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자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90 선고일 2009.02.20

청구인이 직장에 근무하였다하더라도 농지면적이 1,207㎡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노동력을 독자적으로 투입할 수 있고, 2002년 이후 영농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 세무서장이 2008.3.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 년 과세연도 양도소 득세 84,505,5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답 1,184㎡ 및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답 23㎡(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12.22. 및 2006.12.29. ○○○○공사와 △△△△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 하고 2007.2.1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 자경농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52,171천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및 서면검토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거주하지 않아 직접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08.3.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4,505,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의 과세전 적부심사 불채택 결정내용에 대한 반론 세법적용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파악이 관건인데, 처분청은 부정확한 탐문조사와 국세통합시스템의 근로소득자료 및 경력증명원 자료를 유추․확대해석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그 예를 들면,

1. 2006.12.21. △△△△공사 수용시 영농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해 농지위원들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2008.1.31. ○○○○공사로부터 3,112,210원을, △△△△공사로부터 60,444원을 청구인의 ◇◇◇◇◇ 계좌(--6)로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의 재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처분청 직원이 현지 확인했을 때 성명미상의 인근 주민에 문의한 바, ‘모른다’고 답변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점에 대하여,

  • 가) 수도권 어느 도시나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가 비약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출입 인구가 많아졌으며, 도시의 특성상 같은 동네라도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통․반장이 아니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점에서 시골 농촌마을과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 나)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농사관련 일을 하고 있던 성명미상의 남자에게 청구인에 대해 물어본들 도시의 특성상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 더욱이 성명 미상의 남자가 외지 전입자라면 그 지역실정은 더욱 모를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성명미상의 남자에게 탐문한 결과를 과세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감면요건을 판단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근거를 기초로 감면을 배제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다.

3. 청구인의 처와 아들의 주민등록 현황을 첨부하고 처와 아들의 주소가 ×××시 ××구 ××동이므로 청구인의 공부상 주소지를 인정하지 않고 재촌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점에 대하여,

  • 가) 청구인의 경우 공부상 주소지는 청구인이 태어난 본가이며, 고향이고 앞으로 직장에서 퇴직하면 고향에서 뼈를 묻을 생활의 근거지로서 부득이 청구인만 ××으로 전입하게 된 것은 1990년 2월부터 □□□□공단 □□지부가 소재한 △△에 근무당시 부모님 곁에서 생활하게 되면서부터 부친의 가사 일을 수시로 도와 드렸으며, ○○지역 발령 즈음부터 부친이 위급하여 수시로 병원에 모시고 다녔고 1992년 5월부터 부모님 주소지에 전입하여 생활근거지로 삼았으며 이때부터 집안의 농사일은 청구인이 전담하다시피 하였으며, 1998.7.1. ★★지사로 발령받아 5개월 남짓 근무했지만 근무기간이 짧아 주소지를 이전할 필요가 없었는 바 그 기간을 재촌 기간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 나) 2003.1.15. 종전에 살던 구옥은 모친이 생활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세를 놓고 ××시 ××동 ×××-×에 주택을 모친명의로 신축하여 청구인의 처는 주민등록을 ○○에 두고 청구인과 함께 모친의 간병 및 수발을 도맡아 하였으며 자녀들은 학교문제와 취업을 고려하여 전입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나 ×× 근무시에는 1시간이면 출․퇴근이 가능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은 2002.1.15. 86세를 일기로, 모친은 2008.4.29.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으며, 이러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구인의 처와 자녀가 주소지가 상이했던 것이다.

4. 청구인이 □□□□공단에 199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으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 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봉급생활자는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규정은 세법 어디에도 없으며 즉, 감면대상은 전업농이 아니더라도 영농종사자이면 가능하다.
  • 나) 국세청은 직업이 있는 거주자가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의 감면대상 해당여부는 ‘근무형편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서면4팀2483, 2007.8.31. 외 다수 같은 뜻)

5. 논 농사 자경농민에게 지급되는 2000년부터 2007년분 쌀소득직불제 보조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 가) 쌀소득 직불 보조금 제도는 2001년부터 처음 시행하였으며, 이 제도는 토지 소유주가 누구이든 실 경작자에게 쌀 가격이 저렴하고 정부에서 수매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시행 초기에 ㎡당 20원으로 금액이 미미하여 관심이 없어서 신청하지 않은 것이며, 처분청이 쌀소득 직불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회신받은 것은 청구인 이외에 농사를 지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 나. 그 외의 입증자료 제출

