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녀의 중학교 전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21 선고일 2008.08.27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자녀의 중학교 전학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1.19. ○○도 ○○시 ○○구 ○○동 933번지 ○○아파트 204동 605호(건물 132.69㎡, 대지 71.02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2.28.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자녀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2,153,140원을 2007.5.31.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8.3.15.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1,233,8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자녀 한○○(이하 “한○○”라 한다)가 ○○시 ○○신도시 소재에서 명문중학교로 인정되고 있는

○○중학교에 진학 후 가입한 불량서클 탈퇴에 따른 보복을 피할 목적으로 부득이 하게 타지역으로 중학교를 전학시키기로 결심하고, 새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6.2.28.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2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어 처음에는 ○○ 소재의 중학교로 전학을 물색하였으나 ○○지역과 △△지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학교를 옮기더라도 친구들의 괴롭힘은 여전할 것이라는 주변 친지의 조언에 따라 2006.5.9. 청구인이 2004.10.21.부터 운영하는 한식당(이하 “한식당”이라 한다) 근처인 □□시 소재 ◇◇중학교로 전학시키게 된 것이다.

  • 나. 한○○는 전학한 이후 친구들의 괴롭힘도 없어 학업에만 전념한 결과 성적도 눈에 띄게 향상되어 담임선생님도 한○○의 장래를 위하여는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에 취학하여야 한다고 조언함에 따라 한○○의 전학을 다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한◇◇(이하 “한◇◇”이라 한다)과 자녀 한△△ 등 전가족이 식당업에 전력하였음에도 경기침체로 더 이상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어 2007.5.30. 우선 청구인과 한○○의 주민등록을 청구인의 여동생이 거주하는 ○○경기도 △△시 △△구 △△동 1039 △△ 527동 601호로 이전하고 2007.6.5. 한○○를 △△시 소재의 △○중학교에 전학시킨 후 2007.6.29. 세대원 전원이 같은 주소 △△ 513동 1101호로 전세입주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는 넓은 의미에서 청구인이 자녀의 정상적인 고등학교에의 취학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또한, 청구인은 한◇◇이 쟁점주택에서 한○○를 돌보고 있던 중 한○○의 전학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면서 인건비도 절감하고 식당운영도 도와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 라. 한편,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거주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입주한 날은 주민등록전입일인 2005.3.2.이 아니라 2005.2.19.임이 쟁점주택 입주자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자녀의 중학교 전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 나. 청구인은 한◇◇이 청구인이 운영하던 한식당의 운영을 도와주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한식당의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2005.1.19. 보다 이전인 2004.10.21. 개업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발행한 부득이한 사유라고는 볼 수 없고,
  • 다. 한◇◇은 2001.1.15.부터 ○○도 ○○시 △△구 △△동 536-5번지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철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한식당의 운영을 도와주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설령, 한◇◇이 한식당에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이 아닌 사업상 형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다.
  •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중 2005.3.2.부터 2006.2.28.까지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의 충족요건인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중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2. (중 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4.10>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 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 3. (중 략)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5.1.19. 취득하여 2006.2.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고가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자녀의 중학교 전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08.3.15.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1,233,87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2.28. 청구 외 정△△, 이○○에게 쟁점주택을 840,000천원에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이 양도당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한○○가 ○○도 ○○시 ○○구 ○○동 914번지 소재 ○○중학교에 2005.3.2. 입학한 후 가입한 불량서클 탈퇴에 따른 보복을 피할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타 지역인 ○○도 □□시 ◇◇동 1927번지 소재의 ◇◇중학교로 2006.5.9. 전학시키면서 쟁점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한○○의 학적변동사항을 제출하였는바, 그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변동일자 학적변동 학 교 명 소 재 지 학 년 2005.2.19 졸 업

○○초등학교

○○ ○○ ○○ 933-1

• 2005.3.2 입 학

○○중학교

○○ ○○ ○○ 914 1학년 2006.5.8 전 출

○○중학교

○○ ○○ ○○ 914 2학년 2006.5.9 전입학 ◇◇중학교

□□ ◇◇ 1927 2학년 2007.6.4 전 출 ◇◇중학교

□□ ◇◇ 1927 3학년 2007.6.5 전입학 △○중학교 △△ ○○ ○○ 1053-1 3학년 4) 청구인은 2008.1.23.자 ○○일보 A11면 일부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대낮 서울 ○○ 아파트단지 안에서 중학생 40명이 집단 패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미리 맞짱을 뜨기로 약속하고 이 아파트단지를 결투장으로 삼았다고 경찰이 밝혔다. 22일 서울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후 4시쯤 서울 ○○구 ○○동 한 아파트단지 안 도로에 G중학교 학생 25명과 S중학교 학생 15명이 몰려들었다. 이들 중 G중학교 학생 1명이 길거리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차면서 욕설을 퍼붓는 것을 시작으로, 두 학교 학생들이 달라붙어 패싸움을 벌였다.(이하 생략)” 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한○○가 다니던 ○○중학교가 명문중학교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2008.3.4.자 ○○일보 A14면 일부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시 △△신도시의 일부 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수가 1학년의 2배나 돼 특정 중학교에 배정받기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 지역의 K중학교 주변 3개 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수가 저학년에 비해 훨씬 많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주변 J.M.P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 307명에 6학년은 526명, 1학년 146명에 6학년 248명 등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들 3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지역에서 특수목적고 합격률이 가장 높은 것 으로 알려진 K중학교로 배정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K중학교는 주민들의 교육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대형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학원가가 밀집해 교육여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하 생략)” 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한○○를 □□◇◇중학교 전학을 보내면서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중학교 소재지 근처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였는바, 주민등록표에 의한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 소 지 거주기간

○○ ○○ ○○ △△ 932-7 ○○ 607-1003 2001.10.15 - 2005.03.01

○○ ○○ ○○ △△ 933 ○○ 204-605 2005.03.02 - 2006.05.03

○○ □□ ◇◇ 1923 ○○ 107-1002 2006.05.04 - 2007.05.29

○○ △△ ○○구 ○○동 1039 △△ 527-601 2007.05.30 - 2007.06.28

○○ △△ ○○구 ○○동 1036 △△ 513-1101 2007.06.29 - 2007.12.23

7. 청구인은 한◇◇이 쟁점주택에서 한○○를 돌보고 있던 중 한○○의 전학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면서 인건비도 절감하고 식당운영도 도와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청구인은 2004.10.21.부터 2007.8.13.까지 ○○도 ○○시 ○○면 ○○리 323번지에서 ○○천(사업자등록번호 --)이란 상호로 음식(한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한◇◇은 2001.1.15.부터 2007.12.31.까지 ○○도 ○○시 ○○구 ○○동 536-5번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철재 도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주택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보관중인 입주자카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입주일자 2005.2.19, 전입신고일자 2005.2.25.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쟁점주택에서 2005.3.2.부터 2006.2.28.까지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녀의 중학교 전학 및 배우자인 한◇◇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의 운영을 도와주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비과세 요건에 관한 법령은 과세 요건에 관한 법령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중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자녀의 중학교 전학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한◇◇은 2001.1.15.부터 2007.12.31.까지 ○○도 ○○시에서 철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식당운영을 도와주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2005.3.2.부터 쟁점주택 양도일인 2006.2.28.까지인 것으로 주민등록표등본 및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1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