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10 선고일 2008.11.03

토지양도인의 근무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변동 이력 및 자녀들의 학교 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 양도인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10.30. ○○시 ○○군 ○○면 ○○리 ○○번지 소재 답(沓) 2,3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망부(亡父)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2007.10.12. ○○(주)에게 513백만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규정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6,228,0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쟁점농지를 자경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7.2.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9,272,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주소지는 자녀의 학교문제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쟁점토지 인근인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녀의 학교 문제로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하고 실제로는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가 출생하기 이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지 않았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증하기 이전부터 (주)○○에너지에 재직한 사실과 2003.9.24. ○○시 ◎◎구 ◎◎동에 ○○연마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업 중인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조사 당시 현재 주소지(○○시 ○○구 ○○동)에서 거주하면서 자가용으로 통작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 ⑪ (생략)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2의6. (생략)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104조 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괄호 생략)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7.10.30.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망부(亡父)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7.10.12. 청구외 ○○(주)에게 513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소변동 이력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의 주민등록지인 ○○시 ○○구는 쟁점토지 소재지의 연접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번호 주 소 전입일 1

○○시 동 1*1-13 1985.8.6. 2

○○시 ○○구 ○○동 1**5-35 1985.12.3. 3

○○시 ○○구 ○○동 ○○ ○○아파트 2-211 1988.12.8. 4

○○시 ○○구 ○○동 ○○ ○○아파트 5-505 1998.1.13.

3. 청구인은 청구인 자녀의 교육문제로 주민등록지만을

○○ 시

○○ 구로 두었을 뿐이며, 실제에 있어서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이 건 심사청구서에 기재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자녀는 2인이며 각각 1985.6.23. 및 1987.12.25.에 출생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4.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자동차로 30~40분내로 도달할 수 있는 통작 가능한 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실제로 통작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외 김

○○ 외 9인이 2008년 6월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 도

○○ 시

○○ 동

○○ 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

○○ 에너지(업태/종목: 철강/냉간압연)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수령하였으며, 2003.9.24.자로

○○ 시 ◎◎구 ◎◎동에서

○○ 연마(업태/종목: 제조/연마)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업 중인바,

○○ 시 ◎◎구는

○○ 시

○○ 구를 기점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다.

7. 청구인의 부모는 1978.1.21.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망부는 2004.5.28. 사망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녀 교육문제로 주소지만을

○○ 시

○○ 구에 두었을 뿐으로 실제로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들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들이 출생하기 이전부터

○○ 시

○○ 구에 주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처분을 위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통작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기 이전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 시

○○ 구에 주소를 두고 (주)

○○ 에너지에 근무한 사실과 (주)

○○ 에너지를 퇴직한 후에도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

○○ 시 ◎◎구에 사업장을 두어 사업자등록한 사실 및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의 실제 거주지는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 시

○○ 구라고 판단되며, 쟁점토지의 경작을 위해 청구인이 노동력이 1/2 이상 투입되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배제하고 비사업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