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동투자한 사업부지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68 선고일 2008.10.09

아파트 사업부지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은 양도소득이며, 양도시 양도대금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안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리 516외 3필지(이하“아파트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도인 청구외 최00(이하“최00”라 한다)와 2001.12.4.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계약금만 지불하였으나, 이미 당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전에 청구외법인 개발(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 다)과 청구인은 공동사업시행자로 공동투자하는 조건의 투자약정서를 2001.11.20.자로 체결한 후,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총투자금중 원금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투자이익금 4억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아파트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양도자 최00과 매매를 체결한 상태에서 미등기 전매한 양도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현한 투자이익금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 462,650,004원, 취득가액 212,650,004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8.05.06. 양도소득세 185,782,850원을 경정․고지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8.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소득구분에 대하여: 쟁점①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것에 대하여 공동투자 배분에 따른 투자이익금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 나. 양도시기 및 필요경비에 대하여: 쟁점②, ③ 예비적청구로써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투자약정과 관련하여 법원판결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한 날은 2004.4.7. 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양도일자를 2002.2.28.자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추가로 제출한 투자이익금 반환 소송관련 변호사비용 50,000천원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주택신축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아파트 사업부지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사업에 투자한 후 동업자로서의 권리일체를 포기․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공동투자에 따른 원금과 이익금으로 구분하여 이익금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1. 공동지분 소유자인 청구외 (이하“”이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의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과세적부심사 결과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및 미등기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고지된 건과 동일사안으로 청구인에 2008.5월말 납기로 고지결정하였으며,

2. 청구인은 아파트 사업부지 매수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주택신축사업에 대하여 공동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공동지분 소유자인 아파트 사업부지 소유자인 최00과의 부동산매매계약 내용과 나) 조사청의 자료통보 내용 중 2002.2.28. 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 권리일체 포기 각서내용 및 다) 청구외법인의 아파트사업계획의 내용 중 *이 매입계약한 본 건 부동산을 인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며 권리포기․양도계약 일인 2002.2.28일 현재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대금 425,300,000원에 대한 권리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과의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문(**지방법원 제29 민사부 판결문, 판결선고2004.1.15.)에서는 미지급받은 쟁점금액 4억원에 대하여 투자이익금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프리미엄에 해당하며, 투자이익금이라면 부동산사업시행의 성격상 분양대금 납입이 종료된 시점에서 사업의 이익금을 정산하여 투자비율에 의하여 이익금을 분여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업중도에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택신축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를 선점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고액의 양도차익(프리미엄)을 얻은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 건 양도와 관련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570,300,000원에 대하여는 계약시점인 2002.2.28일 지급받았으나, 투자이익금 4억원에 대하여는 계약내용과 같이 지급받지 못하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양도시기를 투자이익금 실제 수령시점인 2004.4.7일로 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1. 본 건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체를 포기․양도함에 따른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졌으며,

2. 청구인이 권리포기․양도 계약체결일인 2002.2.28일 이후 권리인수자인 주택신축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이 권리를 승계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2003.1.6일 분양이 개시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3. 양도시기는 실제 권리일체가 이전되어 양수인으로서의 권리행사 가능시점인 2002.2.28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한 당초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 다.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소송비용 50,000천원에 대한 필요경비 추가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본 건은 자산의 취득 및 양도를 위한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이 아닌 양도대금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 **아파트 사업부지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4억원이 이자소득 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와 <쟁점②> 예비적청구로서 쟁점①에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된다면 양도시기를 법원판결에 의한 쟁점금액의 수령일(2004.4.7.)인지 아니면 권리포기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일자(2002.2.28.)인지 여부 및 <쟁점③> 또한 쟁점금액 청구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변호사비용 5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11. (중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6) 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쟁점금액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 **지방법원 제29민사부 판결문(판결선고2004.1.15.)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가) 기초사실

(1) 피고(청구외법인)는 주택건설업 및 공급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는 청구인[(주)*종합건설 대표이사]에게 용인시 수지읍 리 512-3 일대 토지를 사업부지(상기 **아파트 사업부지 포함)로 하여 추진중이던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하여 사업부지 매수자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2) 2002.2.28.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지출한 투자 매수대금 425,300,000원, 대여금 45,000,000원, 기타 경비 100,000,000원 합계 570,300,000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고 투자이익금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한다.

