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보유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47 선고일 2008.09.30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용 농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 은 2001.

5.

23. 취득한 인천광역시 중구 ㅇㅇ동 827-6번지 소재 임야639㎡(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1.20. 양도하고 2007.12.27. 쟁점토지를 기본세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4,518,9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5.

13.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 도 양도소득세 38,072,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7.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故 김ㅇㅇ씨 소유였던 쟁점토지가 30여년 전 장남과 차남에게 증여하실 때 어떠한 사유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장남인 김ㅇ섭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당시 등기 공무원이 잘못 기재하여서 생긴 일이다.
  • 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서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수년간 농사를 짓던 토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남동구, 전남 무안군에 거주하는 등 사업용 토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 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9【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1.5.23. 쟁점토지를 김ㅇ섭(청구인의 시아주버니)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7.11.20. 청구외 구ㅇㅇ에게 15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지목은 임야로, 지적은 639㎡로, 2004.12.7. 같은곳 827-5번지 (649㎡, 2005.1.14. 양도)에서 분할되었음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일련번호 주 소 지 거주기간 비 고 1 인천 남구 ㅇㅇ동 146, 139-3 78.01.04~86.02.20 2 인천 남구 ㅇㅇ동 1491-3 86.02.21~87.02.23 3 인천 남구 ㅇㅇ동 72-52 87.02.24~94.02.18 92.04.16~94.05.25 배우자 별도세대 4 인천 남동구 ㅇㅇ동 1038 삼익세라믹아파트 102-1502 94.02.19~95.05.31 95.10.17~00.06.18 01.08.17~02.05.06 97.06.28~98.08.28 배우자 별도세대 5 시흥시 ㅇㅇ동 626 95.06.01~95.10.16 6 인천 강화군 강화읍 ㅇㅇ리 445 00.06.19~01.08.16 7 인천 남동구 ㅇㅇ동 80-10 02.05.07~03.06.13 03.03.31~03.06.13 배우자 별도세대 8 인천 남동구 ㅇㅇ동 1113 주공아파트 1107-2004 03.06.14~06.09.05 04.02.12~05.07.17 배우자 별도세대 9 전남 무안 현경 ㅇㅇ 11-2 06.09.06~현재 배우자 별도세대 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하이텍히타(136--60406, 인천광역시 남동구 ㅇㅇ동 641-3번지 소재, 대표자 김ㅇㅇ)에서 근무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故 김ㅇㅇ씨가 청구인의 남편 김창ㅇ에게 증여한 토지이고, 김창ㅇ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수년간 경작을 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쟁점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시아주버니 김ㅇ섭이 1979.12.17. 쟁점토지를 부친 김ㅇㅇ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1.5.10. 김ㅇ섭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김창ㅇ가 부친 김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 나) 또한, 쟁점토지 보유기간 청구인의 거주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라남도 무안군 등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음이 주민등록상 나타나고 있는 바 동 지역은 쟁점토지 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소득세법상 임야 및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당해토지의 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에 의한 기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바 쟁점토지는 동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6.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