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신청한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 배제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60 선고일 2008.10.13

경작기간(12년)내 6년간 무역업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교회신축전 8년간 1,200평에 이르는 논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고, 농약 구입 및 농기계 사용내역 등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감면 배제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

5.

26. 청구외 고

○○ 으로부터

○○ 도

○○ 시

○○ 면

○○ 리 792-25외 2필지 소재 전 3,945㎡를 취득하여 2006.

○○

30. 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2005타경*호)에 의하여 청구외 이

○○ 에게 67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

5.

31. 처분청에 양도

소득세 감면 신청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목사로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고 2008.

6.

16.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14,720,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8.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6. 6월 쟁점농지 소재지의 한국기독교장로회

○○ 교회 (이하 “

○○ 교회”라 한다) 담임목사로 봉직하게 되어

1986. 7월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22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를 1994. 5월 취득하여 2006. 5월 양도 시까지 12년간 보유하면서 공부상 지목인 답인 전으로 고추 등 야채류의 종묘를 마을에서 구입하여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해 왔다. 또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당초 취득 시에는 존재하였지만 중도에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이 되어서 농지원부 작성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일 현재에는 농지원부가 말소되었다. 청구인은 1996년부터

○○ 시

○○ 구

○○ 동 379-10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 상사 (대표자 안

○○, 이하 “

○○ 상사”라 한다)에서 근무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고용 관계없이 월 1~2회에 걸쳐 유류시험측정기 사용 설명서를 번역해 주고, 그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 상사에 고용 관계없이 월 1~2회 번역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수령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 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 시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상사는 연간 매출액이 2억~4억 원에 불과한 영세 사업자로서 월 1~2회의 사용설명서를 번역한 대가로 연간 매출액의 5~10%인 2,000여만원을 번역료로 지급 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크고, 청구인은 목사로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기독교 내의 자체 규율에 불과할 뿐 강제적인 규범이 아니며, 자경사실에 대하여 농자재나 농약 매입내역, 추곡수매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근로소득이 있는 목사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 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 시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점과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4.

5. 26.에 청구외 고

○○ 으로부터 아래 <표1>의 농지를 매매 취득 하여 2006.

5. 30.에 쟁점농지를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한 후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청하였다. <표1>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비 고

○○

○○

○○ 792-25외 1필지 답 674

94. 5.26.

06. 5.30. 쟁점농지

○○

○○

○○ 792-1 외6필지 답 2,503

94. 5.26.

05. 7.29. 종교용지

○○

○○

○○ 792-24 답 768

94. 5.26. 04.11.19. 타인농지 합 계 3,945

3. 청구인은 담임목사로 있던

○○ 교회의 신축부지를 교회헌금(1억 6천만원) 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교회신축면적을 초과하는 쟁점농지는 청구인(매형인 원

○○ 의 자금 4천만원)이 취득하고, 타인농지는 청구외 이

○○ 이 4천8백만원에 실제 취득하면서 전체 농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고 하면서 교회 건축일지와 쟁점농지매매계약서, 청구외 이

○○ 의 각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5.

23. 종교용지로 지목 변경하여 2003.

12.

31. 종교용지 위에 교회를 신축하고 청구인 명의로 2004.

1.

13.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또한, 종교용지와 교회건물은

7.

29. 청구외 박

○○ 외 1인에게 양도되었다가 2006.

○○

30. 교회에 증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4.

11. 19.자 청구외 이

○○ 의 시누이 방

○○ 에게 매매형식으로 타인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6. 청구인은 위 교회 및 그 부속토지와 타인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 또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없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부터

○○ 특별시

○○ 구

○○ 동 379-10에 소재하는

○○ 상사(대표자 안

○○, 안

○○)에서 아래<표2>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근로소득 발생 내역 (단위: 원) 귀속연도 근무처 업종 총급여액 소득금액 비고 1996

○○ 상사 서비스/오파 도매/이화학기구 16,000,000 8,400,000 101--6** 1997 〃 13,800,000 6,160,000 〃 1998 〃 〃 13,000,000 5,600,000 〃 1999 〃 〃 19,500,000 10,050,000 2000 〃 〃 20,400,000 10,860,000 〃 2001~2005 근로소득 발생내역 없음 2006

○○ 상사 〃 19,800,000 9,080,000 〃 2007 〃 〃 21,600,000 10,610,000 〃

8. 청구인 은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다음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2008.

7. 11.자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6월~2005. 7월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위치한

○○ 교회 담임목사로 근무하였고, 2005. 8월부터

○○ 도

○○ 시

○○ 면

○○ 리 518-2번지에 위치한

○○○○ 교회 전도목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2008.

○○

21. 읍사무소장이 발급한 폐쇄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22. 청구인 명의로 최초 농지원부가 작성되었다가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 되어 2003.

5.

23. 폐쇄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2008.

3.

12.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는 마을이장 한

○○ 외 5인의 경작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미첨부)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 라) 2008. 8월

○○ 상사의 대표자인 안

○○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년부터 당사의 수입유류시험측정기 사용설명서를 고용 관계 없이 월 1회~2회 번역하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기타소득)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경리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9) 청구인은 처남인 안

○○ 이

○○ 상사를 운영하다가 현재는 처조카인 안

○○ 이 운영 하는 회사로 목사인 자신의 어려운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자신에게 번역을 의뢰하여 고용 관계없이 번역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 처분청의 번역료 산정 관련서류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청구인과

○○ 상사 안도성은 현금 지급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외에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1. 청구인은 쟁점농지 등 1,200평의 경작은 교회의 특별재정에서 경작비용을 부담하고 생산되는 산출량을 교회와 농지소유자들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종묘 및 농약 매입내역, 농기계 사용내역, 추곡수매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단 1) 먼저 “자경”을 정의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법 제6 9조 제1항에 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 물의 경작 또는 다년 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이 경우 청구인은 마을주민 들의 경작확인서, 1999. 2월~2003. 5월까지 의 농지 원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 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시할 뿐 청구 인 이
쟁점

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종묘 및 농약 매입내역, 농기계 사용내역, 추곡수매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며,

○○ 상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고용 관계없이 지급한 번역료로서 기타소득이라고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원천징수영수증만을 제시할 뿐 사용설명서 번역본이나 청구인이 번역작업을 수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교회목사이면서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12년 중 6년간은 기업체로부터 발생된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한 감면을 배제 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