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공익사업에 수용되면서 토지에 대한 보상 및 부동산소유권 이전이 먼저 이루어지고, 건물에 대한 보상은 나중에 이루어진 경우 최종 보상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건물과 토지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한 사례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공익사업에 수용되면서 토지에 대한 보상 및 부동산소유권 이전이 먼저 이루어지고, 건물에 대한 보상은 나중에 이루어진 경우 최종 보상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건물과 토지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한 사례
○○ 세무서장이 2008.06.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70,090,8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은 세대별로 판정하므로 1세대의 모든 주택을 합하여 판정함은 정당하나, 이때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세대별로 합산하므로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세대별로 합산하여 판정하므로 주택부수 토지의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을 청산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별개의 양도물건 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인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6.05.22.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와 쟁점 주택의 양도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대금청산일인 2006.08.28. 이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인 2006.05.22.을 양도일로 봄이 타당하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괄호 생략)를 과세 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괄호 생략)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청구인이 1980.05.20. 취득한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배우자가 1982.03.18. 쟁점토지 위에 신축한 쟁점주택이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지구 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용되었는바, 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는 보상액이 316,286,660원이고 2006.05.22. 대금 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수용확인원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