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취득 및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근무처인 부동산매매법인이 쟁점농지를 법인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명의 대여한 것인 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통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취득 및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근무처인 부동산매매법인이 쟁점농지를 법인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명의 대여한 것인 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통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8.
1.
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767,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
6.
23. 취득한 ○○도 ○○군 ○○면 ○○리 101 소재 전 677㎡(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2006.11.24. 청구외 노○○에게 양도하고 2007.
5. 31.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2008.
1. 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767,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3.
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
6.
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 및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근무하던
○○ 도
○○ 시
○○ 동 487-17 소재 부동산매매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 씨앤디(대표자 김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농지인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 명의로 처분청에 제출된 2007.
5. 31.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도 본인이 작성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법인의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출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 당시 청구외 법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매매할 수 밖에 없었다는 추상적인 주장만 할 뿐 대금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매수 계약서의 작성일은 2006.
6. 3.자이나 쟁점토지에 대한 매도계약서 작성일은 2006.
5. 3.자 및 2006.
6. 1.자로 계약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노○○을 대리하여 매매 거래를 한 청구외 노◎◎(노○○의 형)에게 확인한 바,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8.
11.
8. 금융기관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로 보아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
5.
31.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2006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을 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 매수자 양도가액 비고
○○ 도
○○ 군
○○ 면
○○ 리 101 전 677 2006.11.24 노○○ 90,405,000 쟁점토지 무납부 경정 〃 99-1 전 219 2006.12.27 김
○○ 29,700,000 활용 〃 99-1 전 285 2006.12.27 한
○○ 42,570,000 〃 〃 101 전 42 2006.12.27 〃 99-1 전 339 2006.12.27 안
○○ 76,442,000 〃 〃 101 전 228 2006.12.27 〃 101 전 420
2006. 9.14 김
○ 희 55,766,000 〃 〃 101 전 201 2006.11.10 유
○○ 26,460,000 〃 〃 101 전 288 2006.12.27 조
○○ 38,280,000 〃 〃 101 전 288 2006.12.27 전
○○ 38,845,000 〃 합 계 2,987 소계 398,468,000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6.
○○ 으로부터
○○ 도
○○ 군
○○ 면
○○ 리 101외 1필지 소재 전 2,987㎡를 취득하여 위의 매수자들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하던 부동산매매업체인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농지를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등기이전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위 부동산의 실제 거래당사자는 청구외법인이고, 청구인 명의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6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계정별원장,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매매(양수․양도) 계약서, 토지매입․매출 등기현황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 가) 청구외법인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6.
○○
3. 도
○○ 군
○○ 면
○○ 리 산 158번지, 산159번지, 101번지(쟁점토지), 99-1번지, 99-2번지 소재 토지 17,870㎡(5,415평)을 토지소유주인 이
○○ 의 대리인 청구외 백
○○ 과 4억원에 양수하기로 청구외법인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또한, 청구외법인은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위의 매수자들에게 양도 시에도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다) 청구외법인의 2006사업연도 계정별원장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6.
6.
27. 상품계정에 매입으로 계상하고 매수자들에게 양도 시마다 매출장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2007.
31.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위 부동산의 양도금액을 포함한 8,819,930천원을 법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 지방국세청(조사2국 4과)은 2007. 7월 기획부동산업체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수입금액에 대하여 분양매매계약서 등 관련 장부를 조사하였으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조사복명서에 기재하고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과세연도 청구외법인에서 인적용역수입 120,014,542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7.
5.
31.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를 한 청구외 노◎◎(노○○의 형)이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여 위 매수자들에게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법인의 자산과 매출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통합조사시에도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조사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신고된 수 개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중 이 건에 대해서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보이고, 농지인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외법인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 함으로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