1. 청구인의 쟁점농지(논은 358평, 밭은 7평)는 소규모 면적으로 모심기와 벼 베기 및 탈곡에 노동력이 제일 많이 소요되지만, 모 심을 때는 이앙기를 이용하고 벼를 벨 때는 콤바인을 이용하면 1시간 정도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2. 쟁점농지와 같은 소규모 면적을 경작하기 위하여 직장(국민연금공단)을 퇴직하고 농사에 전업할 수는 없으며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1,000㎡ 경작시 85㎏짜리 쌀 5가마 수확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년간 85만원 수입에 불과하는 바 이 정도의 땅은 청구인 주소지로부터 500m이내의 거래에 위치하여 직장과 농사일의 병행이 충분히 가능하다.

2.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1995.4.18. 돌아가신 부친 명의로 농기계(경운기) 구입목적으로 2,900천원을 대출받은 것은, 당시 부친의 연세가 79세로 경운기를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임. (○○농협 부친 대출금 원장조회서 사본 첨부)
  • 나) ××시 농업협동조합 ××동 영농회는 농사짓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20,000천원을 출자하여 2002.12.18. 조합원으로 가입후 조합원들의 자금을 운영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2004년 1,329,383원, 2005년 936,623원, 2006년 1,794,662원, 2007년 1,490,504원 배당받은 직접 자경한 농민이다. (○○단위농협 배당금지급통지서 사본 4매 첨부)
  • 다) 청구인은 2005.1.1.~2008.1.23.까지 ○○농협에서 농약을 구입하였으며, 농협의 판매일자별 상품매출 집계표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농협에서 청구인에게 판매한 농약판매내역서 사본 첨부)
  • 라) ××시 ××동 농지위원인 청구외 이○○, 청구외 정○○과 ×××시 ××면 ×리 농지위원인 청구외 임○○, 청구외 심○○의 경작사실 확인서와 인우보증서에도 청구인이 각각 17년간, 13년간 직접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농지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첨부)

3.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의료보험증에 모친을 등재하여 병원에 다닌 의료보험증 사본
  • 나) 1998.12.28.부터 2008.4.16.현재까지 ××교 ××교구 ○○ 본당의 신자였다는 재직증명원
  • 다)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 청구인의 처와 함께 기거한 신축주택 사진
  • 라) 청구인의 공부상 주소지로 2001.1월부터 2007.12월까지 청구인 명의로 고지된 전기요금 및 상수도 요금 납부내역서 및 통신요금 납부증명원.
  • 마) ××, ○○ 재향군인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향군회보의 수취인이 당시 부회장이었던 청구인 주소로 발송된 봉투 사본
  • 바) ××시의 정기간행물인 “××시민 ××사랑”의 수취인이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주소로 발송된 봉투 사본
  • 사) ××중학교장이 2003.4.1.~2004.3.31.까지 ××중학교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
  • 아) 2003.1.23.부터 현재까지 ○○단 ××지부 홍보분과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
  • 자) ××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한 위촉장 사본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시 ××동 ×××-×번지로 전입일은 1992.5.10.이며 청구인의 처 권○○의 주소지는 ×××시 ××구 ××동 ×가 ××-××× △△△△아파트 ×호로 전입일은 1991.11.22.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2.5.10. 배우자와 처, 자를 서울에 두고 부모님이 계신 양도 당시 주소지인 ××시 ××동 ×××(×××-× 지번변경)번지로 전입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1992년부터 ××시 ××동에 노부모 봉양의 사유로 홀로 전입하여 주생활의 근거지로 삼았으며, 자녀들은 학교와 취업을 이유로 ○○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처가 수시로 들러 용돈, 주․부식을 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국세통합시스템의 근로소득자료 및 경력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이 재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1992년부터 양도일까지의 14년 7개월 동안 ○○지사에 6개월, △△지사에 3년 6개월, 나머지는 ○○에 근무하였으며, ○○지사 근무시에도 청구인의 주소지는 양도당시 주소지인 ××시 ××동으로 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돌아가신 부친의 대출금 원장조회결과를 토대로 경운기 구입목적으로 1995.4.18. 29백만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이 직접 경운기를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출금 원장 상에는 단순히 농기계구입이라 명시되어 실제 경운기를 구입했는지를 알 수 없으며, 이를 직접 운행하였는지도 불명확하다.
  • 라. 청구인은 자경사실 입증서류로 ○○농협에서 청구인에게 농약을 판매한 상품매출집계표를 제출하였으나, 명세서 상으로는 2006.4.27.이후로 구입한 내역만 기재되어 이를 근거로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마. 2007.12.26. ××시장이 발행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지급내역 조회결과를 보면,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바. 이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장이 발행한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제 보조금 지급내역 조회서를 보면 2000년부터 2007년분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다 이에 대한 해명이 없고, 청구인이 재촌 자경했다고 주장하는 14년 7개월 동안 ○○지사와 △△지사에 근무한 4년을 제외한 나머지 10년 7개월 대부분을 ○○지역에 근무하여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공부상 주소지인 ××시 ××동이 아닌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는 ××시 ××구 ××동으로 보이며, 더구나 현지출장 탐문결과 역시 청구인이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자경 및 거주사실 증빙으로 제시한 농자재구입명세, 우편물 사본 등은 특이사항이 없거나 최근거래내역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를 말한다. (2006.2.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2.9.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2.19. 법명개정)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6.2.9.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005.12.31>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한다. 5) 조심2008중1169, 2008.06.26.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주민등록동본상 주소지 외 쟁점농지 소재지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음이 항공사진·전기사용내역·각종 우편물 송달내역·인근주민의 확인 및 사업이력과 소득발생내역이 없어 8년자경이 인정됨. 6) 조심2008중2577, 2008.10.14. 외 다수 같은 뜻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근주민은 모친으로부터 논갈이 등의 요청을 받아 용역을 제공한 점, 보유기간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처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 점으로 보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처분 정당함.

