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3취득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경매로 인한 이득의 귀속자가 되고, 그 이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됨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3취득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경매로 인한 이득의 귀속자가 되고, 그 이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됨
청구인은 2005.
10.
31. ○○도 ○○시 ○○면 ○○리 344-4번지 잡종지 3,170 ㎡ 및 같은리 344-10번지 임야 8,9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정
○○ (이하원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여 보 유 하다가
5.
5.
1,964,540,921 원, 취득가액 1,727,590,087원, 양 도소득금액 236,950,834원, 과세표 준 234,450,834원으 로 양도소득세 177,255,417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7.
2. 쟁점토지는 아래 <표1>과 같이 원소유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일 뿐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납부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 정청구 하 였다. <표1>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경위 일 자 등기 소유자 경 위 비 고
27. (
○○일) 등기원인일
○○ 일 → 정
○○ 과 매매계약 체결
8.
○○ 과 매매계 약 체결 550백만원 중 계약금 50백만원 지급 (잔금 400백만원은 농협융자금으로 대체)
9.
○○ 등기접수일
○○ 농협 근저당 설정: 최고액 650백만원 융자금 350백만원(정
○○ 명의)
9.
중도금 100백만원 지급
23. 소유권이전청구권에 의한 가처분 등기 설정자: 곽
○○
31. 소유권이전청구권에 의한 가처분 등기 설정자: 청구인 (권리확보를 위함)
7.
○○ 농협의 경매신청(
○○ 지원 2005타경17019)
10.
설정자: 청구인
10.
소유권 취득등기 제3취득자
4.
○○ 소유권 취득등기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인명의 소유권등기 말소 (경락대금 1,982백만원)
26. 청구인 배당금 수령: 채권원금 923,295,966원 청구인은 제3취득자(잉여금)의 지위로 배당금 수령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가 경매신청(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후 쟁점토지 가 양도된 경우 제3취득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경락인에게 대항 할 수 없어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과 함께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가 말소되는 것일 뿐, 원소유자와 제3취득자간 쟁점토지의 매매는 원인무효가 아 니고 유효하며 제3취득자는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경매로 인한 이득의 귀 속자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경락인에게 이전된 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2008.
9.
4.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9.
사청구를 하였다.
○○)와 청구인(제3취득자)간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을 경우 가능한 주장이고,
- 나. 원소유자와 청구인의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 해지한 무효의 계약이
- 다. 1) 2001.
8.
29.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은 원소유자의 계약해지(2002.
5. 31.과
5.
23. 등기한 통정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등기 청구권과 매 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신청 취하)한 바,
2. 원소유자와 청구인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경매로 인한 이득의 귀속자가 되고 그 이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된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1)그 이득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따른 양도로 인하여 발행한 이 득을 말하는 것으로 2) 소득세법 제88조 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 도․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가) 위 조항에서 그 자산이란 매도․교환계약의 목적물 즉 쟁점토지이므로 매도․교환계약의 목적물이 아닌 경락대금․토지보상금․손해배상금 등은 그 자산이 아니고,
- 나) 사실상 이전이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 도․교 환의 목적물이 소유자의 지배로부터 사실상 제3취득자의 지배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 다) 원소유자와 청구인간 부동산매매계약상의 쟁점토지는 원소유자의 소 유상태에서 청구외 곽
○○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후 경매로 경 락 자인 청 구외 홍
○○ 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청구인은 그 자산을 사 실상 이던 법률상이던 쟁점토지를 소유한 적이 없다.
- 라. 2005.
10.
31.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유는 경락대금 배당신청을 위하여 한 것으로,
1. 배당받은 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계약해지)로 원소유자에게 지급하였던 토지매매대금, 산림회손 및 복구공사비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으로 토지 매각대금이 아니고,
2. 배당표에서도 신고인을 채권자로, 배당금액을 채권금액으로 표시된 바 있다.
1.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데 그치는 것일 뿐 그 밖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하는 것이 아니므로
2.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쟁점토지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1.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과 함께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 소되는 것일 뿐,
2. 원소유자와 제3취득자간 쟁점토지의 매매는 원인무효가 아니고 유효하 며
3. 제3취득자는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경매로 인한 이득의 귀속자가 되고, 그 이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 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 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 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를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 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간․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민사집행법 제92조 【제3자와 압류의 효력】
①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5. 대법원 94누1234, 1995.
12.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그 밖 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 로,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목 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되는 계약 을 그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합의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합의해제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에 관계없이 당연히 그 거래상대방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그 거래상대방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후 경매법원에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 우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직접 경매법원으 로 부터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 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배당 후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합의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최소한 그 경매절차에 있어 서 명목상의 이해관계인에 불과한 경매신청기입등기 경료 당시 부동산 소유자에 게 반환된 잉여금 상당액의 대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므로, 그 경매로 인한 소득은 그 거래상대방에게 사실상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
12. 10.)
10.
원소유자로부터 취득하여 보 유 하다가
5.
5.
