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청구인과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된 점과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다시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점을 볼 때, 쟁점주택은 건축법상이나 실제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용 주택임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청구인과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된 점과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다시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점을 볼 때, 쟁점주택은 건축법상이나 실제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용 주택임
청구인은 2005.11.1. 배우자인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 받은 ○○도 ○○시 ○○면 ○○리 641-1번지 D주택 302호 건물 71.82㎡(이하 “D주택”이라 한다)를 2006.10.31. 양도가액 57,000천원으로 청구외 한○○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되는 양도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D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인 자(子)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이 같은면 ◇◇리 282-53번지(구 지번: ◇◇리 157번지) 소재에 주택 61.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7.4.16.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898,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8.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주택은 남편의 암 투병으로 인해 수리를 하지 못한 채 방치된 흙집으로서 주택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농촌 폐가이며, 이○○이 1994.10.17. 취득한 D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양도 시까지 거주하였으므로 이 건 D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임에도 처분청이 비과세 양도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와 양도 당시의 쟁점주택의 사진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세대원들 모두는 D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12년 동안 D주택에 주민등록 등이 전입된 사실이 없는 점과 쟁점주택의 건물분 재산세 과세내역이 조회되고 주택의 지붕과 기둥의 형태가 뚜렷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주택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이므로 D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3)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대지)”란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1. 청구인은 배우자 이○○의 사망을 원인으로 D주택을 상속 받았고,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인 자 이◇◇은 2006.4.11. 목조구조형의 주택 61.8㎡(쟁점주택)과 창고 30.9㎡를 이◇◇의 명의로 건축물 대장에 소유권 보존 등재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D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1세대 2주택이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상호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D주택을 양도하고 2007.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를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로 신고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주택 소재지의 지목이 변경된 내용을 보면, 당초 분할이 되기 전에는 국유지로서 ○○도 ○○시 ○○면 ○○리 282-18번지 답 983㎡이었으나, 이◇◇은 2006.9.26. 상기 국유지를 같은리 282-53번지 409㎡로 분할하여 취득하였고 또한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4. 처분청은 ○○시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현황을 조회하였는바, 2005년 귀속은 이○○에게 2,013원, 2006년 귀속은 이◇◇에게 670원을 부과만 한 후 소액부징수에 해당한다 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한편, 이◇◇은 2006.12.21. 쟁점주택을 멸실한 후 2007.3.6. 상기 지상에 경량철골구조의 단독주택 81.36㎡를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6.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당심에 제출하였는바, 청구인과 이◇◇은 쟁점주택에서 1968.10.30.이후에 계속하여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실만 확인될 뿐, D주택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또한, 쟁점주택은 건축법 상 건축물인 지붕 및 기둥의 골격이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을 촬영한 사진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2008.7.10. 작성된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 증명서를 보면 D주택에 2006.12.10.까지 유선전화가 설치되어 있다가 쟁점주택으로 2006.12.11. 전화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2008.3.19. 작성된 마을주민의 폐가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쟁점주택에서 이○○의 가족이 거주하다가 집이 무너지고 허물어져 사용할 수 없어 쟁점주택을 지금까지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상태로 있었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