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은 세대 전원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거주자와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여야 함을 의미하지 않음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은 세대 전원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거주자와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여야 함을 의미하지 않음
청구인은 2006.10.30. ○○시 ○○구 ○○ 동 963 소 재 ○○아파트 105동 503호 124.66 ㎡ (이하 “쟁 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 남○○, 이○○에게 매매대금 1,12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2006.10.31. 양도소득세 51,702,52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김○○(이하 “배우자”라 한다)이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8. 7.10.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104,302,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2쪽 [표1]의 ‘소유 및 거주기간 비교표’와 같이 쟁점주택을 2001.10.31. 취득하여 2006.10.30. 양도하여 만 5년 이상을 보유하였고,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2002.11.22.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양도일까지 약 5년간을 거주하였다.
2.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에서 보유기간 동안 계속 함께 거주하였으나, 배우자는 2003.7.25.부터 2005.3.19.까지 1년 8개월 동안 연접한 아파트 단지내 □□아파트 □동 000호(□□구 ○○동 000-8 소재, 이하 “□□아파트”라 한다)에서 잠시 별거 생활을 하였으나, 항상 부부로서의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라고 판단한 근거로 주민등록표(초본)를 들고 있어, 주민등록표(초본)을 살펴본바, 쟁점주택내 거주기간은 2002.11.22.부터 2003.7.24.까지 그리고 2005. 8.29.부터 2006.10.30.까지로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을 1년 10개월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가정불화를 사유로 별거기간 동안 거주한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관련기간 동안의 전세입자이며 전세권자인 서○○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서○○의 전입일자가 2005.3.21.이며, □□아파트에 대한 서○○의 전세권 설정 등기 접수일이 2005.3.21.로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의 배우자는 위 □□아파트에서 2005.3.20. 전출하여 쟁점주택으로 2005.3.20. 전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단지 전입신고 지연으로 2005.8.29.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실제로 2년 3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청구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세법이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실관계 조사 없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아파트 소유자인 김○○의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은 2005.2.24.이고 서○○의 전입일은 2005.3.21.이므로 주민등록상으로만 쟁점주택에 실제 전입한 날을 판단한다면 소유자인 김○○의 전입일인 2005.2.24.로 봄이 더 타당하고, 임차인인 서○○의 주민등록상 전입일인 2005.3.21.을 쟁점주택에 실제 전입한 날로 봄은 이치에 맞지 않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실제 전입한 날을 임차인 서○○의 주민등록상 전입일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별거기간 동안 거주했던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수수내역, 관리비 정산내역, 입주자 관리카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증빙들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아파트의 세입자 서○○이 주민등록상 전입한 날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2.31 신설) [부칙]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소득세법 기본통칙89-2【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A 세입자 서○○이 전입한 이후의 기간산입요청 8개월 2일 2005.8.29. 2006.10.30. 13개월 1일
□□아파트 2003.7.25. 2005.8.29. 2005.3.21 2005.8.29 5개월 8일 배우자의 쟁점주택 거주기간 계(청구주장) 2년 초과 * 처분청은 배우자의 □□아파트 거주기간을 쟁점주택 거주기간에서 제외 라) □□아파트는 건물면적이 84.77㎡(공유부분을 포함하여 25.6평)이며, 세입자 서○○(71년생)은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2006.10.22. 첫 딸을 출산한 것으로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자녀 송○○, 송○○, 송○○은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만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아파트로 전출하였다가 2005.8.29. 세대합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판 단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세대전원이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거하였으므로 세대전원이 쟁점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항 의 세대전원 거주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거주자와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조심2008중0944, 2008.6.23., 국심2006서1082, 2006.11.10., 심사양도2008-0104, 2008.9.5.)하고 있고, 2)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2년에서 3개월 부족하지만 실 거주기간은 2년 2개월(직전 주소지에서 5개월 전에 실제 퇴거한 사실이 동 주소지에 전입한 자의 전세권 설정 및 주민등록전입일로 간접적으로 확인됨)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처분청이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하여 비과세를 부인한 당초 경정결정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