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 건설교통부장관은 보상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동 금원 상당액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쟁점토지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에 해당됨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 건설교통부장관은 보상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동 금원 상당액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쟁점토지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에 해당됨
1. 매도가 아닌 빼앗긴 것이므로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진 후 추징함이 타당하다.
2.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것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 해야 한다는 해석은 공탁금에 불만이 있더라도 무조건 납세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일방적 소득세법에 의한 강제납부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1 항과 배치되어 결국 상위법인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3.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데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서류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소득세법의 기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법원의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됨이 마땅하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② 도시개발법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재일46015-45, 1999.1.11, 서면4팀-200, 2005.1.27. 토지수용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06.12.30. 개정)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6.12.30. 개정)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2.2.24. 취득하였고, 2006.5.17. 건설교통부에 수용 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음이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용지로 수용되었으나, 청구인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 건 이의신청 심리일 당시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소송 및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 을 제기하여 진행 중임이 이의신청결정문의 심리내용에 나타나며,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종결되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자, 건설교통부에서는 보상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며, 쟁점토지는 2006.5.17. 국가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이 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결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 건설교통부장관은 보상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동 금원 상당액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와는 관계없이 쟁점토지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소득세 법상 양도에 해당하고, 쟁점토지 수용에 대한 청구인의 소송 등으로 보상금 확정일 전인 2006.5.17.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수용을 양도로 보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수용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위와 같은 결정내용은 관련세법의 규정에 의한 적법하게 심리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2. 그리고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토지수용은 양도가 아닌 것이라고 주장 하나, 이러한 청구주장의 당부는 청구인이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결정 될 것이며, 청구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밝혀지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는 원인 무효로 그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다시 귀속될 것인바, 이 경우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 될 것이고, 청구인이 패소하는 경우에는 이 건 과세처분은 유지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리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수용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