  • 나)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투기목적으로 피고보다 앞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전매조건으로 고액의 전매차익을 요구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체결된 것이므로 위 투자약정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청구인외 1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2001.11.20.자 투자약정서는 비록 작성일자가 소급된 것이기는 하지만……(이하생략)

  • 다) 결론 청구외법인은 ***외 1인에게 투자이익금 4억원과 관련 연 20%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2) 청구인은 매도인 최00과 2001.12.4.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가) 매매목적물의 표시 지 번 지 목 토지면적(㎡) 비고 리 516 답 757 ※ 공동매수인 ․청구인 ․* ” 517-2 답 823 ” 879-2 전 694 ” 517 답 90 합 계 2,364
  • 나)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 계약금(10%): 325,300,000원 ․ 중도금(40%): 1,301,200,000원 ․ 잔 금(50%): 1,626,500,000원, 합계 3,253,000,000원
  • 다) 매도인: 최00, 매수인: *외 1인, 보증인: 청구외법인 3) 청구외법인의 “아파트 사업계획서”상에 토지매입관련 부분으로써 청구외 건설과 (주)000종합건설(대표이사 청구인) 계약분을 인수에 합의하고 인수금은 토지대금 이외 5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지방법원 제29민사부 판결문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고있는 2001.11.20.자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약정한 “투자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제1조(투자금): 청구인은 금 10억원 한도내에서 청구외법인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되, 사업 중단시 투자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명의를 매수자로 하는 중도계약 및 회수가 가능한 조건의 계약금조로 집행할 수 있다.
  • 나) 제2조(투자금 및 이익금의 회수) 청구인의 투자에 대한 이익금은 금 5억원으로 하여 적어도 사업분양 2차 중도금시 까지는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2002.2.28.자로 약정한 “권리포기․양도계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제3조(투자금 및 이익금의 회수)

(1) 청구인의 투자금 470,300,000원과 경비등 100,000,000원을 합한 570,300,000원을 계약시 지급하고 차후 일체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의 투자 이익금 400,000,000원은 사업아파트분양금중에서 분양개시일후 10일이내 50%, 2차중도금일후 10일 이내에 50%를 지급한다.

  • 나)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한 부동산 매수권리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매수인 권리일체를 포기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계약의 주요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전(청구인 지분) 내용 지목 소재지 면적(㎡) 양 도 취 득 비 고 양도일 가액 취득일 가액 답 516 378.5 2002.2.28 353,867 2001.12.4 162,650 전소유자 (청구인) 답 ” 517-2 411.5 전 ” 879-2 347 답 ” 517 45 답 ” 589-14 20.5 2002.2.28 108,782 2002.2.8 50,000 전소유자 (이**) 합 계 1,202.5 462,650 212,650 (단위:천원)
  • 나)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2002년 경기도 리 516외 4필지(, 청구인 공동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귄리포기․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948,806천원에 양도(취득가액 425,300천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청 조사국 조사과-,2007.2.23.)통보
  • 다) 공동소유자 의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서 미등기전매차익 261,753천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09,708천원 과세예고통지하였으며, 은 이에 대한 과세적부심을 청구하였으나 그후 취하하여 2008.4.30. 납기로 고지결정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심판원에 불복청구중
  • 라) 따라서 공유지분에 대한 과세자료 발생건으로 에 대한 과세적부심사 검토내용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양도소득세로 고지결정 7) 공동소유자인 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관한 고양세 무서장의 의견서 내용중 부동산 매매계약 및 권리양도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가) 2001.11.20: 청구외법인이 ***에게 사업부지 매수자금 투자권유
  • 나) 2001.12.04.: 이 지주 최00과 아파트사업부를 양도가액 3,253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25백만원을 지급하고 매수자 권리 취득 다) 2002.02.08.: 이 지주 청구외 이00과 589-14를 양도가액 100백만원에 매매계약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
  • 라) 2002.02.28.: 투자약정일을 2001.11.20.자로 소급하여 투자약정서 작성 마) 2002.02.28.: ***이 청구외법인과 매매계약한 부동산에 대한 매수권을 972,300천원에 권리포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572,300천원을 받고 4억원은 차후에 받기로 약정함 8) 국세통합전산망(웹)화면에 의하면 고지일자는 2008.5.6.이며 납부기한을 2008.5.31. 양도소득세로 고지하였는 바, 완납하였음이 확인된다. 다만, 당초 고지세액은 187,270,970원이었으나 조기결정 신청으로 인하여 가산세가 감면되어 실제 청구세액은 185,782,850원임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본 건 부동산의 매수자로서의 권리의 일체 포기․양도시 발생한 이익금이 자금투자에 따른 이익금이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아파트 사업부지 소유자인 최00과의 부동산매매계약 내용, 2002.2.28. 청구인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 권리일체 포기 각서내용, 청구외법인의 아파트사업계획의 내용 중 청구인이 매입계약한 부동산을 인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며, 권리포기․양도계약일인 2002.2.28일 현재 청구인등의 부동산 매매대금 425,300천원에 대한 권리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점으로 판단할 때, 본 건을 청구외법인의 주택신축사업에 대한 자금투자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주택신축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를 선점함으로써 청구외법인 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고액의 프리미엄을 실현한 것,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권리포기․양도 계약체결일인 2002.2.28일 이후 권리인수자인 주택신축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은 권리를 승계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2003.1.6일 분양이 개시된 점 등을 볼때, 양도시기는 실제 권리일체가 이전되어 양수인으로서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등기일)인 2002.2.28.을 양도시기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금액에 대한 법원의 소송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출한 소송비용 50,000천원에 대한 필요경비 추가 인정여부로써, 자산의 양도를 위한 불가피하게 직 접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아닌 양도대금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