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59 선고일 2008.09.29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착오로 ‘실가’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이가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51,000천원은 실지거래한 양도가액 97,000천원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800 주공아파트 111동 111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4.20. 취득하여 2003.4.26. 양도한 후, 2003.7.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51,000천원과 52,000천원으로 각각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에 대해(양도소득은 -1,000천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51,000천원이 후(後) 소유자인 청구외 장○○(이하 “장○○”이라 한다)의 취득가액 97,000천과 상이함을 확인하고, 장○○의 취득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2008.5.7.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71,8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지 1년이 지나서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세금이 없으나, 당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무지한 관계로 실가로 신고하는 오류가 있었다. 후(後) 소유자가 매도 후 취득가액을 신고함으로써 본인의 신고오류가 밝혀졌으나, 실가신고 기준으로만 경정을 요구하여 후(後) 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한 과세이다.
  •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매도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후(後) 소유자의 취득가액과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차이에 대해 처분청에서 과세자료 소명자료 제출 및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요청받았다.
  • 다.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처분청에 이의제기하였으나, 전 체적인 내용은 살펴보지 아니하고 실가는 기준시가로 변경할 수 없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으며, 2008.6.30.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다.
  • 라. 2003년도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본인이 그 당시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마.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오류가 확인되어 경정요청시 납세자가 절세를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세금없는 것을 굳이 ‘실가기준’으로 두고 차액에 대하여 납세를 요구하면 안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신고구분에 실가를 잘못 기록하였다면 양도가액이 45,000천원(2002.4.4.고시)으로 기재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 51,000천원인 것으로 보아 착오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 및 확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 후에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51,000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에 대해, 쟁점아파트 후(後) 소유자 장○○의 취득가액 97,0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271,829원을 부과한 것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취득․ 양도계약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2003.3.20.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작성한 검인계약서에는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52,000천원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2003.3.29. 장○○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작성한 검인계약서에는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51,000천원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장○○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취득․양도계약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장○○이 2003.3.29.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으로 97,000천원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장○○이 2005.5.20. 청구외 황○○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140,000천원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시점의 기준시가는 45,000천원임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이유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51,000천원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45,000천원과 차이가 있어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가 정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세법 제114조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후(後) 소유자와 청구인이 작성한 실제 매매계약서의 양도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금액과의 차이를 확인한 이상, 이 건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처분청이 양도가액 차이금액에 대해 소명요구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이 없어 양도가액을 2003.3.29. 청구인과 장○○간에 체결한 실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97,000천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