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 원인이 ‘해제’로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67 선고일 2008.11.03

부동산 소유권이전 원인이 매매인데 ‘해제’로 잘못 등기된 것이라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매매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못하므로 최초 소유권이전 받은 때를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780㎡외 인근 12필지 토지 및 같은 곳 ○○번지 주택 120.96㎡(이하 토지 및 건물 모두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

8.

20. 양도하고 2007.

9.

12. 및 2007.

9.

14.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1983.

10. 31.로 보아 의제취득일인 1985.

1. 1.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77,207,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2008

6.

2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1990.

5. 23.인데 착오로 1985.

1. 1.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다하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08.

7.

24.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8. 1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3.

10.

31. 처음 취득하였다가 1988.

11.

8. 매매로 양도한 일이 있으며, 이 후 1990.

5.

23. 쟁점부동산을 다시 매매로 취득하였다. 그런데 쟁점부동산을 재매입한 탓에 그런지 몰라도 1990.

5.

23.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이전 원인이 매매가 아닌 ‘해제’로 표기되었다.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은 착오로 쟁점부동산 취득일을 최초 취득일인 1983.

10. 31.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뒤 늦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잘못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사실을 알고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재취득한 시점으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 재취득 당시 매매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매매 사실을 믿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1988년 쟁점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재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조경수 재배업을 영위하다가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다가 1990.

5.

23. 재취득하였다. 청구인이 설사 빚 청산을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였다가 다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의 입법취지로 보아 1990.

5. 23.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0.

5.

23.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다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 지급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등기부상에는 등기원인이 ‘해제’로 되어 있는바, 1988. 11월 및 1990. 5월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은 양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시점인 1983.

10. 31.을 그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07.

8.

20.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1990.

5. 23.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부칙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기간에 관한 의제) <법률 제4803호,1994.12.22> 제94조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7) 기본통칙 88-2 【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1997.04.08 개정) 8)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9)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7.

8.

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7.

9.

12. 및 2007.

9.

14. 두 차례로 나누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취득일(의제 취득일)을 1985.

1. 1.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신고자료에 나타난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1983.

10.

31. 최초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88.

10.

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김○○에게 1988.

11.

8.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며, 이후 1990.

5.

21. ‘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0.

5.

23. 청구인에게 다시 소유권이전 등기 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1990.

5.

23. ‘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등기부상 나타나지만, 사실은 매매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1990.

5.

23.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또는 대금 지급증빙 등 매매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은 1990.

5.

23. 쟁점부동산 취득시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해제’로 기재된 사유에 대하여 이 청구서에서 쟁점부동산을 재매입한 탓에 그런지 모르겠다고 할 뿐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 라. 판단 1) 민법 상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

11.

8. 청구외 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주었고, 1990.

5.

23. 다시 청구인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원인을 ‘해제’라고 한 점을 볼 때, 이 ‘해제’란 1988.

11.

8. 소유권이전 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김태한 간에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민법 제544조 에 의하면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의 해제는 보통 그 거래대금의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 인바, 청구인의 이 건의 경우도 매매대금의 청산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 거래의 실내용이 매매계약의 해제가 아니라 매매인데 등기가 잘못되어 ‘해제’로 등기된 것이라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매매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당해 거래가 매매임을 밝혀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1990.

5.

23.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1983.

10. 31.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