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수용된 토지를 친척들과 함께 경작하였음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수용 후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수용되기 전에 하였던 작물 재배를 계속 한 것이 인정되므로, 대체농지를 구입하기 전 수용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수용된 토지를 친척들과 함께 경작하였음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수용 후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수용되기 전에 하였던 작물 재배를 계속 한 것이 인정되므로, 대체농지를 구입하기 전 수용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8.4.1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537,650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이 2004.3.23.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답(沓) 1,666㎡ 중 330.5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한 지분은 2007.3.26.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에 수용되었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7,537,6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도 ○○시 ○○구 ○○면 ○○번지 소재 전(田) 331㎡ 취득(2007.5.29)하고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의거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4.11.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가 아님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88년부터 처가 식구들과 함께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철쭉재배 및 화훼도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쟁점농지 취득 후에도 수용당하기 전까지 동일한 일을 계속하였던바, 청구주장의 타당성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인후보증서 및 경작현황도, SH 공사로부터의 지장물 보상 내역, 쟁점농지에서 사용한 전기요금(농업용) 납부영수증 사본, 농약매입 간이계산서 사본, 쟁점농지의 위치가 표시된 항공사진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에 따라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대체농지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환급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처(妻) 박○○은 2003.8.10. 쟁점농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도매/원예,철쭉’ 업종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 및 2005년 매입․매출자료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직접 식재․생장시킨 분재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분재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SH공사의 손실보상명세서에는 영업손실보상비는 명시되어 있으나 농지 자경에 따른 영농보상비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SH공사의 손실보상명세서에는 10년생 철쭉화분 800개에 대한 보상은 명시되어 있으나 다른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보상받은 철쭉은 청구인이 직접 식재․재배한 철쭉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철쭉이라고 판단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괄호 생략) 안의 지역
2. ~ 3. (생략)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생략)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4.3.23. 취득하였으며, SH공사는 2007.2.26.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를 206,307천원에 수용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후 2007.12.18. ○○도 ○○시 ○○구 ○○면 ○○리 ○○번지 소재 전(田) 331㎡를 100백만원에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의 처(妻) 박○○은 2003.8.10. 쟁점농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도매/원예 및 철쭉’으로 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07.3.26. 폐업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1995년 이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은 없으며, ○○ 이외에 사업을 영위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농지 구입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6. SH공사의 쟁점농지에 대한 손실보상명세 및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보상: 27,140,999원
(2) 영업보상: 8,500,000원
(3) 철쭉화분(10년생 800그루): 3,456,666원
7. 청구인은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환급을 청구하면서 ○○의 2004년 및 2005년 매입․매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4년 매입수량: 1,010개, 매출수량: 2,570개
(2) 2005년 매입수량: 940개, 매출수량: 1,860개
(1) 청구인이 관엽수를 거래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입․매출자료는 ○○동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소득이 많은 사람은 상가분양에서 우선권을 준다고 하여 청구인의 자녀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인은 철쭉을 거래하는 거래처의 요구와 농한기의 생계수단으로 관엽수를 거래하였던 것으로, 매입처로부터 구입한 즉시 매출처에 매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소유한 비닐하우스는 관엽수를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와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이와 관련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농지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에서 20m 내외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바, 별도의 판매시설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비닐하우스에 연접한 노지에는 철쭉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9.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수용된 후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비닐하우스 2개동(400평)을 임차(2007.10.5)하여 철쭉재배업을 계속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현지확인을 청구하였는바,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