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영농조합법인에 현물 출자하여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72 선고일 2008.12.03

종교단체 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고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접경작에 대한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전북 익산시 ○○동 ××6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충남 논산 시

○○ 면

○○ 리

○○ 번지 외

○○ 필지의 농지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4.06.16.부터 1990.12.

03. 기간에 취득하여

2006.10.20.

○○ 영농조합 법인(이하 “ 영농조합 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하였다. 청구인은 영농조합법인 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6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 세무서장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 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쟁점 농지 에 대한 양도 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 하고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0,258,721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8.04.25. 처분청의 이의신청을 거쳐 2008.08.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4.05.10.부터 1995.12.08.까지 충남 논산시

○○ 면

○○ 리에 소재한

○ 불교 소속단체인

○○ 원 원장으로 재임 하면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다가 2006년에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하 였음 에도, 청구 인이 자 경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

로 양도소득 세 면제신청을 배제 한 처분은 부당하 며, 또한, 청구인이 영농조합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시까지의 자경기간과 소유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청구 인의 연령이 고령인 점과 요양시설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고, 자경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농업인으 로 인 정할 수 없다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의 입안의지와 거리가 있으 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논산시

○○ 면

○○ 리

○○ 1-1 소재 재단법인

○ 불교

○○ 원 원장 을 1984.05.10.부터 역임해오다가 1995.12.08. 퇴직 을 한 후 익산시

○○ 동

○○ 6

○ 불 교

○○ 수도원에 거주해오고 있는바, 처음부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1995.12.08. 원장직을 퇴직한 후부터 영농조합에 현물출자한 2006.10.20.까지 10여년 동안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을 본인이 제출한 출자자산소유(자경)내역서에서도 인정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및 시행령 제63조 제4항의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영농조합법인에 현물 출자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중간생략)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 지법 에 따른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중간생략)

④ 법 제66조제4항ㆍ제7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ㆍ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 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 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⑪: (중간생략)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 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 2. 9>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1. (중간생략)

2.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 등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2.28>

1. 농업인: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하생략) 6)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7) 국심 2007중0362 (2007. 4. 11.)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인건비, 농자재구입비, 영농기계 사용료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농지원부, 인근 주민의 확인서만으론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음. 8) 서울행정법원 2005구단 8477 (2007. 3. 5.), 대전지방법원 2007구합1165 (2007. 8. 22.)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 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6. 16.~1990.

12. 3.까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6. 10. 20. 영농조합 법인 에 현물출자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농지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농지 내역】 번호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1 논산시

○○ 면

○○ 리 10 전 793 1986.05.19 2006.10.20 2 논산시

○○ 면

○○ 리 32-1 답 69 1986.05.19 3 논산시

○○ 면

○○ 리 32-3 답 331 1986.05.19 4 논산시

○○ 면

○○ 리 392 전 593 1984.11.25 5 논산시

○○ 면

○○ 리 407 전 803 1984.11.25 6 논산시

○○ 면

○○ 리 410-1 전 1,359 1984.06.16 7 논산시

○○ 면

○○ 리 444 전 1,144 1985.10.19 8 논산시

○○ 면

○○ 리 417 전 1,094 1990.12.03 9 논산시

○○ 면

○○ 리 425 전 1,878 1985.10.19 10 논산시

○○ 면

○○ 리 399-2 답 1,408 1984.11.27 11 논산시

○○ 면

○○ 리 401-1 답 1,683 1984.06.16 12 논산시

○○ 면

○○ 리 404 답 420 1985.02.07 13 논산시

○○ 면

○○ 리 415-1 답 436 1984.11.27 14 논산시

○○ 면

○○ 리 416 답 2,241 1990.12.03 15 논산시

○○ 면

○○ 리 418-1 답 1,818 1984.11.27 16 논산시

○○ 면

○○ 리 419 답 1,736 1985.02.25 17 논산시

○○ 면

○○ 리 422 답 261 1985.10.19 18 논산시

○○ 면

○○ 리 424 답 2,030 1984.06.16 19 논산시

○○ 면

○○ 리 427 답 1,306 1984.06.18 20 논산시

○○ 면

○○○ 리 144 전 1,987 1986.04.11 21 논산시

○○ 면

○○○ 리 145 전 2,807 1986.05.01 22 논산시

○○ 면

○○○ 리 289-5 전 4,436 1985.02.22 23 논산시

○○ 면

○○○ 리 289-8 전 4 1985.02.22 24 논산시

○○ 면

○○○ 리 288-5 답 1,067 1984.11.27 25 논산시

○○ 면

○○○ 리 288-7 답 17 1984.11.27 26 논산시

○○ 면

○○○ 리 288-9 답 540 1984.11.27 27 논산시

○○ 면

○○○ 리 288-12 답 303 1984.11.27 합 계 32,564

(2) 청구인은

○○ 원에서 지방세를 납부하였다며 논산시

○○ 면장이 2008. 03.03. 발급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영농을 하였다는 근거로, 1985년부 터 1996년까지 기록한 “연도별 농작업 회계기록”을 한 장부사본을 제시하고 있

  • 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에 의하면,

1984.

