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가 1회성이 아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서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식매매가 1회성이 아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서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 문
○○ 세무서장이 2008.
7.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 세 291,272,120원은 청구인이 2003.
10.
10. 양도한 ○○지업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1주당 양도가액을 137,900원으 로 평가하 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3. 10
10.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수관계자인
○○ 제 지 (주) 에
○○ 지업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5,4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1주당 가액을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 2003.
8. 12.자 퇴직임원이 기존임직원에게 거 래한 매매실례가액 137,900원으로 평가하여 752,934천원 에 양도하고, 2003.
12.
24. 실지거래가액(1주당: 양도 가액 137,900원, 취득가액 21,000원)으 로 양 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 고․납 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임직원간에 이루어진 매매실례가액은 객관 적인 시 가 로 일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쟁점주식 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2,635,214,400원(1주당 가액 482,640원)으 로 평가하여
7. 1.자로 2003년 과세연 도 양도소득세 291,272,120원을 경 정․고지하였으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 제지(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5 조 제2 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 평가액 2,485,774천원(1주당 가액 455,270원) 과 취 득가액 752,934천 원과의 차액인 1,732,840천원을 익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하도 록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8.
사청구를 하였다.
2. 일회성 거래가 어떤 목적(조세회피 의도 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조 작한 거래 이거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상실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3. 주식보유자에 대한 배당도 철저하게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외 법인 의 주식거래가 명의자만 변동되는 형식적인 거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 시거래가 이 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도 쟁점주식거래를 정당한 매매사례로 인 정함이 타당하다.
4. 특히, 지류 도매업의 경우 상장기업이나 코스닥등록법인이 전무한 실정 이 고, 지류제조업의 경우에도 액면가액보다 3~4배 정도에서 시가가 형성된다 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쟁점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대비 91배에 달한다는 것 은 결코 회 사의 객관적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이다.
○○ 제지(주)의 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당사자간 합의하여 거래하였음. 1) 처분청 주장대로 계약할 경우 당초 양도대금보다 19억원을 더 받을 수 있 어 거액의 소득을 실현할 수 있었으나,
- 가)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 제지(주)는 특수지류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 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청구인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할 수 없는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고, 나) 반대로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3개월 이내인 1주당가액 137,900 원을 시가로 인정할 경 우 추가 법인세부담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인 정 상여 문 제까지 발생될 가능성 이 제기되어 주식매매실례가액인 1주당 137,900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 게 되었으며,
- 다) 청구인은 2003.
11.
7. ○○제지(주)로부터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은 행
○○ 동지점의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 받은 사실이 있고(주식매매계약서, 무통장입 금),
2. 앞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마다 매매사례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 이
○○ 제지(주)에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사례가액을 만든 것이 아니다.
- 라. 회사 임직원간 2003년 8월 주식양수도시 기업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 해 공 인회계사의 자문을 거쳐 주당가액을 137,900원으로 합의하여 거래하였음 1)
8.
12. 등에 퇴직임원이 기존임직원에게 거래하면서 비상장주식의 기 업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거쳐 아래와 같은 기 준으 로 1주당가액을 137,900원(주당액면가액의 27.58배)으로 회보 받아 양도자 와 양수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37,900원으로 거래하였음(주식매매계약서 등). 배당가능액 3,508,141,713원: 납입자본금 91,000,000원 + 이익잉여금 3,194,324,193원 + 대손충당금 이입액 313,816,980원
• 배당세액공제 1,089,361,213원(31.06%: 소득세 28.25%, 주민세 10%) = 순자산가액 2,505,779,960원 * 1주당가액 = 137,900원(2,505,779,960원 ÷ 주식수 18,200주)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1주당 가액을 쟁점주식 거래일로부터 3개 월 이내인 2003.
8. 12.자 퇴직임원이 기존임직원에게 거래한 매매실례가액 137,900원으로 평가하여 752,934천원에 합의하여 신고하였다(주식매매계약서 등).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 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 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99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법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④ 법 제99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 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가액 = 1주당 순손익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 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3.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 고, 제2호의 산삭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 우에 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소득세법 시랭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 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 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 문 중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 세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 하 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를 감소시 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신설) * 2004.
1. 1.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18조) 7)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만한다.
1.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 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 에서 당해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 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또는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 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9)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0)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산입】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 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 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 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 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 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 용·경매(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 우 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 래 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 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 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 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에서 형성 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 하 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 대표 9,100 60% 9,100 60.0% 청구인 본인 5,460 30% 5,460 0 최
○○ 기타 1,810 10% 1,810 10.0% 박
○○ 임원 546 3% 273 (8.7.) 819 4.5% 서
○○ 임원 546 3% 546 0 이
○○ 임원 546 3% 91 (8.4.) 637 3.5% 정
○○ 직원 182 1% 182 (8.12.) 364 2.0%
○○ 제지(주) 기타 5,460 5,460 30.0% 합 계 18,200 100% 546 546 5,460 5,460 18,200 100% 주당 거래가액 137,900원 137,900원 2)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03.
10. 10)현재 1주당가액을 다음과 같 이 소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인 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큰 금액에 의하 여 평가하였다.
