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수인이 신고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직접이든 위탁이든 낮은가액으로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수인이 신고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직접이든 위탁이든 낮은가액으로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청구인은 1997.
11.
10. ○○광역시 ○○구 ○○동 432-5 ○○아파트 119동 503호(59.9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
12.
○○ (이하매수인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1998.
1.
액 (양도가액 73,300천원, 취득가액 68,95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 득세 117,98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 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 양도가액 73,300천원보다 매수인이 다시 양도하면서 신고한 취 득 가액 88,000천원과 비 교할 때, 14,700천원을 과 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8. 4.
게 1997년 과세연 도 양도소득 세 8,847,760원을 경 정 ․고지하였
7. 7.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7년 7월경 부동산 중개인에게 85,000천원에 양도 하 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10년이 지난 시점이라 계약서를 분실하여 제출하 지 못하고 있으며,
○○
22. 군
○○ 면
○○ 리 50번지 대지 912㎡(이하대체 토지라 한다)를 74,500,000원에 취득하면서, 계약일자에 7,000,000원, 중도금 23,000,000원(1997.
8. 14.), 잔금 44,500,000원(1997.
9. 10.)을 지급하면서 일부는 자금이 부족하여 교원공 제에서 대출까지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면서 단지 세법을 잘 몰라 중개 인이 신고를 잘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위탁한 사실만 가지고 한 행위에 대하 여 국 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부동산 중개인에게 85,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 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에느이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999.12.31.개정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 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1.
10.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
31. 매수인에게 양도한 후 2008.
1.
26.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3,300천원, 취득가 액 68,95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17,989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12. 5.자 매매계약서에 의 하면, 매매대금이 73,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금 23,300,000원, 잔금 은 1997.
12.
31. 50,000,000원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다.
○○ 법무사합동사무소(
○○ 시
○○ 구
○○ 동 863-15)로 기재되어 있으며,
2. 처분청은 매수인이 쟁점아파트를 다시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한 취 득 가액 88,000천원 보 다 14,700천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08. 4.
게 1997년 과세연 도 양도소득 세 8,847,760원을 경 정 ․고지하였음이 양 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
11. 21.자로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88,000,000원으 로 신고하였음이
11. 28.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2. 5.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88,000,000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특약사항이나 중개업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도인란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97년 7월경 쟁점아파트를 매도한 금액 85,000,000원으로 아래와 같 이 1997.
7.
22. 대체 토지를 74,5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증,
○○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 체 토 지 취득금액 74,500,000원과 매도한 금액 85,000,000원에 대한 자금흐름 및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위: 천원) 대체 토지 계약서상 비 고 일 자 금 액
22. 7,000(계약금)
7. 16.자 인출(1997.9.10. 대출)
13. 23,000(중도금) 1997.8.14.자 입금표
13. 44,500(잔 금) 1997.9.10.자 영수증 계 74,500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중개인에게 85,000천원에 양도 하 면서 중개인이 세무신고 및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위탁한 사실만 가지고 한 행위에 대하 여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부동산 중개인에게 85,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하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 로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매수인이 신고한 88,0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 분은 정당하고,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 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 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 하 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 (징세-2185, 2004.
7.
2. 같은 뜻)으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직접이던 위탁이든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73,300천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면, 그 양도 가 액 88,000천원을 사실과 다르게 저가로 신고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 위에 대하여 추후 수 정신고 등 자진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지일 현재까지 사실을 고의로 은 폐하여 과소신고를 하였는 바, 이는 위에서 규 정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