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12 선고일 2008.07.25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동 425 畓 179㎡, 동소 426-2 畓 354㎡, 동소 441-7 田129㎡중 청구인 지분 3분의 1(4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인접지역 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중 2006.12.18. 한국토지공사에 수용(양도)되었는 바, 2007.1.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 한법 제69조에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5,901,870원 의 감면세액을 적용한 후 6,112,76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등으로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을 배제하여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361,660원을 2008.4.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한국토지공사에 수용(양도)된 토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토지 현황 지 번 지목 면적(㎡) 취득일 등기원인 비 고 경기 00 425 답 179 1995.3.22 증여 쟁점농지 경기 00 426-2 답 354 ” ” 쟁점농지 경기 00 441-3 임야 426 1985.6.29 매매 경기 00 ** 441-7 전 43 ” ” 쟁점농지 ※ 쟁점농지 양도면적: 576㎡(약 174평)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 중 거주요건은 주민등록표에서와 같이 조건이 충족되며,
  • 나. 청구인이 쟁점 토지위에 실질적으로 배추․고추․파․무우 등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이 농자재 구입 영수증 및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에서 증명되고, 쟁점농지 중 지목이 畓으로 된 것은 실제로 田으로 이용하였고, 농작물은 청구인이 거의 소비하는 등 농작물 수확에 대한 판매 영수증은 없으며, 또한 농작물을 조석으로 틈나는 데로 경작을 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진 등은 없으나 현재 상태에서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구체적인 증빙이 충분하며, 양도일 현재 과거 8년간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을 연도별 농작물 경작 상황표로 증명하고자 하며 이보다 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판단되며, 특히 쟁점농지 인근에 소재한 거주지는 쟁점농지로부터 불과 100미터 정도 위치한 장소이며 이곳에서 부모님(김00:-, 나00:**-)을 모시고 살고 있어 농번기에는 평일 이른 아침시간과 저녁시간, 휴일 등을 이용하여 봄부터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농약을 주는 등 농사일을 직접하여 채소 등 집안의 반찬거리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 다. 이와같이 소규모 밭농사의 경우 많은 노동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 농민이라 하여도 농작물의 수확만으로 생활하기에는 불가능하여 농한기를 이용하여 다른 직업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농촌실정을 감안한다면, 경작에 대한 지식 여부, 숙련도, 품종의 선택, 경작 방침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나 근로자라 하여 24시간을 기준으로 노동력의 1/2이상 투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 라. 그리고 청구인은 00시 **동 426번지에서 태어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촌에서 농작물 경작을 한시도 벗어 난 적이 없는 농부의 자식으로 쟁점농지에 대하여도 배추 및 고추 등 농작물을 청구인의 방식대로 계속적으로 경작하여 필요한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였음이 확인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당초 감면세액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1987.11.2. ○○청의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2006년 쟁점농지 양도당시 1997년부터 2006년까지(9년간) 총 근로수입금액은 349,324천원임을 알 수 있듯이 농업이 주업이 아니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쟁점농지에 1/2이상 노동력을 투입․경작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하게확인되지 않으며,
  • 나.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 확인서, 농자재 구입 영수증, 연도별 농작물 경작상황표 등의 증빙만으로 농작업의 1/2이상을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당해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경정․고지한 이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2002.04.15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⑪ (중략)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 의하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최근의 주소지 이전현황은 다음과 같다. ․ 1992.1.11. → 00도 00시 리 539-1 A 101-1005(전입) ․ 1996.10.7. → 서울특별시 동 382-5(전입) ․ 1997.3.28. → 00도 00시 리 539-1 A 101-1005(재전입) ․ 1999.9.8. → 00도 00시 **동 441-2 (전입후 청구일까지 거주)

2. 청구인은 1987.11.2.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공무원 ○○주사로 근무 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자료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최근의 근로수입금액 및 근무처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표2> 근로수입금액 및 근무처 현황 (단위:천원) 연 도 소득구분 근소득 발생처 수입금액 법인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1997년 근로 ## -- 서울시 00구 00동 23,170 1998년 근로 지검 00지청 -- 00도 00시 00구 0동 23,733 1999년 근로 지검 -- 광역시 0구 00동 24,267 2000년 근로 지검 -- 광역시 0구 00동 28,523 2001년 근로 ## -- 서울시 00구 00동 33,412 2002년 근로 ## -- 서울시 00구 00동 37,683 2003년 근로 지검 00지청 -- 00도 00시 00동 0항 40,369 2004년 근로 ## -- 서울시 00구 00동 43,102 2005년 근로 ## -- 서울시 00구 00동 46,153 2006년 근로 지검 00지청 *--*** 00도 00시 00동 0항 48,912