- 가) 1주당 순자산가치 194,789원 < 1주당 순손익가치 482,640원 (직전 1개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순손익가치 455,270원(직전 3개년)
(1) 1주당 순자산가치 194,789원 = 순자산가액 3,545,152,787원/ 발행주식총수 18,200주
(2) 1주당 순손익가치 482,640원 ․ 2002사업연도 순손익액 878,411,219원/ 발행주식총수 18,200주
3. 청구외법인의 주식매매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아래 <표2>와 같이 매년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퇴사하는 임원이 기준 임직원에게 퇴사 하 면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외법인 주식(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양수도 가액 (단위: 원) 양도자 거래일자 주당 양도가액 거래가액 양수자 확인내용 일자 주식수 김
○○ 임원
25. 3,640 100,000 36,400,000 최
○○ 외 4명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2001.8.3. 이사 사임 김
○○ 임원 2002.10.31. 91 116,472 10,598,952 박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무신고 2002.12.23. 이사 사임 2002.10.30. 91 10,598,952 이
○○ 2002.10.31. 91 10,598,952 서
○○ 2002.10.29. 182 21,197,904 정
○○ 서
○○ 임원
4. 91 137,900 12,548,900 이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7.
7. 273 37,646,700 박
○○
12. 182 25,097,800 정
○○ 청구인 본인
10. 5,460 137,900 752,934,000
○○ 제지(주)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정
○○ 직원
29. 346 185,840 67,645,760 이
○○ 무신고
6.
최
○○ 기타
23. 728 135,000 98,280,000 박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거래가액은 주식매매계약서, 무통장입 금증,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됨.
4. 청구인은
○○ 제지(주)의 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당 사자간 합의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 주장대로 주당 482,640원으로 양도하면 세금을 제외하고도 17억원이라는 순이익을 실현할 수 있 음에도 매매사례가액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세부담과 실소득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주당 482,640원 주당 137,900원 차액 비 고 양도가액 2,635 753 1,882 세금은 추가 2억원 부담하나 실소득은 17억원 적게 실현 됨 양도차액 2,518 636 1,882 양도세액 245 57 188 실소득 2,273 579 1,694
- 나) 양수법인인 ○○제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조사청에서 다시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 및 상여처분하게 되는 상반 된 모순 발생하고, 세부담과 실소득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주당 482,640원 주당 137,900원 차액 비 고 자산계정 2,635 753 1,882 자산은 과소계상되나 미실현소득은 사외 유출되지 않음: 자금안정성 확보 법인세 등 부담이 5억원으로 매입불가한 입 장임 법인세등 추징 508 508 3) 특히, 지류 도매업의 경우 상장기업이나 코스닥등록법인이 전무한 실정 이 고, 아래 <표3>과 같이 지류 제조업의 경우에도 액면가액보다 3~4배 정도에서 시 가가 형성된다 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쟁점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대비 91배에 달한다는 것 은 결코 회 사의 객관적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이다. <표3> 상장기업(지류 제조업)유사기업 재무현황 비교표 (단위: 주, 억원) 구 분 상장기업(
○○ 제지: 제조) 청구외법인(
○○ 지업: 도매) 2002년 2001년 2000년 2002년 2001년 2000년 매출액 3,249 2,700 2,700 431 432 336 각사업연도소득 480 244 14 14 14 10 주당순손익액 9,604원 4,886원 289원 48,264원 46,938원 34,492원 주당 순손익가치 64,787원 455,270원 자산총계 3,516 3,350 3,011 135 141 107 자본금 250 250 250 1 1 1 순자산가액 2,570 35 발행주식수 5,004,949주 18,200주 주당 순자산가치 51,362원 197,789원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종가 (2003년 10.1.~10.30) 17,800원~19,200원 (18,500원) 청구주장: 주당가액 137,900원 종가/순손익가치 28.5%(18,500/64,787) 30.3%(137,900/455,270) ※ 쟁점주식 액면가액 대비 91배 ⇒ 주당 비상장주식 평가가액 455,270원/ 액면가액 5,000원 상장
○○ 제지(주)의 액면가액 대비 3.7배 ⇒ 주당 거래시세 18,500원/ 액면가액 5,000원
- 라. 판단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시가로 평가한 매매실례가액은 퇴직 하는 임원이 기존 임직원에게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면서 이루어진 1회성 거래로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시가의 범위에 대해 준용토록 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은 시 가의 범위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하는 임원과 기존 임직원간에는 특 별한 관계가 있을 뿐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 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은 단순한 1회성 거래가 아니고 임직원이 퇴사하면 상 호간 의 합의에 의해 주식매매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서,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는 계속적 동시 다발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를 매매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약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 법인 1주당가액을 455,270원으로 거래할 경우,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에서는 쟁 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3개월 이내 인 1주당가액 137,9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청 구인이 대주주로 되어있는 (주)
○○ 제 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면, 추가적으로 법인세 및 청 구인에게 인정상여까지 과세되는 문제 가 발생될 가능성 이 제기되는 바, 법인세법에서 부당행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주식매 매실례가액인 1주당 137,9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 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 제지(주)는 특수지류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 로 기 업의 재무 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쟁점주식 거래를 조세회피 의도 등을 가지고 의 도적으로 조 작한 거래가 아 닌 것으로 보여지고, 상장기업인 지류제조업의 경 우에도 액면가액보다 3~4배 정 도에서 시가가 형성된다 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쟁점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대비 91배에 달 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의 종가/주당 순손익가치 비율이 28.5% 정도이고, 청 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매매사례가액인 137,900원과/ 순손익가 치 비율이 30.3%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주식 매매사례가액인 137,900원은 회 사의 객관적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 하여 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를 택한 사유는 과세 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며, (대 법원97누8502,1997.9.26.), 더구나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당해 거래가액이 소득세법상 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기준으 로 저가양도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 세한 당 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