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유기간 중에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고, 논농업 직불금도 청구인이 아닌 경작대리인이 수령하였으며, 인근주민들도 경작대리인이 실제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농지 보유기간 중에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고, 논농업 직불금도 청구인이 아닌 경작대리인이 수령하였으며, 인근주민들도 경작대리인이 실제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은 2003.
11.
4. ○○남도 ○○시 ○면 ○동 138번지 답 1,474㎡(이하 “쟁 점 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
○○ 으로부터 증여받아 보 유하다 가 쟁점농지에 대한 대토를 목적으 로 2007.
6.
○○ 읍
○○ 리 45번 지 전 2,469㎡(이하 대토농지라 한 다)를 청구외 이
○○ 으로부터 취득한 후,
8.
주식회사
○○ 디스타에 양 도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2007.
31. 쟁점농지를 실거래가액(양도가액 312,700,000원, 취득 가액 27,280,207 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 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를 근거로 농지대토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을 74,664,440원(일반세율 36%)으 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 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토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 지로 판정하여, 2008.
7.
양도가액은 신고한 312,700,000원,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인 12,027,840원으로 하 여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8,686,795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08. 8. 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3.
11.
4.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시점부터 수용되는 2007.
8. 10.까 지 재촌 자경을 하면서 대토를 목적으로 2003.
5.
31. 대토농지를 매입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촌 자경을 인정하지 않은 채 쟁점농지를 비업무용 토지 로 판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시내에서 음식점을 2년 여 동안 운영하였으며, 공부상 쌀소득등보존직접직불금(이하논농업 직불금이라 한다)의 수령자도 청구외 박
○○ (이하대리경작자이라 한다)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 여받기 이전부터 대리경작자가 직접 경작한 사실을 대리경작자 의 모친 및 동네 주민으로부터 탐문되고 있으며, 나,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당초 제출한
○○ 농약사에 대하여 농약구입 사실을 확인한 바, 허위로 밝혀지는 등 청구인의 직접경작 주장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 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 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 에서 “비사업용 토지” 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
8.
31. 쟁점농지를 실거래가액(양도가액 312,700,000원, 취득가 액 27,280,207 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 면서 조 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를 근거로 농지대토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 액 74,664,440원(일반세율 36%)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 였음이 양도소득세 과 세표준 신고 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보 유하 다가 2007.
8.
○○ 디스타에 양 도하였으며, 나)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전인 2007.
6.
를 청구외 이
○○ 으로부터 대체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 안 대리 경작한 사실이 판 단되므로 대토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 지로 판정하여, 2008.
7.
양도가액은 신고한 312,700,000원,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인 12,027,840원으로 하 여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8,686,795원을 경 정․고지하였음이 아래와 같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시점(2003.
11. 4.)부터 양도일(2008.
3. 10.) 까지
○○ 시
○○ 동
○○ 아파트 16동 402호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인 2003.
12. 30.~2005.
11. 15.까지
○○ 시
○○ 동 소재에서
○○ 밥상(
○○○
• ○○ -24610)을 경영한 사실이 있다.
- 나) 대토감면요건 적정여부(자경요건 부적정: 대리경작)
(1) 총 보유기간 3년 9개월로 보유기간 동안 대리경작자(남편 박
○○ 의 친 척)가 경작한 것으로 탐문되며, 해당 농지에 대한 논농업 직불금 도 대리경작자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 시
○ 면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2008.
3. 12.자 논농업 직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를 보면, 2002년부터 2006년 까지는 대리경작자가 2007년에는 청구인 이 신 청하고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가) 대리경작자는 같은 면
○○ 리 105번지, 209번지, 210번지도 논농업 직 불금 을 신청하여 수령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므로, (나) 결과적으로 총 보유기간(3년 9개월) 중 자경기간이 1년을 넘지 않고 나머 지는 대리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기 대토감면요건의 경작기간(자경 3 년) 을 충족하지 못함.
(3) 청구인은 위 확인내용을 부인하며 농약구입 거래내역서를 자경근거 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 농약사는 거래 및 발급사실을 부인하여 허위로 밝혀
- 짐. (2008.
5. 13.자 확 인 서 첨부)
- 다) 취득가액 과다혐의(15,252,367원 과다신고) 취득원인이 2003.
11.
4.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당시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공시지가)에 의한 12,027,840원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환산취득가액인 27,280,207원으로 신고 하였음.
- 라) 비사업용토지 양도혐의 유무(유) 보유기간(3년 9월)동안 청구인이 실제 경작한 사실이 없고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로 보는 요건에도 해당사항 없으므로 쟁점농지는 비사업용토지임.
- 마) 관계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은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가 종 전 농지를 양도하고 1년(수용 2년)내에 새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 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함
- 바) 조사자 의견 취득가액 과다분 15,252,367원을 감액시켜 12,027,840원으로 경정하고, 보유기간 중 대리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토감면신청 부인 및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하여 60% 세율로 중과 결정코자 한다고 복명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2007.
3. 23.자로
○○ 시에서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 시
○○ 읍
○○ 리 504번지는 소유자가 남편인 박
○○ 으로 되어 있으며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직접 자 경하였다고 2007.
5. 16.자로 마을이장 청구외 박
○○ 씨 와 농지위원 최
○○ 씨가 자필 날인한 농지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 다)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 배
○○ 외 16명이 연명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 라)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대리경작자(장애인)을 조금 이나마 도와주 고 자 하는 심정에서 편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논농업 직불금 수령인을 대리 경작자 로 하 였으 나,
○○ 시로부터 실제 경작자가 아닌 대리경작자가 받은 논 농업 직불 금 을 전액 환수 조치 하라는 공문을 받고, 그동안 수령한 논농업 직불금을 모두 반 납하였으 므로 청구인이 자 경을 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 은 사실이 다르다.