  •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과 쟁점농지를 각각 23년과 12년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50년생(남)이며 ○○ 등지에 거주하다가, ×××도 ×× 시 ××동 ×××번지, ×××-1번지, ×××-2번지에서 1992.5.10.부터 쟁점농지 양도일인 2006.12.22.(또는 29일) 현재까지 14년 7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관련공부상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14년 7개월 동안 □□□□관리공단에 재직하였고, ○○지사에 약 6개월(1998.7.1.~1998.12.23.), △△지사에 약 3년6개월(2002.7.25.~2005.12.11.), ××지사에 약 10년(○○ 및 △△지사 근무를 제외한 기간)을 재직하였으며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1995년 29,583천원, 1996년 37,907천원, 1997년 41,578천원 1998년 39,757천원, 1999년 46,040천원, 2000년 51,484천원 2001년 55,875천원, 2002년 59,420천원, 2003년 63,407천원 2004년 65,440천원, 2005년 70,367천원 2006년 73,186천원

4. 한편,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14년 7개월 동안 배우자 권○○ (52년생)과 자녀 정○○(79년생), 정△△(81년생)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시 ××구 ××동 ×가 ××-×××번지 △△△△ 아파트 ×호(전입일자는 1991.11.22.)였음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아래 증빙들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과 이의신청 재결청은 제출된 자료가 최근의 것으로서 8년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가) 청구인은 2002.12.18.~2007.12.10. 기간중 ○○농협 조합원임을 2008.1.24. ○○농협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가입사실확인서 사본을 제출
  • 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동 농협 출자금 20백만원에 대한 배당금 지급통지서 사본 각 1부.
  • 다) 처분청은 ○○농협에 청구인 명의 출자금은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이 출자한 금액을 인수한 것이라 주장한 데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부친 정○○이 100만원, 청구인이 1,900만원 합계 2,000만원 출자한 것을 2002년 부친 사망 후 모친이 승계 하였고, 2004년 청구인이 2,000만원을 추가 출자하여 2구좌를 유지하여오다가 2007년 해지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를 입증할 ○○농협이 발행한 2개 구좌의 개인지분원장 사본을 추가 제출하였다.
  • 라) 청구인은 ××시장이 발행한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 지급내역 조회결과 회신문에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농지의 보조금 지급사실은 “해당없음”으로 통보된 사실이 관련공문 사본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케이티 ××지점이 발행한 통신요금납부사실증명원을 보면 2001.10.10. 청구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전화요금이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동 ×××-× 소재 신축주택(2003년 신축) 사진
  • 바) 청구인이 제출한 2002.12.28.이후 청구된 상수도 사용내역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에서 농약 등 구입 영수증, 기타 청구인이 ××시 ××동 ×××-2에 모친명의로 2003년 신축한 주택의 사진과 평면도, ××시 ××동 ×××-1 소재하는 구 주택의 사진, 2003.4월부터 ××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한 내용, 2003.1.23.부터 ○○단 ○○지부 홍보분과 위원으로 재직한 사실, 2005.6.15. ××시 △△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사실, 청구인의 모친의 사망진단서(2008.4.21.사망)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제시한 입증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의 농지원부가 1993년 12월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리 농지는 실제 이용상황이 전으로 표시됨)
  •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시 ××동 ×××-1 외 쟁점농지 인근에 14년 7개월 동안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둔 사실이 나타나 있다.
  • 다) ××교 ××교구 ○○본당 ○○○○가 발행한 서류에는 청구인이 신자로 재직한 기간이 1998.12.28.부터 2008.4.16.(확인일)현재까지로 나타나 있다.
  • 라) 한국전력 ××본부 ××지점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고객종합조회서상 계약사항 란에는 청구인에 대한 최초 송전일이 1991.11.19.로 기재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보험증 사본에는 청구인의 모친이 1990.6.12.부터 피보험자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 있다.
