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지분이 큰 양도인이 지분이 작은 양도인 보다 양도가액을 작게 수령시 양도가액 산정 및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18 선고일 2008.09.30

청구인의 등기부상 지분보다 적게 수령한 양도대금을 추가하여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청구인이 적게 수령한 금액을 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12.18. ㅇㅇ구 ㅇㅇ동 1501-14번지 토지 18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102.8㎡(이하 “청구인 지분”이라 한다)를 (주)ㅇㅇㅇ 앤시플러스(이하 “토지취득법인”이라 한다)에게 724,000,000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지분 85㎡를 소 유한 청구인의 자 김AA(이하 “김AA”라 한다)는 1,150,7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AA가 양도한 매매계약서 상의 양도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합산하여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금액으로 환산하여 청구인의 양도금액은 실제 지분에 의 하여 계산된 1,026,193,610원으로 보아 적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08,889,105원을 경정하고, 김AA에 대하여는 지분환산가액을 초과한 302,193,610원에 대하여는 주소지 세무서로 통보하여 당초 신고보다 감액된 금액만큼 양도소득세를 환급결정함과 동시에 감액된 금액을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양도지분 환산내역 (금액단위: 원) 성 명 지 분 신고양도가액 ㎡당 가격 지분환산가액 차 이 합 계 187.8㎡ 1,874,700,000 9,982,428 1,874,700,000 김BB 102.8㎡ 724,000,000 7,042,801 1,026,193,610 302,193,610 김AA 85㎡ 1,150,700,000 13,537,647 848,506,390 △302,193,61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6.0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ㅇㅇ구 ㅇㅇ꽃마을 개발사업단지는 수십 명의 지주가 있는 대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번별 혹은 공유자별로 매입가격의 인상을 우려하여 철저한 보안속에 협상을 진행하였기 동일지번이라도 매매대금이 다를 수밖에 없는 데도, 처분청에서는 같은 개발단지 내 동일지번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1.8배정도 매매가격차이가 있음에도 모자(母子)가 공동소유한 동일지번의 토지양도라는 관계만을 고려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분이 큰 청구인이 지분이 작은 김AA에게 지분환산 가액차이 만큼인 302,193천원을 적게 수령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김AA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계약자유 원칙에 의거 청구인과 김AA가 쟁점법인과 계약협의를 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추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김AA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토록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과 김AA는 2006.12.28.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의 소유 지분(지분 187.8분의 102.8)이 김AA(지분 187.8분의 85)보다 큼에도 양도대금은 각각 724,000,000원과 1,150,700,000원을 받아 청구인이 적게 수령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지분환산 가액차이 만큼인 302,193,000원을 청구인이 김AA에게 증여한 것으로,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실제 지분에 의하여 계산된 양도가액 1,026,193,61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08,889,105원을 경정하고 증여로 본 김AA에 대하여는 관할서에 자료 통보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분이 큰 김BB이 지분이 작은 김AA보다 양도가액을 적게 수령한 것이 증여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하생략) 2)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인 서울 ㅇㅇ구 ㅇㅇ동 1501-14번지 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전체면적은 187.8㎡로써 청구인지분은 187.8분의 102.8이고 청구인의 아들인 김AA 지분은 187.8분의 85로써, 청구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4.74%이며 김AA는 45.26%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2008. 1월에 청구인 의 아들 주소 지인 반포세무서에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1,150,700,000원을 848,506,390원으로 감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동시에 감된 금액 302,193,61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77,455,855원을 결정고지 하라는 결의서 안을 과세자료로 통보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06.12.28.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김AA와 각각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은 724,000,000원에, 청구외 김AA와는 1,150,700,000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4. 2006.12.28. 쟁점법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한 계약내용과 같이 토지 매매 대금을 일시불로 청구인의 제일은행 계좌번호 433-20-에 724,000,000원,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김AA의 제일은행 계좌번호 433-20-에 1,150,700,000원을 무통장으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전체면적은 187.8㎡로써 청구인지분은 187.8분의 102.8이고 청구인의 아들인 김AA 지분은 187.8분의 85로써, 청구인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54.74%로써 청구인의 아들 김AA의 45.26%보다 지분이 큼에도, 2006.12.28.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김AA는 쟁점법인과 각각 가격을 서로 모르게 협상하여 별도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청구인은 724,000,000원(38.6%)으로, 청구외 김AA는 1,150,700,000원(61.4%)으로 하였으며 양도대금도 각각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김AA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도 2006.12.28. 동일 일자에 동일한 법무사 이현경의 사무실에서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모자간에 동일한 필지의 각자 지분의 매매가격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더구나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송금 받았다는 예금계좌도 같은 은행인 제일은행 선릉지점에서 동일 일자인 2006.12.27. 연번(청구인 433-20- ⅩⅩⅩ 970, 김AA 433-20- ⅩⅩⅩ 969)으로 각 각 1,000원씩 예금하여 개설하였으며 2006.12.28. 청구인의 예금계좌에는 724,000,000원이, 김AA의 예금계좌에는 1,150,7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06.12.29. 각각 전액 대체 출금되었으며 그 이후 당해 예금계좌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체 매매대금을 아들 김AA와 지분별로 분배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아들 김AA 에게 더 많이 돌아가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등기부상 지분보다 적게 수령한 양도대금 302,193,610원을 추가하여 양도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청구인이 적게 수령한 302,193,610원을 청구인의 아들 김A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관할서에 자료 통보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