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당한 농지의 지장물 정산일을 농지 양도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배제함
수용당한 농지의 지장물 정산일을 농지 양도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배제함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321-5번지 답 2,554㎡(이하 ‘양도농지’라 한다)를 1987.6.26. 취득하여 2006.12.27. ○○토지공사에 수용되었고, 2007.2.28.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59,660,260원을 납부한 후, 2007.12.4. ○○도 ○○시 ○○읍 ○○리 374-5번지 답 2,916㎡를(이하 “대토농지”라 한다) 취득하고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에 의한『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2008.5.15.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농지대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농지대토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2008.5.26.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수용일인 2006.12.27.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2년 11개월 3일로 3년이 안되는 것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에 의한『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쟁점농지의 수용에 따른 지장물정산이 2007.8.6.이므로 이때까지로 하면 3년이 초과하여 청구인이 수용되기 전까지 농지소재지 및 연접된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확인되고, 양도한 농지면적이상의 대토농지를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였으므로 감면신청은 정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에 의한『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19년 6월 2일중 농지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거주한 기간이 2년 11개월 3일로 3년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 후 2007.2.28.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07.12.4. 대토농지 2,916㎡를 취득하였다.
4. 청구인은 2008.5.15.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에 의한『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대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농지대토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2008.5.26. 하였다.
5. ○○토지공사 ○○지사장이 발행한 수용확인원 상 대상물건은 ○○시 ○○구 ○○동 321-5번지 건물이고, 대금정산일은 2007.8.6.이며 보상액은 27,100,000원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의 주민등록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양도농지 보유기간 중 양도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 거주한 기간은 2년 11월 3일임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거 확인된다. 번호 주 소 전입일 전출일 거주기간 1
○○
○○
○○ 273 87.08.26 (취득일) 88.04.07 9월13일 2
○○
○○ 896-2 주공@ 517-502 88.04.08 89.12.07 1년 8월 0일 3
○○
○○
○○ 737 주공@305-801 89.12.08 01.03.27 11년3월20일 4
○○
○○ 1279
○○ 하이츠 102-1505 01.03.28 06.07.09 5년3월13일 5
○○
○○
○○ 216-1(단독세대 구성) 06.07.10 06.12.29 5월19일 총 보유기간 19년 6월 2일
- 라. 판 단 청구인은 양도농지상의 지장물정산이 2007.8.6. 이루어져 이 시점을 양도시기로 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수용확인원에 의하면 대상물건은 동소 건물에 대한 것이어서 양도농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건물에 대한 잔금정산일을 양도농지의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에 의한『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농지 수용일인 2006.12.27.을 양도일로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기간인 19년 6월 2일중 농지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거주한 기간이 2년 11개월 3일로 3년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