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취득할 당시 입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79 선고일 2008.11.24

1992.4.16. 신축되었으나 취득할 당시인 1992.4.1.부터 1996.7.19.까지 입주한 사실이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를 적용할 여지가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7.11.14. ○○도 ○○시 ○동 552-4 ○○아파트 103동 1403호(전용면적 84.8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7.9.28. 청구외 권○○(이하 “권○○”이라 한다)에게 115,000천원에 양도〔쟁점아파트는 2001.11.29.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였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7,135,570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8.12.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761,54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당해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은 없고, 취득 후 5년이상 타인에게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취득당시 김○○(전소유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 양도가 장기(신축)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된 주택
  • 나. 1999년 8월 19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년 8월 20일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 가. 1999년 8월 20일이후 신축된 주택
  •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7.9.28.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하면서 감면율 100%를 적용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하는 것으로 경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는 전용면적이 84.87㎡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사실과 청구인이 2001.11.29. 김○○로부터 취득한 사실, 2003.10.22. 관할구청 및 같은 해 10.25.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쟁점아파트는 1992.4.16. 신축되었으며, 1992.5.13.부터 2001.11.29. 까지(9년 6월) 김○○가 소유한 사실, 쟁점아파트에 1992.4.1.부터 1996.7.19.까지(4년 3월) 김○○가 거주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 및 김○○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1.11.29. 취득하여 임대하였으므로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97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는 1999.8.19.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1999.8.19.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 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바, 쟁점아파트는 1999.8.19.이전인 1992.4.16. 신축되었으나 김○○가 1992.4.1.부터 1996.7.19.까지 입주한 사실이 있어 동법 제97조의2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감면신청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