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의제취득일 이후에 취득하였으며, 실지조사 결과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함
쟁점토지를 의제취득일 이후에 취득하였으며, 실지조사 결과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8.7.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08,771,660원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청구인은 2006.12.29. ○○도 ○○시 ○○구 ○○동 ***번지 토지 합계 10,1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사에 협의양도하고, 2007년 2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4,029,683,930원, 취득가액을 2,145,6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4,029,683,930원,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286,562,24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8.7.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08,771,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년도에 취득하였으나 취득계약서 등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관계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부담할 세액이 너무 많아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 기준시가의 약 10배정도의 가액에 의하여 취득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터무니없이 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96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허위 취득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대법원(2002.5.17. 선고 2000두10397 판결 참조)에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에 의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당시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대법원은 당해 허위계약서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라는 규정부분이 삭제된 현재의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5호 의 관련 규정부분을 허위계약서와 관련하여 해석함에 있어서는 만일 당해 허위계약서가 단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되어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로 제출된 것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를 이유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5호 를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으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대법원(2001.7.13. 선고 2000두307 판결)에서는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며, 비록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시당시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와 위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의 차이는 전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후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소득세법 제11조) 기한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다른 부분은 전혀 차이가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의 해석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2007.5.31.) 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할지라도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위 대법원 판례 해석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에 규정한 지정지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조 제2항을 적용받고 있었는바,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의하여 그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법 제96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1. 이 건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라고 규정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관련규정(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은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소득세법 제114조 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하거나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114조 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소득세법 관련 규정(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등)과 달리 해석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만일 동일한 내용의 경우에 대하여 전자와 후자의 규정이 달리 해석된다고 한다면 납세의무자로서 신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히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한 내용마저도 과세관청의 조사결정(또는 경정, 재경정) 과정에서 상이하게 해석되는 규정(소득세법 제114조)에 의하여 부인 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를 무시하고 또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을 간과한 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3.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를 보면 환산취득가액은 납세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제취득일 이후인 1988년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2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1. 2008.6.10. 14:22부터 서울 ○○병원 523호에 입원중인 한○○와의 임의 문답에서 한○○(53세)는 1988.9.23.에 본인이 양도한 전(田)의 평당가액을 1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그 당시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직접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 2008.6.11. 10:03부터 조사관청 사무실에서 임의 문답한 오○○(68세)은 1988.5.5.에 본인 등이 양도한 전(田)의 거래 가격은 평당 55,000원으로, 엄○○ 지분을 포함하여 거래가액은 72,105,000원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그 당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인 논의 가격이 청구인이 작성한 허위계약서의 금액인 852,150,000원(엄○○와 오○○ 지분 전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3. 2008.6.13. 15:10에 김○○(76세) 본인의 아파트에서의 임의 진술에 의하면 1988.6.30.에 본인이 양도한 답(沓)의 양도가액을 평당 23,000원 정도로 총 14,145,000원을 기억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그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했고 중개업소에서 청구인과 직접 계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4. 2008.6.13. 15:50에 장○○(67세) 본인의 임의 진술에 의하면 2002.1.31.에 전(田)을 거래당시 처음에는 평당 30만원을 제시했다가 최종 평당 27만원에 결정하여 2억원에 좀 모자라게(약 197,370,000원) 거래 대금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5. 위와 같이 당초 취득시 양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땅이라서 실제 거래가액 합계액이 375,520,000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에도 청구인의 주장대로 취득시 기준시가인 247,531,200원의 수배에서 10배에 이르는 가액으로 기억하여 취득시 실거래가액을 2,145,600,000원으로 허위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고, 위 거래자들도 대부분 청구인과 비슷한 연배임에도 그 당시 거래가액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으며, 특히, 위 장○○과의 거래분은 2002년에 거래되어 오래 되지 않았음에도 실제거래가액인 197,370,000원 보다 훨씬 많은 가액인 621,350,000원으로 허위 취득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청구인의 탈세 의도를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의 신고 취득가, 기준시가, 양도자 확인가 비교] (단위: ㎡, 천원) 소 재 지 취득일 지목 면적 양도자 신고 취득가 기준시가 양도자 확인가
① ○○ ○○ ** 1988.9.23 전 1,385 한○○ 272,350 49,860 41,896
② ○○ ○○ *** 1988.5.5 전 4,333 엄○○ 오○○ 852,150 29,464 72,105
③ ○○ ○○ **-1 1988.6.30 답 2,033 김○○ 399,750 13,824 14,145
④ ○○ ○○ ***-1 2002.1.31 전 2,416 장○○ 621,350 154,382 197,370 합 계 10,167 2,145,600 247,530 325,516
6. 따라서,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합계 4,029,638,930원으로, 취득가액은 허위로 조작된 취득계약서에 의한 합계 2,145,6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조사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취득가액은 허위임이 밝혀졌으므로 소득세법 제144조 제4항 단서규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 되기 전)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경정사유에 해당되나, 양도당시 실지 거래가액은 확인되고 있으나 취득당시 실지 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에 의해 환산하는 방식에 의해 취득가액 환산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4. (중 략)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③ (중 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① 삭 제
② 법 제9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⑪ (중 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중 략)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산식 생략)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괄호 생략)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괄호 생략)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이하 생략) 8)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9) 소득세법 제97조 【양도가액】(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③ (중 략)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 략)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이하 생략)
2. 조사관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4,029,683,930원,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286,562,240원으로 하고,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499,875천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칙조사규정에 의하여 2008.6.29. 청구인 에게 벌과금 499,875천원을 통고처분하고 양도소득세 608,771,660원을 경정결정 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사관청은 청구인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이행치 않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8.7.18. 청구인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즉시고발 하였음이 고발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4,029,683,930원 이라는 점과 청구인이 취득계약서의 양도인 도장을 임의로 위조하여 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점,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5. 조사관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1975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며 농지원부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와 같이 자경사실이 인정되므로 8년 자경감면한도금액 1억원은 인정됨” 이라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조사관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 외 한○○, 오○○, 김○○, 장○○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문답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