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허위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30 선고일 2008.07.14

법무사가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없다 할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11.27.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 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8.11.28.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 도 가액을 82,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7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6,231,340원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474,790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수한 청구외 한○○(이하󰡒한○○󰡓이라 한다)이 쟁점아파트를 2006.12.20. 양도하고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161,000,000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이를 취득가액 상이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85,231,340원으로 산정하여 2008.2.12. 청구인에게 23,078,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8.2.1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양도가액을 기준 시가인 124,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82,92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38,591,550원으로 산정하고 당초 고지한 양도소득세 중 14,986,175원을 감액하여 이를 8,091,880원으로 직권시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1998.11.28.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시 제출된 계약서는 법무사가 임의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 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부정한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 2000두 10397, 2002.5.17)을 감안할 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의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00두 10397, 2002.5.17)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2 제2항의 양도한 자산이 실가과세대상인지 기준시가과세대상인지에 대한 판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납세자가 신고시 제출한 사실과 다른 계약서가 조세부담을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허위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국심2004서3568, 같은 뜻)이 타당하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심사 양도2004-7092(2005.4.8)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1.28.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 도 가액을 82,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7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6,231,340원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474,790원을 납부한 사실이국세통합전산망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11.27. 한○○에게 쟁점아파트를 161,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3.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2000두 10397호, 2002.5.17)를 들어 납세자가 신고 시 제출한 사실과 다른 계약서가󰡒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124,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82,920,826원으로 하여 당초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 중 14,986,175원을 감액시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상기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부동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일련의 행위는 처분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서울행정법원 2007구단6192, 2007.11.23. 같은 뜻임)이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 나) 청구인은 1998년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로 일반적으로 해당 법무사가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관할구청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통상이었고, 이러한 행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2000두 10397, 2002.5.17)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판례는 양도한 자산이 실가과세대상인지 기준시가과세대상인지를 결정하는 판례이며,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인 자산을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는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법무사가 임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 이상 설령 법무사가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없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