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용 농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용 농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 은 2001.
5.
23. 취득한 인천광역시 중구 ㅇㅇ동 827-6번지 소재 임야639㎡(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1.20. 양도하고 2007.12.27. 쟁점토지를 기본세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4,518,9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5.
13.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 도 양도소득세 38,072,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7.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남동구, 전남 무안군에 거주하는 등 사업용 토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9【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 쟁점토지는 지목은 임야로, 지적은 639㎡로, 2004.12.7. 같은곳 827-5번지 (649㎡, 2005.1.14. 양도)에서 분할되었음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일련번호 주 소 지 거주기간 비 고 1 인천 남구 ㅇㅇ동 146, 139-3 78.01.04~86.02.20 2 인천 남구 ㅇㅇ동 1491-3 86.02.21~87.02.23 3 인천 남구 ㅇㅇ동 72-52 87.02.24~94.02.18 92.04.16~94.05.25 배우자 별도세대 4 인천 남동구 ㅇㅇ동 1038 삼익세라믹아파트 102-1502 94.02.19~95.05.31 95.10.17~00.06.18 01.08.17~02.05.06 97.06.28~98.08.28 배우자 별도세대 5 시흥시 ㅇㅇ동 626 95.06.01~95.10.16 6 인천 강화군 강화읍 ㅇㅇ리 445 00.06.19~01.08.16 7 인천 남동구 ㅇㅇ동 80-10 02.05.07~03.06.13 03.03.31~03.06.13 배우자 별도세대 8 인천 남동구 ㅇㅇ동 1113 주공아파트 1107-2004 03.06.14~06.09.05 04.02.12~05.07.17 배우자 별도세대 9 전남 무안 현경 ㅇㅇ 11-2 06.09.06~현재 배우자 별도세대 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하이텍히타(136--60406, 인천광역시 남동구 ㅇㅇ동 641-3번지 소재, 대표자 김ㅇㅇ)에서 근무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故 김ㅇㅇ씨가 청구인의 남편 김창ㅇ에게 증여한 토지이고, 김창ㅇ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수년간 경작을 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6.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