  • 바) 청구인의 거주지 바로 옆인 ××동 ×××-2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정△△가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인이 1992년부터 2008년까지 경작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사) 2008.1.25. ○○○○공사로부터 ××동 농지에 대한 영농보상비 3,112,210원를 수령하기 위하여 농지관리위원 청구외 이○○, 청구외 정○○으로부터 받은 경작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1990.3.1.부터 2007.12.31.까지 ××동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 아) 2008.1.25. △△△△ 공사로부터 ×리 농지에 대한 실농보상비 60,444원을 수령하기 위하여 농지관리위원 청구외 임○○, 청구외 심○○으로부터 받은 경작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1994.3.15.부터 2007.12.30.까지 ×리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5. 기타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한 확인결과,

  • 가) 2008.1.31. ○○○○공사로부터 ××동 농지에 대한 영농보상비 3,112,210원 수령사실이 확인되고 2007.12.20. △△△△ 공사로부터 ×리 농지에 대한 실농보상비 60,644원을 수령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과세전 적부심사의 불채택 사유로 든 영농보상비 수령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는 소멸되었고
  • 나)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내역 조회결과와 관련하여, 이 건 쟁점농지가 8년 자경을 인정받으려면 양도일인 2006년 12월부터 소급하여 8년이상이 1998년 12월부터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누구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이 제도는 2002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아 직불금의 수령 여부가 8년 재촌자경을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6.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 폐쇄분과 주민등록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의 형 정○○(39년생)은 ○○에 거주하고 있고, 누이 정○○(42년생)은 ×× 및 ○○ 거주하면서 ××미장원(--5**)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이 정○○(54년생)은 ○○에 거주하면서 ××도 ××소재 고철가공 제조업인 ○○○(주) (-86-*)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당심에서 송부한 심리자료 열람 후 청구인의 부친이 1990.2.28. ○○농협으로부터 농기계구입자금 2,900천원을 대출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농기계 구입당시 청구인의 부친은 74세였으며, 농기계구입자금 대출은 농기계 구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한 ○○농협조합장이 발행한 농기계 구입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라는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농지요건은 충족한 것에 대하여는 달리 이견이 없다 할 것이고.

2.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에 거주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1992.5.10.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 관하여 처분청과 이견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은 ○○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재촌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3. 청구인의 형이 ○○에 거주하고 있고 누이들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54년생 이전 출생자로 청구인이 아닌 형제들이 농사를 지었다는 정황도 달리 포착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청구인이 1992년 쟁점농지에 주민등록상 전입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은 74세 이상의 고령으로,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이 건강한 상태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 또는 대리경작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결국은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자경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이 다른 직장에 근무하였다하더라도 쟁점농지 면적이 모두 1,207㎡(약 365평)에 불과하고 벼농사에 투입되는 연간 투입노동력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소요되는 노동력의 전부를 독자적으로 투입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라 할 수 있으며

5.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이후의 영농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농지원부에도 청구인의 영농현황이 8년이상 되었음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단지 2001년 이전의, 즉 양도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상태에서 농약 또는 비료 구입 등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하였다하여 이 건 부과처분에 이른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6. 위와 같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