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53 선고일 2008.11.24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공익사업에 수용되면서 토지에 대한 보상 및 부동산소유권 이전이 먼저 이루어지고, 건물에 대한 보상은 나중에 이루어진 경우 최종 보상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건물과 토지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한 사례

주 문

○○ 세무서장이 2008.06.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70,090,8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387-20 소재 토지 3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80.05.20.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기○○(이하 “청구인의 배우자”라 한다)은 1982.03.18. 쟁점토지 위에 주택 188.31㎡(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던 중, 쟁점주택과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청구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에게 수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쟁점토지는 2006.05.22. 대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쟁점주택은 2006.08.28. 대금청산이 이루어졌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2006.07.31. 2006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경기도 ○○군 ○○읍 ○○리 ×××-× ○○○○타운 ×-×××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1994.05.1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05.26.(등기접수일) 청구외 기○종(청구인의 자이고, 이하 “기○종”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1세대 1주택 판정시기를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06.05.22.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산정하여 2008.06.02. 2006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0,090,8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7.1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은 세대별로 판정하므로 1세대의 모든 주택을 합하여 판정함은 정당하나, 이때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세대별로 합산하므로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세대별로 합산하여 판정하므로 주택부수 토지의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을 청산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별개의 양도물건 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인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6.05.22.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와 쟁점 주택의 양도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대금청산일인 2006.08.28. 이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인 2006.05.22.을 양도일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괄호 생략)를 과세 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괄호 생략)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기본통칙 89-6【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6) 소득세법 기본통칙 89-8【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여부】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생활근거지로서 소유하는 국내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의 10배(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는 5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매수형태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가 비과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그 주택을 분할(괄호 생략)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06.05.22.을 쟁점토지에 대한 1세대 1주택 판정시기로 보아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8.06.02. 2006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0,090,8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1980.05.20. 취득한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배우자가 1982.03.18. 쟁점토지 위에 신축한 쟁점주택이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지구 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용되었는바, 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는 보상액이 316,286,660원이고 2006.05.22. 대금 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수용확인원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쟁점주택은 보상액이 132,514,098원이고 2006.08.10. 한국토지공사로 매매예약 등기되었으며, 2006.08.28. 대금청산이 이루어졌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농협 ××××××-××-××××××)과 쟁점주택의 수용확인원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1954.05.11.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6.05.26. 기○종에게 증여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0년 이후부터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쟁점외주택을 증여받은 기○종은 2005.01.24.부터 별도의 주소지에 거주하였으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 판단 소득세법 제89조 와 동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89-6에 의하면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쟁점주택과 함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토지 공사에 수용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수용과정에서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2006.05.22.이고 쟁점주택의 대금청산일이 2006.08.28. 이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주택을 2006.05.26.에 청구인의 자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1세대 1주택 판정시기를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06.05.22.로 본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해 쟁점주택과 함께 수용된 것이므로 비록 토지에 대한 보상과 등기가 먼저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06.08.28. 을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1세대 1주택 판정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쟁점주택과 함께 수용된 것이므로 비록 쟁점토지의 보상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이루어졌어도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야 하고(같은 뜻 서면4팀-2103, 2006.07.06) 보상금의 최종 수령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바(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 -168, 2008.01.24.), 쟁점주택의 대금청산일인 2006.08.28. 현재 청구인은 국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과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와 동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