(1) 대리경작자의 확인서(2008.7.14.자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청구인(이
○○)으로 본인(대리경작자)은 수시로 농사에 도움 을 준 것 뿐이며, 직불 금은 농지법 및 토지법에 대해 무지한 관계로 형편상 편법으로 신청하여 왔으나 부당 수령한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을 2008년 3월에 환수 조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2) 2008.
2. 27.자
○○ 시
○ 면장이 대리경작자 외 3인에게 통보한 2002 년~ 2007년 논농업 직불금 회수 통보 공문(붙임: 논농업 직불금 과다지급 회수)에 는 (가) 납부기한 2008.
3. 5.까지 (나) 납부방법 고정직불금: 계좌번호 농협
○○○
• ○○ -003221 변동직불금: 계좌번호 농협
○○○
• ○○ -140663 (다) 대리경작자 명의로 2008.
3. 10.자로 고정직불금 5,57,230원, 변동직불금 3,373,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여자인 관계로 혼자서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없어 대리 경 작자 에게 농사의 일정부분을 맡겨서 경작하였으며, 농번기에는 인부 등을 고 용해 서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리경작자․김
○○ ․박
○○ ․박
○○ 의 확인서를 제 출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농약대금 및 비료대금 영수증으로
○○ 농약사(
○○○
• ○○ -26861, 박
○○,
○○○
• ○○○ -5655)의 거래내역서로 2005년 313,000원(2005.12.28. 입 금), 2006년 344,000원(2006.
11.
24. 입금), 2007년 375,000원(2007.
12.
8. 입금) 및 영수증 2004.
8. 20.자 242,000원, 2005.8.20.자 270,000원, 2007.
8. 1.자 340,000원 을 제출하고 있으나, 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처분청의 2008.
6. 23.자 현지확인 출장복명서(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하 면,
- 가) 쟁점농지 논농업 직 불금 수령자인 대리경작자 및 처 유
○○, 모 배
○○ 의 진 술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지난해까지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며, 논농업 직불금 수령자인 대리경작자는 정신지체장애자 3급으로 수령금은 모 배
○○ 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 면장의 논농업 직 불금 회수통보(9,130,230원)에 대하여 모 배
○○ 은 알지 못하고 있으며, 논농업 직불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탄원서 내용에 대하여 날인여부 탐문한 바, 탄원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 르고 있으며, 방문한 박
○○ 의 요구에 의해 날인한 것으로 확인됨. 라)
○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대리경작자가 제출한 논농업 직불금 등록(변경) 신 청서 확인한 바, 마을이장이 실제경작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으 며, 2002년~2006년까지 쟁점농지외 4필지의 타인 답을 경작하고 직불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 마) 직불금 회수 통보에 대하여 확인한 바, (1)
○ 면장은 대리경작자가 대리경작한 농 지 중 창원시 북면 무등리 165 번 지 소유자인 박
○○ 과 같은리 42-5번지 소유 자인 박
○○ 이 2007년 11월 본 인들(박
○○ 과 박
○○)이 실제 경작하였다고 이 의제기하여 대리경작자가 수 령한 직불금 9,130,230원에 대하여
3. 5.까지 자진 반납토록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 회수된 것으로 확 인되나,
(2) 쟁점농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대리경작자가 수령한 논농업 직불금 에 대 하 여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
- 바) 조사자 의견
(1) 쟁점농지는 실제 경작자인 대리경작자가 수령한 직불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 경작자인 대리경작자와 처 유
○○, 모 배
○○ 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지난해까지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며,
(3) 모 배
○○ 은 수령한 논농업 직불금에 대하여
○ 면장이 회수 통보한 사실에 대하 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반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것으 로 보아 직 불금 반환은 타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대리납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농지의 대토감면은 부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5. 그리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
○○ 은
○○ 시
○○ 동 73-61번지 및 같은시
○○ 동 39-2번지에서 각각 (주)
○○○ 고속관광(
○○○ -81-
○○ 567, 운수업 전세여객운송)과 전세버스운영협의회(
○○○
• ○○ -79555, 서비스 주차장 운영)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 및 대리인에게 위 의 사실에 대하여 사전열람한 바, 가)
○○ 시장이 2008. 8. 25.자로
○○ 지구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실제경작자등에 대한 농업손실보상 금 산 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 나) 청구인은 2008.
9. 5.자로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로 하여 관할 이장인 청구 외 박
○○ 의 확인을 받아
○○ 시장에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 경작사 실 인우보증 및 보상합의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 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면서 취득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 및 3년 이상 경작, 대토농지의 1년 내에 취득요건, 대토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조건을 충족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 증책임은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두 7074, 2002.
11.
22. 같은 뜻),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12항(2006.
2.
설) 에서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 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므로, 청구인은 조합원 증명서, 농약․비료 구입내역 등 자금흐 름에 의하 여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체 사인간에 작성한 인우보증서만 제 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2003.
11. 4.~2007.
8. 10.) 중인 2003.
30. 부터 2005.
11. 15.까지
○○ 시
○○ 동 소재에서
○○ 밥상이라는 음식점업을 경 영한 사실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운영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아닌 대리경작자가 직접 경작하 였음이 동네 주민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추가 주장내용에서도 농사의 일정부분을 대리경작자에게 맡겨서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동안 대리경작자가 수령한 논농업 직불금을 반납한 사실이 없다고 조사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 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음식점업을 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 세율로 중과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