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87 선고일 2008.11.03

청구인 명의의 가방도매업체는 고모에게 명의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리경작기간 2년을 제외하더라도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8년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임

1. 처분내용

○ 선양도(2007.2.6.)․후취득(2007.12.18.)한 농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 농지 현황 지 번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비 고 동 761 답 2,681 1996.6.20. 2007.2.6. 쟁점농지(①) 군 *동182외1필지 답 3,554 2007.12.18

• 대토농지 또는 대체농지(②) (註) 쟁점농지

② 는 쟁점농지

① 과 구분하기 위하여 대토농지 또는 대체농지라 함

○ 청구인은 00도 00시 00동 761 소재 畓 2,68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2.6. 양도하고, 2007.12.18.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 한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1억원의 감면세액을 적용후 차감세액 10,253,750원을 2007.4.20.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 이에 처분청은 감면요건인 8년 자경요건에 대해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점과 대토농지는 취득하였으나 3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하였기에 농지대토 요건이 미비된 것으로 보아 당초 청구 인이 감면신청한 감면세액을 배제하여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1,153,750원을 2008.8.13.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에 대하여(쟁점①) 처분청은 전화통화 방법으로 확인하여 작성된 “비사업용토지 판정 검토조서”상에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3년간 논농사 직불금을 청구외 000(이하 “000”라 한다)이 수령하였다는 기재내용만으로 당해 기간을 대리경 작기간으로 간주하여 8년 재촌자경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일(1996.6.20.)로부터 양도일(2007.2.6.)까지 10년 8개월을 보유하였고 000이 대리경작한 기간 2년(2004.1.1.~2005.12.31)을 차감하면 재촌 자경기간이 8년 8월로서, 00도 00시 000청장의 공문서, 현지확인보고서, 000 확인서를 비교하면 상기 검토조서가 잘못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세액을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대토농지 소재지로 이전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재촌자경 여부(쟁점②) 처분청은 청구인을 전업 농업인으로 인정하면서도 대체농지 소재지에 정착할 목적으로 몇 년 전부터 임야를 취득하여 감나무 밭을 자경한 사 실과 또한 거주할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군청의 지역개발 사정으로 인하여 농가주택 및 진입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농가주택 2층집을 전세로 얻은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잠시 출 타중인 사실을 이용하여 임대인이 대리경작하였다는 확인서만으로 객관적인 근거없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 다고 확대해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1999.2.26.~2000.4.2.까지 1년 1개월간 서울시 00구 00로 소재 00타워에서 가방소매점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직접 자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현지확인서에 2004년~2005년까지 2년간 000이 대리경작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총 보유기간 10년 8개월 중 3년 1개월은 자경한 사실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며(쟁점①),
  • 나. 더구나 현지확인일 현재 농지원부에 세대원이 없으며 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 감면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쟁점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관련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경정․고지한 이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쟁점②) 쟁점 ①이 기각된다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중 대체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2002.04.15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⑪ (중략)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쟁점①과 관련하여 “비사업용토지 판정 검토조서”에 의한 검토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 『농지 인접시군구에 거주하였고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감면신청과 함께 000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000청장 경제교통과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2004년~2006년까지 논농사 직불보조금을 000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 되며, 인우보증서 확인자와 직불보조금 수령자가 동일인이므로 실지경작여부를 현지확인후 비사업용 여부등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처분청은 쟁점②와 관련하여 농지대토와 관련하여 “비과세․감면신고자 서면 검토조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지 여부 → 거주 10년 8월, 경작기간 3년이상 (○)
  • 나)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내 다른 농지 취득여부 (선양도 후취득) → 2007.2.6. 양도후 2007.12.18. 새농지 취득(○)
  • 다)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에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여부 → 현지확인일(2008.6.5.) 현재 거주 및 자경요건 미충족(×)
  • 라) 면적 및 가액 요건 충족여부 → 대토농지 면적 3,554㎡≥쟁점농지 면적 2,681㎡(○) 3) 00시 00구 00동 81번지에 거주하는 000 및 00시 00구 00동에 거주하는 영농회장(**근)이 공동으로 연서하여 작성한 “농지경작확인원”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00도 00시 00구 00동 366-1번지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1996.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관할 소재지 00세무서장에게 농지대토 감면과 관련하여 3년이상 경작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업무의 협조를 의뢰(00지서-1539,2008.5.28)하였는 바, “현지확인보고서” 및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한 000의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000(480-1162)으로 부터 확인한 바, 본인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도지로 쌀2가마 반정도를 주고 농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탁받아 농지를 경작하였으며, 2006년도 부터는 소유자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겠다하여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
  • 나) 따라서 쟁점농지를 취득(1996.6.20)한 이후 2003년도까지는 농지소유자인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6년 이후 양도일(2007.2.6)까지는 청구인이 직접자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처분청이 확인 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 의하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최근의 주소지 이전현황은 다음과 같다. ․ 1995.10.27. → 00도 00시 동 688-6(전입) ․ 1999.5.12. → 00도 00군 리 168-1 00빌라 2-102(전입) ․ 2001.12.5. → 00도 00군 리 168-1 00빌라 1-101(전입) ․ 2001.12.14 → 00도 00군 리 168-1 00빌라 2-102(재전입) ․ 2004.6.11. → 00도 00시 동 366-1 빌라 401호(전입) ․ 2007.12.10.→ 00남 00군 00면 00리 510(청구인만 전입) 6) 쌀소득등보전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14. 000청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서 확인된 청구인에게는 2006년도, 000(480-1162)에게는 2004년~2005년도에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였 다는 사실을 업무에 참고하라는 내용으로 관련 공문(000청 경제교통과-4165, 2007.11.14)을 *에게 회신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일(1996.6.20.)부터 양도(2007.2.7.) 하기 전까지 직접 경작하였다는 00시 00구 00동 880-3 진로 00아파트 517-104호에 거주하는 000(601-1479)외 5인이 작성한 “농지 경작사실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총기간 10년 8월중에서 000이 2년을 대리경작하였으며, 1999.2.26.~2000.4.2.까지 1년 1개월 동안 00시 00 구 00로6가 18-12 00타워4층에서 가방․소매점(203--1**)을 운영하였기에 실제로 경작기간은 7년 7개월로서 8년 자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9. 000이 2년간 대리경작한 기간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간이사업자(소매/가방)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은 청구인 명의를 실사업자인 000(이하“000”라 한다)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사업장에 대한 관한 전화번호, 임차료 지급 내역등을 확인한 바, 이와 대한 증거서류(확인서 및 예금거래명세표)는 다음과 같다.

