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170,000천원임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170,000천원임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4.21. 증여로 취득한 ○○○도 ○○시 ○○면 ○○리 135번지 답 1,25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3.2. 청구외 신○○(이하 “신○○”라 한다)에게 양도 하 고, 양도가액 16,250,000원, 취득가액 10,915,000원, 필요경비 327,450원, 양도 소득금액 3,505,285원으로 2004.5.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으나, 신○○가 2006.9.28. 청구외 박○○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취득가액 170,000천원을 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 이 실거래가액 자료로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양도금액을 170,000천원으로 하여 2008.6.2. 양도소득세 55,463,530원 을 경정․고지하였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6.10. 이의신청을 거쳐 2008.9.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남도
○○ 시 소재 법무사 배○○ 사무실에서 만나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필요서류를 신○○에게 넘기고 동시에 잔금 120,000천원을 ○○시 소재 농협에서 2004.1.19. 발행된 자기앞 수표 3장으로 받았으며, 이후 청구인 거주지의 은행이 당일 영업 종료되어 익일인 2004.2.26. 오전 11시 12분에 청구인 통장 개설하여 입금하였다.
- 나. 그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본인은 신고방법을 몰라 ○○시 소재 세무법인 ○○에서 양도일이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양도토지의 토지투기지역 지정일 전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양도소득세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서류를 검토한 접수창구 직원 이 제출서류 중 양도소득세신고서와 양도소득계산명세서를 돌려주며 첨부한 법무 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위 서류를 자필로 재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다시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를 제출할 당시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잔금 청산일이 2004.2.25.로 토지투지지역 지정 전이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 세 신고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주었고 또한 잔금청산일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기준시가로 토지가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합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수기로 작성하여 위와 같이 다시 제출한 것이다.
- 라. 청구인이 신고 구분난에 기준시가로 기재하지 않고 실가로 기재한 것은 당시 접수처에 비치된 견본문서를 참고하여 생소하고 복잡한 문서를 접수일이 임박하여 황급히 수기로 직접 작성하다보니 청구인이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
- 마. 그러나 양도소득세신고서는 기준시가로 계산을 하였으며, 신고첨부서류 에도 기준시가표를 제출하였는바, 실가신고가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이며, 양도일 또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등기접수일을 기재한 것으로 세무전문인이 아닌 청구인의 무지로 잔금청산일에 거래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견본문서를 참고 하여 기록하다보니 착오로 잔금청산일인 2004.2.25.로 기재할 것을 등기접수일인 2004.3.2.로 기재하게 된 것이다.
- 바.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신○○가 소명한 금융거래 증빙자료도 2004.1.9. 50,000천원은 사실이나 2004.2.4. 50,000천원과 2004.2.25. 42,000천원, 2004.2.27. 28,500천원은 청구인에게 전달된 사실도 없고 금액도 잔금금액과 맞지 않으며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없다.
- 사. 청구인이 신○○에게 확인할 결과 쟁점토지 매매가 오래전의 일로 기억 이 나지 않아 자신의 금융거래 내용을 액수만 맞추어 소명한 것이라 하여 청구인 이 확인한 당시 신○○에게서 받은 자기앞수표와 신○○가 날인한 법무사사무실 에 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여준 결과 신○○ 자신이 청구인에게 2004.2.25. 잔금 으로 지급한 수표가 틀림없다고 서명 날인한 사실이 신○○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아.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투기지역 지정 전인 2004.2.25.이 명확하고 기준시가 적용대상이므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신고 내용이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이 중요하지 단지 신고구분난에 착오로 실가 로 기재한 것을 문제 삼아 이를 주요쟁점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 자. 결론적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작성한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 후 일부 기재문구를 정정하면 될 사항으로 단순한 문서작성상의 실수로 인하 여 잘 못 기재된 사항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잔금청산일은 2004.2.25.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마땅하다.
○○ (이하 “유
○○ ”이라 한다)과 통화하여 동 수표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질문한바,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제3자(성명 불상)에게서 받은 수표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볼 만한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9.12.28.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12.30. 법명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단서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1. 청구인은 1990.4.21.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4.3.2. 양도 하 고, 양도가액 16,250천원, 취득가액 10,915천원, 필요경비 327,450원, 양도 소득금액 3,505,285원 으로 2004. 5.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 중 양도가액 16,250천원은 실지 거래가액이 170,000천원이라는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양도금 액 을 170,000천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4.21. 증여 로 취득하여 신○○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4.3.2. 소유권이전 된 것으로 되어있다.
4. ○○세무서에서 통보한 과세자료 내용에 의하면 2004.1.9. 50,000천원, 2004.2.4. 50,000천원, 2004.2.25. 42,000천원, 2004.2.27. 28,500천원 합계 금액 170,500천원이 출금되었음이 ○○농협동부지점과 ○○우체국의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5.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2004.5.28. 접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내용에 의하면, 신고구분이 실가, 양도 일자 2004.3.2. 양도가액 16,250천원으로, 취득일자 1999.4.21. 취득가액 10,915천원, 필요 경비 327,450원, 양도소득금액 3,505,285원으로 신고하면서 2004.2.25. 작성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16,250천원)를 증빙으로 첨부하였으며, 쟁점토지의 투기지역 지정일은 2004.2.26.로 확인된다.
6. 쟁점토지의 양수인 신○○의 2006.12.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70,000천원으로 신고하였 고, 청구인과 2004.1.9. 작성된 부동 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170,000천원)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 120,000천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농업협동조합 ○○지점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사본 3매를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신○○에게 2004.1.9. 쟁점토지를 170,000천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당일 50,000천원을 받고 나머지 120,000천원은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상 잔금일 이후인 2004.2.25. 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기앞 수표 3장으로 받아 익일인 2004.2.26. 오전 11시 12분에 청구인 통장 개설하여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조로 받았다는 자기앞수표 사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인지 또는 다른 용도의 자금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앞수표의 입금일이 2004.2.26. 오전 11시 12분으로 거래은행 조회자료에 나타난 사실만으로 이 건 자기앞수표가 그 전날인 2005.2.25. 입금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13,875천원 (㎡당 11,100원 × 1250㎡)으로 청구인이 기준 시가라고 주장하는 가액 16,250천원 과는 상이한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2. 그리고 청구인은 신고구분난에 기준시가로 기재하지 않고 실가로 기재한 것은 당시 접수처에 비치된 견본문서를 참고하여 생소하고 복잡한 문서를 접수일이 임박하여 황급히 수기로 직접 작성하다보니 청구인이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양도소득세신고서의 양도가액계산의 신고 구분난을 보 면 분명히 실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가액도 16,250천원으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첨부된 2004.2.25. 작성된 검인계약서에도 매매대금이 16,25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기준시가로 신고할 것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구 소득세법(2005.12.31. 개정
- 전) 제96조 제1항 단서 및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 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170,000천원임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는 이 건 의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