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세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세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청구인은 2004.12.10. ××도 ××시 ×××동 산××번지 임야 12,253㎡ 및 같은곳 산×××번지 임야 10,470㎡, 합계 22,723㎡(이하 “쟁점 토지” 라 한다)를 ××시청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8.5.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5,813,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시 ××××부 공무원으로부터 국가에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국가시책에 협조하는 뜻으로 양도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부 공무원으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말을 믿고 토지를 양도하였는 데 이제 와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의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세법상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이하생략).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867,094,950원임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515,300,000원, 110,349,108 원으로 각각 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시 ××××부 공무원으로부터 국가에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국가시책에 협조하는 뜻으로 양도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인지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국세청 상담4팀-2397, 2005.12.1. 참조)이며, 쟁점토지가 달리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라 할 것이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