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 감액 환급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 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각하 대상임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 감액 환급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 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각하 대상임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6.
8.
29. 피상속인 母 권○○으로부터 ○○광역시 ○○ 구
○○ 동 545-1번지
○○ 아파트 102동 1503호의 지분 1/5(이하쟁점부동산이 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7.
12. 27.자에 310백만원에 경락됨에 따라 2008.
5.
30.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의 1/5인 62백만원, 취득가액은 상속당시 기준시가인 215백만원의 1/5인 43백만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 6,204,400원은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08.
8.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332,830원을 결정․고지하였
8.
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 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 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 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기준시 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락당시 감정평가 액이 350백만이므로 1/5인 70백만원으로 하여 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다가 인 근아파트 시세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제기하였는바,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 아들여 2008.
9. 11.자로 2007 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115,931원을 직권 감액 환 급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및 직권시정에 따른 결과통지분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심사청 구는 심리일 현재 불 복청구 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 당된
이 건 심사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졌으므 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