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편입후 3년이내 양도하지 아니한 주거지역내 자경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도시지역 편입후 3년이내 양도하지 아니한 주거지역내 자경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1972.3.31. 상속으로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답 5,053㎡ 중 2/20지분 50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7.11.1. ○○○공사에 협의양도하고 2007.11.20.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44,247,794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100% 감면 신청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이상 자경농지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을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한 10% 감면을 적용하여 2008.5.13.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9,823,010원을 경 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4.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8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그 밖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규정에 의한다. 5)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1976.12.31-2988호, 일부개정)
①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신청자가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를 결정한다. 결정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부장관은 국방상 기밀(국방장관의 요구가 있는 것에 한한다)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그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지방의회의 의견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절차를생략할 수 있다.
④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2. 청구인은 ○○○공사와 2006.9.12.~2006.10.13.간 실시한 쟁점토지의 보상협의기간 중 재결을 요청하였고, 쟁점토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2007.11.1. 231,944,410원의 보상금이 산정되어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공사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지구로 지정한 내용을 보면, 보상대상 토지소유자는 48명, 그 면적은 15,755㎡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