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상태에서 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66 선고일 2008.09.2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 주택 수에 상속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나 반대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무주택상태에서 1993.12.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원인으로 2001.10.26. 배우자인 안○○(피상속인)으로부터 ○○시 ○○동 ○○-15 제20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단독 상속받고, 2001.11.29. ○○시 ○○동 ○○-26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6.5.22.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6.7.31.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으로 받은 “쟁점주택”과 또 다른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먼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쟁점주택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기준시가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076,980원을 2008.1.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8. 이의신청을 거쳐 2008.8.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일반주택 보유자이나 “쟁점주택”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개정취지에 부합하게 “쟁점주택”의 선양도시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시켜야하며, 이 경우 본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본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상속주택 선양도시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개정취지(상속주택에서 막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문제가 있어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와 어긋나는 주장이며,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취득하게 되므로 일반주택 선양도의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상속주택을 주택의 수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이지만, 이 건과 같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먼저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8. 생략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⑥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① 삭제 <2000.12.29>

② ~④ 생략

⑤ 법 제9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⑮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는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이 1992.10.7. 매매원인으로 1992.11.1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12.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원인으로 2003.1.1. 이전인 2001.10.26.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고, 청구인은 2001.10.20. 매매원인으로 2001.11.29. “일반주택”을 취득한 이후, 2006.5.22.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6.5.22.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예정신고기한인 2006.7.31.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개정취지에 부합하게 “쟁점주택”의 선양도시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상 주택수를 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 “일반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개정취지에 따라 “쟁점주택”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이를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따르면, 2003.1.1. 이후 일반주택의 선양도시 상속주택을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상속주택을 선양도할 경우에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며, 이는 상속주택에서 막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것이고, (2)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에 의하면 1세대 2주택의 경우 2006.1.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