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개인사업을 영위하여 8년 자경 부인한 사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86 선고일 2008.11.24

양도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기간에 청구인이 재제소 등 개인사업을 영위하여 설령 경작하였다 할지라도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8년자경 감면 배제 정당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0.

5.

31.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답 1,20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

12.

28.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한 후,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9,004,010원을 100% 감면 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지 않아 감면신고를 부인하고 2008.

6.

2.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583,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9.

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90. 5월 쟁점농지 취득 이후 1999. 10월까지 약 9년 5개월간 쟁점농지에 벼농사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 나. 청구인은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농사를 천직처럼 생각한 자로서 1990년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어머님과 함께 논농사를 경작하다가 1992년부터 소규모 목재 재제업체를 경영하였지만 연로한 어머님이 농사일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이 농사일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9. 10월까지 경작하다가 그 이후에는 미나리 재배 농장을 운영하는 청구외 여○○(이하 “여○○”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현재도 여○○ 등 17명이 조직한 영농조합이 존재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이 위와 같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쟁점농지 소재지와 같은 동(洞)에 거주하는 농지위원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과 쟁점농지 임차인 여○○이 서명 날인한 확인서를 보아도 알 수 있다.
  • 마. 8년이상 자경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한다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의 제12항에서 규정하였는데, 연로한 어머니 보다는 젊은 청구인의 노동력이 더 투입되었다. 설령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못하였더라도 위 규정은 2006년에 개정된 것이므로 1990년~1999년에 쟁점농지를 경작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직접 경작한 토지”의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목재’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청구외 ○○목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청구인은 농지위원 등이 서명․날인한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합원증명서, 농약․비료 구입 증빙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내용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3) 조세특례세한법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9329호, 2006.2.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10조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0. 5월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1999. 10월까지 약 9년 5개월 동안 쟁점농지에 벼농사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위원 등이 서명날인한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자경자경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0. 5월부터 1999.10월까지 자경하였음을 쟁점농지소재지 거주 농지위원 이○○과 쟁점농지를 2000년부터 임차하여 미나리를 재배하였다는 여○○이 연명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1988년~1992년에는 ‘○○’이라는 상호로 톱밥 도매업을, 1992년~1999년에는 ‘○○목재’라는 상호로 목재제재업을 영위하였고, 2000년~2008년 심리일 현재까지는 목재제재업체인 청구외 ○○목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기간 무렵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소득발생 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년도 소득구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비 고 상호(법인명) 소재지 1992년 사업소득

○○

○○ ○ ○○ 10,342 1992년 사업소득

○○목재

○○ ○ ○○ 105,531 1993년 사업소득

○○목재

○○ ○ ○○ 531,070 1994년 사업소득

○○목재

○○ ○ ○○ 454,721 1995년 사업소득

○○목재

○○ ○ ○○ 558,124 1996년 사업소득

○○목재

○○ ○ ○○ 585,756 1997년 사업소득

○○목재

○○ ○ ○○ 669,117 1998년 사업소득

○○목재

○○ ○ ○○ 317,275 1999년 사업소득

○○목재

○○ ○ ○○ 455,916 2000년 근로소득

○○목재㈜

○○ ○ ○○ 24,000 2001년 근로소득

○○목재㈜

○○ ○ △△ 24,000

5. ○○시 ○구청에서 조회된 공문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작성되지 않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오직 농지위원과 쟁점농지 임차자가 연명으로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에서 자경 확인을 위한 서류로 규정하고 있는 ‘농지원부등본’이나 ‘자경증명’도 아니고 특정 개인이 사후적으로 작성하여 확인한 것이므로 자경 사실을 입증하여 주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자경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2. 한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기간(1990년~1999년)에 청구인은 목재 재제소 등 개인사업을 영위하였는바, 청구인이 설령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할지라도 쟁점농지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또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를 “직접경작”이라고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이 2006에 개정된 것이므로 1990년~1999년에 쟁점농지를 경작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9329호, 2006.2.9) 제10조에 의하면 이 조항은 이 영 시행(2006.

2.

9.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청구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