1,964,540,921 원, 취득가 액 1,727,590,087원, 양 도소득금액 236,950,834원, 과세표 준 234,450,834원으 로 양도소 득세 1177,255,417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신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지방법원
○○ 지원의 배당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당할 금액 2,068,905,387원
(2) 매각대금 1,982,000,000원
(3) 실제 배당할 금액 2,061,843,947원, 배당잔여액 600,443,809원(공탁) (가) 1순위:
○○ 시 3,156,690원(당해세) (나) 2순위:
○○ 농업협동조합 234,947,482원(근저당) (다) 3순위: 이
○○ 300,000,000원(근저당권자) (라) 4순위: 청구인 923,295,966원(채권원금, 제3취득자 잉여금)
2. 2008.
7.
2. 쟁점토지는 앞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소유자에 대한 채 권의 회수일 뿐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납부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 을 경 정청구 하 였음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쟁점토지를 원소유자와 청구인간에 작성한 2001.
8. 29.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매매금액은 550백만원으로 하되, 계약금 50백만원, 중도금 1억원(2001.
9. 28.), 잔금 4억원(2001.
10. 29.)을 지불하도록 되어있으며,
(2) 명의 이전은 2001.
10.
29. 잔금 지불일에 하며 부동산을 인도해 주어 야 한다.
(3)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기 전까지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또한 매수인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 련 법과 관례에 의한다.
(4) 특약사항에 잔금중 350백만원은 농협 융자금으로 대체키로 한다.
3. 처분청은 2008.
9. 4.자로 아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이유서와 같은 이 유로 거부되었음을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에 의 하여 확 인된다.
- 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이유서
(1) 경매신청(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저당권)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 류채권 자(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그 밖 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 로,
(2)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목 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목적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임.
(3) 다만, 경매신청(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제3취득자는 압류(저당 권)의 효력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 취득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바, 경락인의 소 유권 취득과 함께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말소되는 것임.
- 나) 따라서 경매신청(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후 쟁점토지가 양도된 경 우 제3취득자(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경락인에게 대항 할 수 없어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과 함께 제3취득자(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것일 뿐, 원소유자와 청구인간 쟁점토지의 매매는 원인무효가 아니 고 유효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경매로 인한 이득의 귀속자가 되는 것임.
• 원소유자(정
○○)의 법적 지위 ․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 ․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 제3취득자(청구인)의 법적 지위 ․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 쟁점토지가 경매로 인하여 경락인에게 이전된 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 집행법원에 쟁점토지의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자격 취득 ․ 경락대금 배당 후 잉여금에 대한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반환 받 을수 있는 권리 취득(경매로 인한 이득의 귀속자)
4.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해당여부를 국세청에 질의(2008.
6. 26.)하여 회 신 (재산세과-2206, 2008.
8. 12.)한 내용을 보면,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서 양 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 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 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 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5. 청구인이 사전열람결과 추가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해지는 제3취득자(청구 인) 뿐 아 니 라 원소유자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제시한 원소 유자(정
○○)이 2002.
○○○○
16. 동 우체국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 용증명을 보면,
(1) 잔금일(2001.
10. 29.)이 지난 지금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 로 본인은 수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귀하께서는 어떠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 지도 않고 차일피일 시일만 미루고 있어 이로 인하여 본인은 많은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는 2002.
5. 25.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통고 하 오며 또한 위 기일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시 본인은 귀하와의 매매계약 을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귀하께서는 이 점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나) 원소유자(정
○○)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채무불이행(잔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중도금으로 받은 1억원을 되돌려 주 려 하였으나 수령거절 하므로 2002.
6. 17.자
○○ 지방법원
○○ 지원 에 공탁한 사실 이 확인된다.(공탁번호 2002년
○○ 01호, 공탁금액 100,000,000원)
- 다) 제3취득자의 가처분취하로 제2, 제3, 제4의 가처분권자가 그 들의 가 처분을 취하하지 않는 한 제3취득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 할 수 없다.
- 라. 판단 청구인과 원소유자와의 쟁점토지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 해지한 무효의 계약으로 원소유자의 소 유상태에서 청구외 곽
○○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후 경매로 경락자인 청 구외 홍
○○ 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청 구인은 그 자산을 사실상 이던 법률상이던 쟁점토지를 소유한 적이 없으 며, 2005.
10.
31.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유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계약해지) 로 원소유자에게 지급하였던 토지매매대금, 산림회손 및 복구공사비와 채무불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신청을 하였으므로 토지 매각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경매신청(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그 밖 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 로,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목 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쟁점토지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 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매신청 기입등기 후 쟁점토지가 청구 인에게 양도되었다가 쟁점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경락인에게 대항 할 수 없어 경락인의 소 유 권 취득과 함께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것일 뿐, 부동산에 관한 취득등기가 청구인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 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 당 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등기부상 공유자로서 이를 취득․양도한 후 본 인 스스로 양도소득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이 건에 있 어서 쟁점토지에 관한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반한다는 점 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등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에 부합할 것이다.(국심2007서3010, 2007.
10.
22.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3취득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경 매로 인한 이득의 귀속자가 되고, 그 이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