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금액이 허위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부인한 근거로 인근토지의 다양한 시세가가 있음에도 취득가보다 낮은 시세로만 비교하여 과다한 취득가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다
취득금액이 허위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부인한 근거로 인근토지의 다양한 시세가가 있음에도 취득가보다 낮은 시세로만 비교하여 과다한 취득가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다
1. ○○중공업(주) 전 총무부 조○○과장의 확인서 내용과 관련하여
(1) 쟁점토지는 당초 ○○리 1014번지(당초 유지-저수지-이었고, 이를 박○○가 매립하여 분할하여 양도함. 분할전에는 면적이 22,582㎡이었고 쟁점토지와 같이 -15, -16, -21내지-25, -27내지-36, -38, -39번지로 분할됨. 증 제2호. 토지대장)에서 분할되었고,
(2) 쟁점토지와 인근임야는 1995년 조선소 공장가동과 함께 ○○호텔(前 @@호텔, ○○중공업이 운영)신축에 따른 모텔촌 형성가능성과 ○○중공업 정문 건너편이라는 지리적 특성 및 ○○중공업 협력업체 단지조성 등의 투기정보와 함께 부동산업자 등이 개입되어,
(3) ○○중공업 정문앞 도로변은 1996년 당시 평당 120만원에서 140만원정도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었고, 저수지 매립지인 ○○리 1014에서 분할된 잡종지 및 전은 평당 60만원에서 80만원까지 거래되었다.
(4) 그러나 정문앞과 매립지가 아닌 ○○리 1014번지의 인근 번지들은 현재도 畓(논)이며, 매립지보다는 높이가 6-7미터가 낮고, 벼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5) 현재 거래시세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 의하면 평당 15-25만원(6차선 도로 바로 옆이지만 도로보다는 6-7미터가 낮음, 지도상에서는 높낮이가 나타나지 않음)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공인중개사 김○○의 확인 공인중개사 김○○의 확인내용도 ○○중공업 관재담당 조○○과장의 확인내용과 같이 당시의 거래가액이 평당 60만원에서 70만원에 거래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쟁점토지 매도인(박○○)의 확인내용 청구인은 박○○로부터 1996년에 7억8천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는 매도인 박○○(핸드폰 011-000-0000)의 확인내용에서도 거래가액이 7억8천만원이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주변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1. 쟁점외토지도 박○○로부터 1997.8월 등 취득하였고 양도도 ○○중공업에 2007.8월에 양도하였다.
2. 쟁점외토지의 평당 매매가액 도 취득 시나 양도 시 쟁점토지와 비슷하게 목포세무서에 신고 되었다. 지번 취득일 취득가액 평당취득가액 양도일 양도가액
○○리 1014-16 1996.5.25. 780백만원 780천원 2007.8.13. 800백만원
○○리 1014-22 1998.3.10. 240백만원 787천원 2007.8.8. 244백만원
○○리 1014-24 1997.4.18. 169백만원 788천원 2007.11.21. 171백만원
○○리 1014-35 1997.4.18. 156백만원 780천원 2007.8.7. 160백만원
○○리 1014-15 등기없음 현재까지 양도되지 않음
○○리 1014-23 -29와 합병
○○리 1014-25 등기없음
○○리 1014-27 1997.4.25.
○○리 1014-28 1997.10.31.
○○리 1014-29 1997.11.6.
○○리 1014-30 1997.4.25.
○○리 1014-31 1997.5.1.
○○리 1014-32 1995.5.3.
○○리 1014-33 1997.4.25.
○○리 1014-34 증여됨
○○리 1014-37 1998.1.3.
○○리 1014-38 1995.5.3.
○○리 1014-39 1995.5.3. ※ ○○리 1014(분할후) 토지의 취득가액(평당가액)과 양도가액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당 조사대상 물건지는 매수자인 ○○중공업 인근에 소재하였으며 매수 법인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였고, 현지확인 출장시 건물이 없는 나대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2) 매수법인에게 취득금액 확인한바 신고내용과 동일하고 이종은의 토지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확인한바 양도대금 800백만원을 실지거래가액인 것으로 확인됨
(1) 당 물건 소재지에 임하여 인근 주민 및 토지 매수자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인근 토지의 1996년 거래가액이 평당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탐문되는바 취득가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가 농후하여,
(2) 조사대상자인 이○○에게 취득자금이 780백만원(㎡당 236,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 증빙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도자 박○○와 작성한 매매계약서 이외의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매매계약서도 중개인의 입회 없이 쌍방합의로 작성되었음.
(3) 당 물건 인근에 소재한 토지(○○리 1041-44)가 1998년에 ㎡당 58,000원 정도에 거래된 사실이 인근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를 통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취득가액 780백만원은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것으로 조사됨.