  • 가) 실사업자인 000(530-2030)가 본인소유 저축예금 00은행 계좌(101--3**)을 통하여 상가 임차권자인 청구외 000에게 상가 임대료 명목으로 1999.9.30.부터 매월 751,2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000 명의의 가방소매업 관련 사업자등록(201--6)의 경우는 개업일이 2000.3.10.이며, 폐업일이 2002.11.12.이나 동일자소에서 벨트․소매업을 심리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203--1****) 의 경우는 개업일이 1999.02.26.이며, 폐업일이 2000.04.02.임이 확인된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의 개념이 종전(2006.2.8. 이전)에는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2006.2.9.)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에서 “자경”의 개념을 농업인 중에서도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1) 세무공무원의 입회하에 작성된 청구외 000(이하“000”이라 한다)의 2008.6.5. 일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체농지 인근지역인 00도 00군 00면 00리 510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주소지로 전입후 실제 거주한 적이 없으며 향후 이사를 와서 살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00도 00면 00리 00리 182, 동소 183-1번지(2필지의 대토농지)는 현재 본인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논에 물을 대주고 벼를 심었으며 청구인을 대신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12. 반면에 상기 내용과 상반되게 000은 2008.5.30.자에 청구인에게 작성하여준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2007년 12월경에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에 전념하기 위하여00도 00군 00면 00리 510번지로 주소지 등록․이전후 거주하였으며 2008년 봄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벼농사를 시작하여 현재 모내기가 끝난 상태이며, 저는 이웃주민(임대인)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인우보증합니다.』 13)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되어 있다.

○ 부동산의 표시: 00도 00군 00면 00리 510번지

○ 구조: 2층 목조주택(60평)

○ 계약조건: 전세보증금 15,000천원

○ 전세계약기간: 2007.12.10~2008.12.10.(1년간)

○ 임대인(000), 임차인(청구인)

○ 계약일자: 2007.11.20. 14) 청구인은 00군수로부터 00도 00군 00면 00리 산25번지에 소재한 임야(200평)를 1년간의 공사기간(2006.9월-2007.9월)동안 농가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환경산림과-16374,2006.9.18)를 득하였다는 관련 공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또한 임야가 소재한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000(580-1644)로부터는 임야 5,200평을 구입하여 감나무 단지는 2,000여평을 3년째 자경하고 있으며, 가옥건축을 위하여 임야중 일부 200평을 경계측량하고 대지로 용도변경 신청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15. 청구인은 2008.5.30. 00군 00면 00리 189번지에 소재하는 000(430-1644)에게 로타리 및 이앙기 사용료로 3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16. 쟁점농지(00도 00시 00구 00동) 소재지에 대한 00시 000청장이 2007.4.24. 자로 발행한 도시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생산녹지지역으로 확인된다.

17.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8.7.23.)의 불채택 사유를 살펴보면, 00지서의 현지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직접 벼심기와 모내기를 하였다는 000의 진술에 의거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없는 대리경작이라는 점, 최초 작성일자가 2008.3.10.인 00면 소재 농지(대토농지)의 농지원부에는 세대원이 없이 청구인만 등재된 점, 전입일은 기준일 이내이지만 한국전력 전력량 요금의 변화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①》8년 자경 해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처분청은 당초 비사업용 토지판정 검토조서상 2003년~2005년간 3년간을 000이 대리경작하였다고 검토하였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 및 000의 대리 경작확인서에 의하면 2004년~2005년까지 2년동안 대리경작하였음이 최종 확인되어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대리경작기간 및 전업 농업인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 다만, 청구인이 간이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은 청구인 명의를 000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사업장에 대한 관련된 상가 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금융계좌를 통하여 확인한 바, 상가 임차권자에게 000이 송금한 사실이 있고, 000은 동일장소에서 현재도 벨트․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999년 2월부터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의 고모인 000이 운영하였음이 명백하다.

○ 따라서 총 경작기간 10년 8개월중 2년을 제외하면 8년 8개월이므로 경작기간의 요건이 충족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예비적 청구로서 쟁점①이 취소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