5. 10.~1995. 12. 8. 청구인이 재단법인

○ 불교

○○ 원의 원장으로 재임한 사실 등이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주소지 변동사항 및 경력사항】 주소지 변동사항 경력사항 등 거주기간 주 소 지 근무기간 근무처 및 지 위

1984. 5. 10.~1984. 7. 11. 논산군

○○ 면

○○ 리 330

1984. 5. 10. ~1995. 12. 8.

○○ 원 / 원장

1984. 7. 12.~1991. 4. 2. 논산군

○○ 면

○○ 리 424

1991. 4. 3.~1995. 12. 7. 논산군

○○ 면

○○ 리 421-1

1995. 12. 8.~2007. 6. 19. 익산시

○○ 동 763

1995. 12. 9. ~ 현재

○○ 원 / 교령

2007. 6. 20.~현재 익산시

○○ 동 765

(5) 청구인은 1984.5.10~1995.12.8.까지

○○ 원의 원장으로 재직 하면서 경작을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해왔고, 원장직 퇴임 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익산시

○○ 동 765)와는 달리 삼동원내에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김

○○, 서

○○, 이

○○, 조

○○, 오

○○, 김

○○ 이 연명으로 작성한 자경사실 확인서와 1985년 ~1996년까지 쟁점농지 의 경작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의 사본을 제출 하였기에 이를 살펴보면, 논산시

○○ 면

○○ 리의 전․현직 마을 이장 청구외 김

○○, 서

○○ 은 이 건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쟁점농지는

○○ 원에서 지역주민들로 부터 20여년 전부터 취득한 토지로써

○○ 원에서 직접 관리해 왔고, 쟁점농지가 여러 필지인 관계로 소유내역, 경작자, 재배작물, 사용용도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청구인은

○○ 원 원장직 퇴임 이후 현재 까지

○ 불교

○○ 원 수련원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진술을 하여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과 상이하고, 청구외 이

○○, 조

○○, 오

○○, 김

○○ 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현물출자 한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의 동거인으로서, 청구인과 이해관계 가 있는 자가 작성한 자경사실 확인서를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엔 어려우며,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작성하였다는 장부의 사본을 보면 작성 년도나 대상 토지에 관한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된 장부 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장부에 기재된 수입란에는 ‘토지도조’ 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어 청 구 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증빙이기보다는 오히려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위탁한 대가로 임차인으로부터 수수한 금액과 수확물의 수량을 기재한 것 으로 보여진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경사실 확인서나 장부의 사본과 같이 객관적 으로 신뢰하기엔 부족함이 있는 자료만을 제출하였기에,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영농자재 구입 증빙이나 농작물 생산․수확 및 판매 관련 자료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 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자, 익산시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회신 온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원부가 청구인명의로 작성되지 않아, 쟁점농지에 대한 논농업 직불보조금도 청구인명의로 지불한 사실이 없음을 회보 받았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경작을 함께할 배우자나 부양가족 이 없는 고령 여성(쟁점농지 취득당시 59세~81세)으로써 27필지(32,564㎡)의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삼동원의 원장 직을 수행하며 원불교내에서 관혼상제의 의례를 집전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직접 경작하였다기 보다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삼동원 원장직 퇴임 후에는 익산시

○○ 동

○○ 6번 지에 소재한

○ 불교

○○ 여자수도 원 에 거주하였기에 직접 경작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쟁점농지 중 논산시

○○ 면

○○○ 리 144 및 동소 145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바, <표3>과 같이 주택, 축사 등이 건축되어 있고, 부속 토지인 밭은 마을주민 김

○○ 이 임차하여 경작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도 청구이유서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3> 【건축물대장 확인내역】 부동산 소재지 면적 용도 사용승인일 소유자 변동사항 및 변동일자 논산시

○○ 면

○○○ 리 144 111.3 주택 1980.3.25. 송

○○ 전

○○ (1986.4.16.) 재단법인

○ 불교(2007.10.9.) 논산시

○○ 면

○○○ 리 144 49.5 주택 1980.3.25. 송

○○ 87.6 축사 1980.3.25. 논산시

○○ 면

○○○ 리 145 42.9 주택 1982.10.30. 이

○○ 이

○○ (1992.3.23.) 이

○○ (2003.8.19.) 박

○○ (2004.8.16.) 논산시

○○ 면

○○○ 리 145 49.5 주택 1982.10.30. 김

○○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 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세를 면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이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고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 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 인이 영농 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액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거주요건과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상시 자기의 노동 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해야 한다는 경작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전 2006. 2. 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제66조 제12항에서도 “직접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 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으로 그 의미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고령의 청구인이

○○ 원 원장직을 수행하면서 27 필지 (32,564㎡) 부동산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고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본인 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접경작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어느 누구나 인정할 만큼의 객관적 자료로 경작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 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한 처분에는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