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증여자의 채무액을 수증인이 대신 변제하였을 경우 부담부 증여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76 선고일 2008.11.17

직계존비속간에 채무인수를 통한 부담부증여가 있는 경우에 그 채무인수가 진정한 것이라면 당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동시에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재건축 중인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에 대한 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2006.3.22. 청구인의 자(子) 이○○(이하 “수증인”이라 한다)에게 증여 하였는바, 수증인은 2006.10.21. 쟁점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을 멸실 전 부동산(동 지번 △△픽아파트 *호,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토지 38.732㎡에 대한 기준시가 87,147,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5,143,2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수증인의 증여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부담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입주권의 증여 재산가액을 319,593,600원으로, 청구인의 채무액을 190,066,040원(이하 “쟁점 채무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수증인에게 증여세 5,451,41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채무액 부담분에 대하여 2008.7.14.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61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부동산은 재건축 정비사업의 확정으로 2003.6.30.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기존건물은 멸실하였으며 토지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신탁등기를 마친 상태로서, 청구인은 2006.3.22.자로 수증인과 이주비 대출 87,000천원과 중도금 불입을 위한 대출금 82,000천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증인은 2006.10.17. ○○은행에서 185,000천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대출금 169,000천원을 변제하였다.
  • 나. 수증인이 변제한 169,000천원은 청구인이 재건축 정비조합과 분담금계약서 를 체결하여 기 불입한 분담금 144,894천원과 멸실된 건물취득가액 24,106천원을 상계하기로 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2006.8.21. 재건축 정비조 합에서 분담금 계약서에 양도․양수하여 쟁점입주권을 수증인이 승계한 것이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은 재건축중인 토지를 무상으로 수증인에게 증여하였을 뿐 수증자가 금융채무나 임대차 보증금 등 일체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1.8.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3.6.30. 재건축 허가를 받아 2004.9.15. 청구 외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재건축에 착공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상태로 2006.7.21. 이○○에게 쟁점입주권을 증여하였는바, 증여일 현재 쟁점입주권과 관련한 청구인의 채무액은 190,066,400원(6차 중도금 20,699,000원 미납금 포함한 금액)으로서, 수증인이 이를 승계하여 증여일 이후인 2006.10.17. ○○은행에서 대출받은 185,000천원과 2006.10.1.과 2006.10.12.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의 일부로 청구인의 채무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나. 수증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변제한 청구인의 채무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상기와 같이 증여일 현재의 채무를 수증인이 승계하여 대신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시점의 청구인의 채무액 190,066,040원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채무액을 수증인이 대신 변제하였을 경우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중 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6.3.22. 수증인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입주권을 수증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수증인은 2006.10.21. 쟁점부동산의 토지(38.732㎡)의 기준시가 87,147,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5,143,23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증인의 증여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증여재산가액 채무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납부세액 87,147

• 30,000 57,147 5,714 571 5,143

2. 처분청은 수증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구 주택평가 금액을 154,000천원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이 평가기준일까지 쟁점입주권의 분담금으로 불입한 165,593천원을 합한 319,593천원으로, 청구인의 채무액을 190,066천원으로 하여 수증인에게 증여세 5,451천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의 채무액 190,066천원을 수증인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7.14.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증인의 증여세 결정상황] (단위: 천원) 증여재산가액 채무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기납부세액 등 가산세 납부할세액 319,593 190,066 30,000 99,527 9,953 5,714 1,212 5,451

3.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수증인의 부채증명원 및 청구인의 대출원금 상환 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의 가계일반주기별고정금리대출금 87,000천원과 중도금 집단대출금액 82,000천원을 수증인이 2006.10.17. ○○은행으로부터 185,000천원을 대출받아 대신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며, 이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4. 쟁점입주권의 분담금 납입현황을 보면, 당초 청구인이 2006.3.27.까지 불입하여야 할 금액 20,699,000원과 연체료 1,037,450원 합계 21,735,850원을 2006.10.17. 수증인이 납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6.3.22. △△시 △△구청장이 검인(***호)한 증여계약서와 청구인과 수증인이 작성한 것으로 된 약정서를 제출하였는바,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을 당시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받은 87,000천원과 동 조합에 분담금을 불입하기 위해 차용한 대출금 82,000천원은 수증인이 부담키로 약정하고 후일을 위하여 본 약정서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쟁점입주권에 대한 분담금계약서의 권리, 의무 승계 변동사항을 보면, 206.8.21. 양도인을 청구인으로, 양수인을 수증인으로 하여 수증인에게 권리가 승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규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36조에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한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재산가액 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8조 에서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계존비속간에 채무인수를 통한 부담부증여가 있는 경우에 그 채무인수가 진정한 것이라면 당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동시에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의 금융채무 169,000천원을 수증인이 부담키로 하는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2006.10.17. 수증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변제하였으며, 청구인이 증여일 현재 부담하여야 할 쟁점입주권의 분담금 20,699,000원 또한 수증인이 2006.10.17.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채무액 190,066,040원을 수증인이 승계한 채무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