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일부터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승용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농사 경험이 없었던 전업주부(양도당시 61세)가 800평에 달하는 농지를 출퇴근하면서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농지 취득일부터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승용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농사 경험이 없었던 전업주부(양도당시 61세)가 800평에 달하는 농지를 출퇴근하면서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전 1,137㎡(이하 “쟁점①농지”라 한다) 및 동소 ××-×번지 전 1,584㎡(이하 “쟁점②농지”라 하고, 쟁점①농지와 쟁점②농지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8.04.22. 취득하여 2006.12.21. 한국토지공사에 “○○○○지구 택지개발사업”용 부지로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07.02.28.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1,333,205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8.01.3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8.04.02.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9,1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6.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 및 쟁점②농지 전체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였으나 면적이 너무 넓어 농사짓기가 어려워 쟁점①농지에는 매실나무를 심게 되었으므로 채소 등을 경작한 기간과 매실나무를 경작한 기간을 합하면 8년 이상 자경한 것이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중간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철(××××××-×××××××)(이하 “○○철”이라 한다)이 1999.11.14. 청구인에게 매실 1년생 300주(630,000원)를 청구인에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하는 ○○철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배○○로부터 쟁점①농지의 수목 판매대금으로 2,000,000원을 2007.06.06. 청구인의 농협계좌(농협 ××××××-××-××××××)로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②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②농지의 우량농지조성 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시 ○○구청장이 2001년 5월 발행한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준공검사일은 2001.05.04.) 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 임○○(××××××-×××××××)(이하 “임○○”라 한다)가 청구인으로부터 1998년 7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기간 동안 합계 3,820,000원 상당의 각종 야채류를 구입하였음을 확인하는 임○○의 확인서와 경기도 ○○시 ○○구 ○○동 ×××
• ×× 번지에서 ○○종묘사(×××
• ××
• ×××××)를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차○○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에게 연간 10~15만원 정도의 농약, 종자, 농자재, 비료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소 전입일 거주기간 서울특별시 ○○구 ○○동 ×××
• ×× 1974.02.20. 24년 경기도 ○○시 ○○구 ○○동 1××-×× 1998.02.26. 2년(세대주 변경) 경 기도 ○○시 ○○구 △△동 ××× ▲▲마을 ×××
• ××× 2000.03.29. 9개월 서울특별시 ○○구 ○○동 ×××-×× 2001.12.26. 1년 6개월 서울특별시 ○○구 □□동 □□2○○○○○APT ×××
• ××× 2003.05.27. 현재까지
6.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2007.05.23. 체결한 지장물 보상합의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상의 주요 지장물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소재지 종류 수량 보상금액 쟁점①농지 7년생 매실나무 300주 1,700,000 20년생 향나무 1주 20년생 은행나무 1주 관정 외
• 1,872,500 쟁점②농지 화훼VH1~VH5 874.38㎡ 18,361,980 농업용수 파이프 외 11,490,000 틸란데시아 16,960개 틸란데시아 소분 5,300개 틸란데시아 종자 1,950개 합 계 33,424,480 7)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조사복명서를 살펴보면, 조사공무원이 쟁점②농지의 전 소유자인 강○○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강○○가 청구인 에게 쟁점②농지를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 경작하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 된다.
8. 쟁점②농지 인근의 경작 농민 조직인 ○○ 화훼 작목반 반원 현황에 의하면, 강○○는 영농경력 20년이고 재배품목은 관엽, 재배면적은 500평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9. 처분청이 한국전력공사 고양지점장에게 2008.03.14.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②농지의 전력 사용료 납부자가 2007.09.13. 강○○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판단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①농지에 심기 위한 묘목을 청구인이 1회 구입하였다는 사실 확인서와 판매 대금을 1회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하였다는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단순한 사실 확인서와 계좌이체 입금증만으로는 그 사실을 신뢰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묘목의 1회 구매 및 수목의 1회 판매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②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②농지의 우량농지 조성사업이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과 쟁점②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판매내역과 농자재 구입내역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②농지의 우량농지 조성사업이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쟁점②농지의 소유에 기인한 것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단순한 확인서만으로는 농작물의 판매사실과 농자재 구입사실이 있었음을 신뢰하기 힘든 반면, 쟁점②농지의 전 소유자인 강○○는 영농경력 20년으로 본인이 실제로 쟁점②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점, 강○○가 쟁점②농지 인근의 경작농민 조직인 화훼 작목반의 반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한국토지공사와 청구인 사이의 쟁점농지의 지장물 보상합의서에 의하면 쟁점②농지에서 재배된 주된 농작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소 등이 아니라 농작물 재배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틸란데시아라는 화훼작물인 점, 쟁점②농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강○○가 쟁점②농지의 농사용 전기료를 계좌이체 납부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에 거주하며 출퇴근하면서 쟁점②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