○○리 1014번지의 등기부등본(폐쇄 포함)에 의하면 박○○는 1995.5.3. 유지(저수지) 18,378㎡ 를 청구외 정○○에게 취득하여 매립하고 전으로 지목을 변경한 후 아래와 같이 20개 필지로 분할하여 매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 가) 1995.7.21. 1014-15(2,314㎡, 재합병96.11.19) 1014-16(3,305㎡, 청구인96.5.25)
- 나) 1996.12.31. 1014-21(1,835㎡, 정@@) 1014-22(1,008㎡, 최○○98.3.16)
- 다) 1997.3.3. 1014-23(661㎡, -29로 합병) 1014-24(709㎡, 박@@97.4.25) 1014-25(2,369㎡, 등기없음) 라) 1997.4.25. 1014-27(460㎡, 장
○○ 97.4.24) 1014-28(661㎡, 강
○○ 97.10.31) 1014-29(397㎡, 강@@97.11.6) 1014-30(360㎡, 윤
○○ 97.4.25) 1014-31(397㎡, 장#.5.1) 1014-32(114㎡, 박○○) 1014-33(424㎡, 김@@97.4.25) 1014-34(695㎡, 서@@01.2.8) 1014-35(661㎡, 김@@97.4.25) 1014-36(214㎡, 윤
○○ 97.5.29) 1014-37 (893㎡, 황
○○ 98.1.3)
- 마) 1997.6.5. 1014-38(211㎡, 문○○01.8.10) 1014-39(708㎡, 문○○01.8.10)
- 바) 1014(1,488㎡, 문○○01.8.10) 9) 처분청의 현지확인 내용과 청구주장이 상이하고 청구인의 현장확인 신청이 있는 등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이 필요하여 심사관은 2008.10.30. 현지확인한 결과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의 형태 및 사용현황
(1) 쟁점토지는 ○○번지 저수지를 96년도에 매립한 것으로 매립 후 분할되었고 인근 토지(1013, 1015번지)는 쟁점토지 분할 당시는 저수지 아래 전답으로써 매립지와 구별되었으나 뒤 이어 매립됨으로 현재는 쟁점토지와 인근 토지가 잡종지 형태로 구별되지 아니함
(2) 매립전 저수지 둑 이 현재는 저수지 아래 전답과 저수지를 구분하는 도로로 활용되고 ○○중공업 정문앞 건너편(1015번지와 1014번지) 도로변 지역에는 상가건물 몇 동 건축되어 사용하고 있음
- 나) 처분청에서 구두 진술 받은 장○○(예비군중대장)과의 면담내용
• ○○세무서 직원 출장시 확인해 준 내용(본인 땅은 96-7년 당시 평당 40만원에 매입하였고 인근토지는 평당 20만원에 거래)에 대하여
(1) 97년 당시 평당 20만원이라고 진술한 곳은 ○○ 매립지가 아닌 매립지 끝 쪽의 1,000여평의 전답을 뜻한 것으로 매립지인 ○○-16(쟁점토지)의 거래시세를 20만원이라고 하지 않음
(2) 본인 땅(○○-31)은 평당 40만원 주었는데 이는 박○○와 특별한 인간관계로 매립전부터 부탁한 것으로 시가의 절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그 당시 본인 땅 옆 2필지(○○-33, -27)을 평당 100만원에 소개하여 거래되기도 하였음
(3) ○○-33는 친구인 김@@가 취득하였고, ○○-27는 ○○에서 온 장○○이 취득하였으며, 두 건의 등기를 같은 날(원인97.4.18. 접수97.4.25.) 했으며, 이후 본인 것을 등기 하였음(원인97.4.30. 접수97.5.1.)
(4) 박○○는 1014 매립하여 분할 한 후 본인과 박○○ 조카(1014-23), ○○중공업 관련업자(1014-36) 3곳만 평당 40만원에 매매하였고 다른 필지는 시가(70-100만원) 대로 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다) 1014-44번지의 97.11월 취득당시 가액이 평당 191,400원으로 확인한 것에 대하여
• 현재는 골재 및 시멘트 판매회사가 사용하고 있고 취득 당시는 저수지매립지와 구분되는 전답이었으며, 확인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양도인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임 10) 심리자료의 사전열람시 처분청의 추가의견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다 접근성이 뛰어난 도로변 1014-21에 대한 취득(1996.12월) 당시 평당가액이 60만원으로 ○○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자료(정@@ 작성)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 라. 판 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계약서 상 매매금액이 허위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부인한 근거로 인근토지의 시세를 쟁점토지와 같은 매립지가 아닌 가치가 떨어지는 전답의 시세와 비교하고 있는 점, 매매사례가액이 100만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40만원의 매매사례가액을 인용하여 정한 것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시세가액 비교가 적절하지 못한 반면, 쟁점토지와 같이 양도된 쟁점외토지 3필의 취득가액이 쟁점토지와 같은 금액으로 거래되어 신고(TIS) 되었지만 부인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 양도자의 확인서 및 거래 당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정당하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특정필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청구인의 취득가액보다 낮고 지급 금융증빙이 없다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