도 쟁점공장에 같이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백○○는 1997.5.9. 쟁점건물에 전입하고 2001.12.1. 전출한 후 2004.6.8. 쟁점건물 303호에 전입하고 2007.4.10. 전출하였으며, 최○○는 1995.6.9. 같은 곳 000-0번지에 전입한 후 2008.3.10. 쟁점건물 301호에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에 각각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최○○의 급여․상여대장과 송

○○ 의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백○○는 1997.5.9. 쟁점건물에 전입하고 2001.12.1. 전출한 후 2004.6.8. 쟁점건물 303호에 전입하고 2007.4.10. 전출하였으며, 최○○는 1995.6.9. 같은 곳 000-0번지에 전입한 후 2008.3.10. 쟁점건물 301호에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에 각각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쟁점공장의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업원을 위한 숙소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소유구조나 이용실태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거용이고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2005두4304, 2006.10.26. 같은 뜻)이고, 공부상 주택이고 주거용에 적합하게 건축되었으면 현재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국심2003전3014, 2003.12. 30)으로, 쟁점공장의 종업원 중 백○○는 1997.5.9. 쟁점건물에 전입하고 2001.12.1. 전출한 후 다시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에 나타나고, 최○○는 쟁점건물이 아닌 같은 곳 000-0번지에 전입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인 2007.9.27.에는 기숙사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공부상 주택이고 주거용인 쟁점건물은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기한후 신고를 한 사실을 보아도 동 신고에 따른 납부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무납부 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