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함.
쟁점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2003.6.30.) 내에 신축한 다가구주택으로서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1항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 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쟁점신축주택은 사용승인을 받은 2003.10.23.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신축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신축주택이 다구구주택이므로 각 호별로 고급주택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 의하면 쟁점신축주택은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가구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하겠다는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당시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신축주택은 사용승인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에 의할 경우 각 가구별 면적기준이 149㎡에 미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감면대상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고급)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아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 함은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구분 등기하여 분양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으로 쟁점신축주택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 4천만원 이상, 연면적 264㎡이상이거나, 대지 495㎡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당초 감면신고내역을 부인하고 중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 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2001.12.29>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2001.12.29, 2002.12.11, 2002.12.11>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2001.12.29, 2002.12.11, 2002.12.30, 2003.5.29, 2005.12.31>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과 관련한 부칙 내용 부칙 <제6297호, 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2조의2제2항 및 제88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2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중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제9항·제121조의5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12.29> 제20조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01호, 2001.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5월 23일전에 종전의 제9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 법 시행후 동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762호, 200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 제94조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5. 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② 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6.30, 2003.11.29, 2005.2.19>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1.8.14>
⑤ ․⑥ (생략)
6. 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⑧ (생략) 8) 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⑭ 생략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1998. 4. 1. 직제개정)
9. 2002.4.13 제25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005. 3. 19. 개정) 10)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의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005. 7.18. 개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11) 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3.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수영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 1인에게 965백만원에 양도하고 조세특 례제한법 제99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항에 의하여 2007.11.14. 양도소득세 감면신고하고 농어촌특별세 18.513,750원을 납부한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쟁점신축주택은 등기부등본과 일반건축물대장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 되어 있고, 쟁점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당시 쟁점신축주택이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가구를 1호로 하여 다가구주택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각 가구를 1호로 하지 않고 단독주택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신축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장○○에게 양도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신축주택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인 2002.10.23.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사용승인일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쟁점신축주택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정○○ 1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의 단서규정의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음이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보완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996.12.31. 개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다가구주택은 공동주거에 해당하므로 본인 거주지분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ㅇ 다가구주택은 공동주거에 해당하나 개별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일괄 양도하거나 취득 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봄
• 3년이상 보유후 양도시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같이 1세대1주택 비과세
• 종전주택 양도전에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일시2주택이 된 경우에도 1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 다만, 고급주택(건평 80평, 대지 150평이상으로 5억원초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
2. 개정이유
○ 다가구주택은 무주택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축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하고
• 일반단독주택을 부분임대하다가 양도시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9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2007.2.28. 개정>
□ 다가구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보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5항) 가) 개정취지
○ 부부 등 다수인이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취득․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국세심판 결정례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 칙)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
○ (예 외)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 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정
○ 다가주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 취득자나 양도자가 1인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를 단독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정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소득세법상 고급주택․고가주택 구분 구 분 2001.01.01~ 2002.10.01~ 2003.01.01~ 고급주택 고급주택 고가주택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양도가액 6억원 초과 + 전용면적 165㎡ 이상 양도가액 6억원 초과 + 전용면적 149㎡ 이상 양도가액 6억원 초과 단독주택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 4천만원이상이고, 주택이 264㎡(80평) 이상이거나, 대지가 495㎡(150평)인 것으로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시 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
6.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 대상 신축주택 취득기간 2000.11.01~ 2001.05.22 2001.05.23~ 2002.12.31 2003.01.01~ 2003.06.30 신축주택 소재지역 비수도권 한정 전국(수도권 포함) 서울,과천,5대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 면제대상 신축주택의 규모 국민주택(25.7평)이하 모든 주택 (고급주택 제외) 모든 주택 (고가주택 제외) 기준시점 ․분양 신축주택 →매매계약일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사용승인일
7.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택수 적용시 거주자의 선택에 의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의 사례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개정 2005.2.19, 2005.5.31, 2005.12.31, 2006.2.9, 2008.7.24, 2008.10.7> 1.~10.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다가구주택: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 다. 이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판 단 쟁점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기는 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해석(국세청 법규과-4540, 2006.10.25.) 하고 있으므로 쟁점신축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어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여부를 판정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신축주택을 사용 승인일 당시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