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직장에 근무하였다하더라도 농지면적이 1,207㎡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노동력을 독자적으로 투입할 수 있고, 2002년 이후 영농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직장에 근무하였다하더라도 농지면적이 1,207㎡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노동력을 독자적으로 투입할 수 있고, 2002년 이후 영농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08.3.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 년 과세연도 양도소 득세 84,505,5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답 1,184㎡ 및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답 23㎡(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12.22. 및 2006.12.29. ○○○○공사와 △△△△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 하고 2007.2.1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 자경농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52,171천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및 서면검토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거주하지 않아 직접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08.3.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4,505,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2006.12.21. △△△△공사 수용시 영농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해 농지위원들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2008.1.31. ○○○○공사로부터 3,112,210원을, △△△△공사로부터 60,444원을 청구인의 ◇◇◇◇◇ 계좌(--6)로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의 재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처분청 직원이 현지 확인했을 때 성명미상의 인근 주민에 문의한 바, ‘모른다’고 답변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점에 대하여,
3. 청구인의 처와 아들의 주민등록 현황을 첨부하고 처와 아들의 주소가 ×××시 ××구 ××동이므로 청구인의 공부상 주소지를 인정하지 않고 재촌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점에 대하여,
4. 청구인이 □□□□공단에 199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으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5. 논 농사 자경농민에게 지급되는 2000년부터 2007년분 쌀소득직불제 보조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1. 청구인의 쟁점농지(논은 358평, 밭은 7평)는 소규모 면적으로 모심기와 벼 베기 및 탈곡에 노동력이 제일 많이 소요되지만, 모 심을 때는 이앙기를 이용하고 벼를 벨 때는 콤바인을 이용하면 1시간 정도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2. 쟁점농지와 같은 소규모 면적을 경작하기 위하여 직장(국민연금공단)을 퇴직하고 농사에 전업할 수는 없으며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1,000㎡ 경작시 85㎏짜리 쌀 5가마 수확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년간 85만원 수입에 불과하는 바 이 정도의 땅은 청구인 주소지로부터 500m이내의 거래에 위치하여 직장과 농사일의 병행이 충분히 가능하다.
2.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를 말한다. (2006.2.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2.9.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2.19. 법명개정)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6.2.9.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005.12.31>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한다. 5) 조심2008중1169, 2008.06.26.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주민등록동본상 주소지 외 쟁점농지 소재지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음이 항공사진·전기사용내역·각종 우편물 송달내역·인근주민의 확인 및 사업이력과 소득발생내역이 없어 8년자경이 인정됨. 6) 조심2008중2577, 2008.10.14. 외 다수 같은 뜻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근주민은 모친으로부터 논갈이 등의 요청을 받아 용역을 제공한 점, 보유기간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처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 점으로 보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처분 정당함.
3.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14년 7개월 동안 □□□□관리공단에 재직하였고, ○○지사에 약 6개월(1998.7.1.~1998.12.23.), △△지사에 약 3년6개월(2002.7.25.~2005.12.11.), ××지사에 약 10년(○○ 및 △△지사 근무를 제외한 기간)을 재직하였으며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1995년 29,583천원, 1996년 37,907천원, 1997년 41,578천원 1998년 39,757천원, 1999년 46,040천원, 2000년 51,484천원 2001년 55,875천원, 2002년 59,420천원, 2003년 63,407천원 2004년 65,440천원, 2005년 70,367천원 2006년 73,186천원
4. 한편,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14년 7개월 동안 배우자 권○○ (52년생)과 자녀 정○○(79년생), 정△△(81년생)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시 ××구 ××동 ×가 ××-×××번지 △△△△ 아파트 ×호(전입일자는 1991.11.22.)였음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아래 증빙들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과 이의신청 재결청은 제출된 자료가 최근의 것으로서 8년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제시한 입증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5. 기타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한 확인결과,
6.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 폐쇄분과 주민등록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의 형 정○○(39년생)은 ○○에 거주하고 있고, 누이 정○○(42년생)은 ×× 및 ○○ 거주하면서 ××미장원(--5**)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이 정○○(54년생)은 ○○에 거주하면서 ××도 ××소재 고철가공 제조업인 ○○○(주) (-86-*)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당심에서 송부한 심리자료 열람 후 청구인의 부친이 1990.2.28. ○○농협으로부터 농기계구입자금 2,900천원을 대출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농기계 구입당시 청구인의 부친은 74세였으며, 농기계구입자금 대출은 농기계 구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한 ○○농협조합장이 발행한 농기계 구입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에 거주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1992.5.10.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 관하여 처분청과 이견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은 ○○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재촌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3. 청구인의 형이 ○○에 거주하고 있고 누이들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54년생 이전 출생자로 청구인이 아닌 형제들이 농사를 지었다는 정황도 달리 포착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청구인이 1992년 쟁점농지에 주민등록상 전입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은 74세 이상의 고령으로,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이 건강한 상태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 또는 대리경작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결국은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자경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이 다른 직장에 근무하였다하더라도 쟁점농지 면적이 모두 1,207㎡(약 365평)에 불과하고 벼농사에 투입되는 연간 투입노동력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소요되는 노동력의 전부를 독자적으로 투입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라 할 수 있으며
5.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이후의 영농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농지원부에도 청구인의 영농현황이 8년이상 되었음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단지 2001년 이전의, 즉 양도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상태에서 농약 또는 비료 구입 등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하였다하여 이 건 부과처분에 이른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6. 위와 같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