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25 선고일 2008.08.27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세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12.10. ××도 ××시 ×××동 산××번지 임야 12,253㎡ 및 같은곳 산×××번지 임야 10,470㎡, 합계 22,723㎡(이하 “쟁점 토지” 라 한다)를 ××시청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8.5.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5,813,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시 ××××부 공무원으로부터 국가에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국가시책에 협조하는 뜻으로 양도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 공무원으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말을 믿고 토지를 양도하였는 데 이제 와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의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세법상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이하생략).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도 ×× 시 ×××동 산××번지 임야 12,253㎡ 는 1982.12.17.에, 같은곳 산×××번지 임야 10,470㎡는 1984.10.19.에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를 2004.12.13.에 ××시청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867,094,950원임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515,300,000원, 110,349,108 원으로 각각 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시 ××××부 공무원으로부터 국가에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국가시책에 협조하는 뜻으로 양도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인지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국세청 상담4팀-2397, 2005.12.1. 참조)이며, 쟁점토지가 달리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라 할 것이고

  • 나) 청구인은 ××××부 공무원의 양도소득세 감면상담에 의하여 이 건 쟁점 토지를 양도하였으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세무당국이 공적견해 를 표방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