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양도비로 볼 수 없음.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양도비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2007.11.16. ◇◇◇도 ◇◇시 ◇◇면 ◇◇리 289-10 소재 공장용지 2007㎡와 공장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645백만원, 취득가액을 400백만원, 양도비를 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 기타필요경비를 9,02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48,917,5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금액 5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8.4.1.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2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영업손실보전금은 그 본질이 위약금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청구인의 영업손실보전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법적규정도 없다. 이와 관련된 예규 등으로, 보상금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예규(서면5팀-26, -34, 2006.9.7., 서면4팀-2854, 2006.8.18.), 매매위약금의 경비 불공제 판례(대법원 79누 374)와 기본통칙 97-8, 임차인 시설비변상액 필요경비 불공제 사례(국심88광 727) 등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영업손실보전금을 양도비로 보아 달라는 주장은 법리상으로나 사회통념상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손실보전금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출한 위약금적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 로 한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3)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2【양도비용의 범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4)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5)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6) 소득세법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기존에 쟁점부동산에 세 들어 있던 청구외 박△△에게 쟁점금액(일금 50백만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여 그 사본을 제출한 바, 영수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 수 증 영수금액: 일금오천만원(₩50,000,000-) 상기 금액을 ○○시 ○○면 ○○리 289-10번지의 정◇◇ 소유 공장(면적 586.06㎡)에 대하여 공장임대기간(임대기간: 2005년 8월 31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 만료 이전(以前)의 이전(移轉)에 따르는 이전(移轉)비용 및 이전(移轉)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보전금으로 일금 오천만원(₩50,000,000-)을 수령하며, 공장이전 완료는 200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2007년 10월 5일 영수자 주 소:
○○ 시
○○ 구
○○ 동
○○ 리버빌APT 104동 204호 주민번호: 67**-1*** 성 명: 박△△ 정◇◇ 귀하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청구외 △△△△주식회사와 체결하면서, 2007.9.20. 계약금 100백만원, 2007.11.16. 잔금 545백만원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사본으로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은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5.9.1.부터 2007.11.16.까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7년 제2기 과세표준 7,536,986원, 2007년 제1기 과세표준 11,216,547원 등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관련세금을 납부하여온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4. 청구외 박△△는 위 영수증에서와 같이 2005.8.31.부터 2008.8.31.까지 3년간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만기일 전인 2007.10.31.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공하여 오다가 2007.11.16. 양도와 동시에 임대업을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2007.10.5.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해 기존 세입자인 청구외 박△△에게 이사비용과 잔여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의 영업손실보전금 조로 5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은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사실은 인정되나 사적계약에 의해 임차인에게 지출한 보상금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2006서2420, 2006.12.29., 같은 뜻)
4. 청구인은 일본 세정실무에서는 쟁점금액을 양도비로 인정하고 있음을 주장하나, 이는 소득별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는데 있어 각국별 세법의 체계상 소득의 구분에 따라 필요경비가 어느 소득에 대응하는지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세법상 양도비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리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에서는 위헌법률에 대한 심판권한이 없으므로 심리를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위와 같이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금액 지급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양도비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