3. 청구인이 1981년 2월부터 2007년 9월사이에 취득 및 양도한 부동산 현황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소재지 취득일 원인 지목 면적(㎡) 양도시기 비고 00177-9 1995.3.22. 증여 답 3,284 00425 1995.3.22. 증여 답 179 양도(‘06) 쟁점농지 00426-2 1995.3.22. 증여 답 354 양도(‘06) 쟁점농지 00441-2 1999.12.16. 보존 주택 138.467 증여(‘02) 쟁점외주택 00441-2 1999.12.16. 매매 대지 308.333 양도(‘06) 쟁점외주택 00산13-2 1985.6.28. 매매 임야 777.33 00하0석0724-3 2003.12.4. 매매 답 42 양도(‘07) 쟁점외농지 00하0석0725 2001.11.7. 매매 답 335 00하0석0729-3 2001.11.3 매매 답 1,416 양도(‘07) 쟁점외농지 00고0신0539-1 매매 아파트 80.65 양도(‘99) 쟁점외주택 00441-3 1985.6.29. 매매 임야 426(1/3지분) 양도(‘06) 쟁점외임야 00441-7 1985.6.29. 매매 전 43(1/3지분) 양도(‘06) 쟁점농지 합 계 7,383.78 ※ 음영처리된 부분은 쟁점농지에 해당함 4) 쌀소득등보전에관한법률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5.30. 00 시장으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나, 지급대상 토지는 쟁점농지와 관련없는 00시 동 177-9번지에 소재한 畓(3,284㎡)으로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은 1996.5.28. 자로 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으로 261좌(1좌당 5,000원), 납입금액 1,305,000원을 출자하였다는 조합원증명서 및 2004.2.16.자로 영농자재(화학비료: 9포)를 공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동 1통장 청구외 이00와 동 6통장 청구외 이00의 인감증명서 및 경작사실확인서를 확인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경기도 00시 **동 175-1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김00(청구인의 형, 이하 “김00”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농지가 좁은 관계로 형이 소유한 농기계를 빌려쓰고 형이 쓰고 남은 농약, 비료, 기타 농자재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형제간의 우의를 다짐은 물론 영농비를 절감하도록 도와주었다는 형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김00 명의로 구입한 “영농자재구매확인증”과 “거래자별 비료등의 구입내역”이 집계된 자료를 제출 하였다.

8. 청구인은 경기도 00시 00읍 00리 316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00농약사(--)로부터 살충제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6건의 공급대가 173,600원의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은 00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확인받은 “면세유류관리대장”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농어민 인적사항으로는 父(김00)와 경기도 00시 **동 175-1번지에 거주하는 형(김00)이 구입한 유류명세서만 확인되며, 청구인의 이름으로 구입한 유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10.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심리자료로 제출한 최근 연도별 농작물 현황표는 다음과 같다. <표4> 연도별 농작물 경작현황표 구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파종 수확 파종 수확 파종 수확 파종 수확 파종 수확 고추 5월 8월이후 5월 8월이후 5월 8월이후 5월 8월이후 5월 8월이후 배추 8월중순 10월말 8월중순 10월말 8월중순 10월말 8월 10월말 8월 10월말 파 5월 6월이후

• - 5월 6월이후

• - 5월 6월이후 무우

• - 8월 10월말 8월중순 10월말 8월중순 10월말 8월 10월말 1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의 개념이 종전(2006.2.8. 이전)에는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2006.2.9.)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에서 “자경”의 개념을 농업인 중에서도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2. 청구인은 2008.7.3.자로 현장확인 신청서를 신청하여 현장에 출장한 바, 현재는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으로서 전부 농지가 아닌 대지로 기반공사를 이미 진행하는 관계로 쟁점농지는 거주지에 인접한 텃밭이며, 현재 거주지는 인근에 소재한 사실만을 형인 김00 으로부터 직접 청취하고 촬영된 사진을 첨부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 및 농자재 구입 영수증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며 더구나 살충제 등을 간이세금영수증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은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써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2007.5.30. 00시장으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서 지급받은 보상금 지급대상 토지는 쟁점농지와 관련없는 00시 동 177-9번지에 소재한 미양도한 농업진흥지역안의 3,284㎡(畓)임이 확인되므로 당해 쟁점농지의 자경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이유로서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자택에서 인접한 174평 정도되는 텃밭인 소규모 농지이기 때문에 비록 근로소득이 있더라고 직접 경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청구인이 양도한 토 지 외에 상기 <표3>에서와 같이 4필지(5,077 ㎡)의 畓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특히 김00(청구인의 형)은 같은 마을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농지의 경우 제출한 확인서에서와 같이 비료 등을 일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공동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00시 동 441-7번지 소재한 田 129㎡의 3분의1 지분(43㎡)을 분리하여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형이 동생지분을 포함하여 함께 경작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