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중 직접 자경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40 선고일 2008.08.27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563-2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광역시 ○○구 △△동 486-1 소재 답 5,15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8.11.25. 취득하여 2007.1.17. 청구 외 윤○○에게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 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2008.4.1.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1,831,27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여유를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987.12.1.부터 현재까지 ○○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로 전근간 적이 없다.
  • 나. 청구인은 ○○시 ○○농협 조합원으로서, 쟁점농지 경작에 필요한 퇴비, 농약 및 종자 등을 해당 농협에서 청구인이 직접 구입한 사실과 농기계(트랙터, 이양기 및 콤바인) 소유주인 청구 외 김○○과 황○○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와 지역 영농회장 및 농지관리위원이 확인해 준 영농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등이 아닌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 라. 따라서, 청구인과 같은 근로소득자의 자경여부 판단은 근무형편 및 제반 경작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 등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시 ○○농협에 가입된 조합원으로 농사에 필요한 농약, 퇴비 및 종자 등을 해당 농협으로부터 구입한 내역이 농협에서 발행한 전표별 거래일자별 상품별 매출내역(2005.1.1.~2007.12.31.)에 의거 확인되고,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농지원부와 농지관리위원, 영농회장 등이 확인한 영농경작 사실확인서 등에 의거 실제 벼농사를 경작 하였다고 주장하며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고, ○○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와 벼농사 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나. 청구인은 2000년부터 ○○광역시청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로서 쟁점농지 이외에도 ○○시 ○○구 내에 23,810㎡(약 7,202평)의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본업이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의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③ (중간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⑧ (중간 생략)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

⑪ (중간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4)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중 략)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 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8.11.2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 외 김△△으로 부터 취득하고 2007.1.17. 청구 외 윤○○에게 양도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양도당시 농지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이전인 1974.6.20.부터 쟁점농지 양도일인 2007.1.17.까지 쟁점농지 인근 주소지에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위 주 소 지 전 입 전 출 거주기간 1

○○구 ○○동 512 1974.06.20. 1994.07.06. 20.00년 2

○○구 ○○동 505 1994.07.07. 2002.02.21. 7.07년 3

○○구 ○○동 563-3 △△주공㉵ 205-1102 2002.02.22 2003.09.01 2.06년 4

○○구 ○○동 505 2003.09.02. 2003.11.17. 0.03년 5

○○구 ○○동 563-3 △△주공㉵ 205-1102 2003.11.18. 2004.11.17 1.00년 6

○○구 ○○동 563-2 ○○㉵ 103-601 2004.11.18 현재 3.04년

3. 청구인은 2000년부터 ○○광역시청 등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이 근로소득자료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의 근로수입금액 및 근무처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연도 소득구분 소득발생처 소재지 수입금액 2000 근로

○○광역시청

○○광역시 ○○구 △○동 1138 23,882,740 2001 근로

○○광역시청

○○광역시 ○○구 △○동 1138 29,058,220 2002 근로

○○광역시청

○○광역시 ○○구 △○동 1138 33,590,610 2003 근로

○○광역시청

○○광역시 ○○구 △○동 1138 38,229,170 2004 근로

○○광역시청

○○광역시 ○○구 △○동 1138 41,074,370 2005 근로

○○광역시청

○○광역시 ○○구 △○동 1138 42,133,300 2006 근로

○○1동사무소

○○광역시 남구 ○△동 689-10 48,632,920

4. 청구인은 청구인의 농지원부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바, 1995.2.28. 최초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위○○ 명의로 쟁점농지 외에 아래와 같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 소 재 지 지목 면 적 취득일 농지구분 경작구분 소유자

○○광역시 ○○구 △△동 486-1 답 5,157 98.11.23 진흥밖 자경 청구인

○○광역시 ○○구 △△동 489-2 답 3,170 99.11.17 진흥밖 자경 청구인

○○광역시 ○○구 △△동 489-6 답 2,909 99.11.17 진흥밖 자경 청구인

○○광역시 ○○구 △○동 186 답 750 92.11.24 진흥밖 자경 청구인

○○광역시 ○○구 △○동 462-11 전 1,643 92.11.24 진흥밖 자경 청구인

○○광역시 ○○구 △○동 584-32 답 4,932 92.11.24 진흥밖 자경 청구인

○○광역시 ○○구 ○○동 199-2 답 580 95.03.30 진흥밖 자경 청구인

○○광역시 ○○구 ○○동 505-4 전 366 94.08.10 진흥밖 자경 청구인

○○광역시 ○○구 ○○동 505-5 전 1,034 94.08.10 진흥밖 자경 청구인

○○도 ○○시 ○○동 137-7 답 4,019 89.12.30 진흥밖 자경 청구인 소 계 24,560

○○도 ○○군 ○○면 ○○리 110-90 답 4,032 진흥 자경 위○○

○○도 ○○군 ○○면 ○○리 110-91 답 3,996 진흥 자경 위○○

○○도 ○○군 ○○면 ○○리 110-92 답 3,996 진흥 자경 위○○

○○도 ○○군 ○○면 ○○리 110-93 답 4,038 진흥 자경 위○○ 소 계 16,062

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조합원 증명서, 영농경작사실확인서, ○○농협의 상품별 매출내역 사본, 농기계사용비 지급내역 및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를 보면, 가입일자 1994.7.25, 출자좌수 2,293좌(1좌당 5,000원), 납입출자금액 11,461,71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영농경작사실확인서를 보면, 농지소재지 ○○구 ○○동 199-2, 지목 답, 면적 580㎡, 경작기간 1995년12월부터, 주작물 벼로 기재되어 있으며, 농지관리 위원 최○○, 영농회장 최△△이 2006년 12월에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농협의 상품별 매출내역 사본을 보면, 2005.1.1.~2007.12.31.까지 청구인 에게 퇴비, 볍씨, 농약 및 농자재 등 5,448,387원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농기계사용비 지급내역 및 확인서를 보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청구 외 김○○이 트랙터 평당 150원, 이앙기 평당 100원, 콤바인 평당 150원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 외 황○○가 트랙터 평당 200원, 이앙기 평당 150원, 콤바인 평당 200원을 농기계사용비(인건비 포함)로 수령하고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지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살피건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중 직접경작의 뜻에 관한 변천사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에서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기책임의 한계와 범위가 명확하게 법문상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자경”의 개념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자경의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혼란이 많았다. 이에 따라 2006.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개정시 제12항에서 자경의 개념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농지법의 자경 개념과 일치시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며, 농지법 제2조 제6호 를 보면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고 규정된 것을 보더라도 농지 소유자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이외에는 자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영농경작사실확인서, 농기계사용비 지급내역 및 확인서와 농지원부 및 ○○농협의 상품별 매출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농경작사실확인서에는 쟁점농지가 아닌 청구인이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확인서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영농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사후에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5,157㎡) 외에 24,560㎡의 농지를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 전부에 대하여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쟁점농지 외의 농지전부(29,717㎡)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