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 즉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지 않고 해태하였다 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부동산 양수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라고 볼 수 없음
처분청이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 즉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지 않고 해태하였다 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부동산 양수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라고 볼 수 없음
청구교회는 2006.
11.
21.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대지 350.7㎡와 동소 건물 261.15㎡ 내 165.61㎡(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일본국 사람으로서 국내 비거주자인 청구외 △△△△(한국명: 박○○, 이하 “쟁점부동산 양도자”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2008.
3. 청구교회에 양도소득세 55,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2008. 5. 28. 심사청구를 하였다.
1.
1. 이후 부동산 양도 분부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자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 시 취득대금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구교회는 쟁점부동산 양도자이자 비거주자인 △△△△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의 10%인 50,0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2006.
12. 10.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교회에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세 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합계 55,000,000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의2.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 법 제119조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의 소득 4)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5)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6)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인감증명의 발급】
③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청구교회는 2006.
11.
21. 쟁점부동산을 일본국 사람 △△△△(쟁점부동산 양도자)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 양도자는 일본국 사람임이 여권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한국에 2003.
3.
25. 입국 2003.
3.
31. 출국, 2006.
9.
17. 입국 2006.
9.
20. 출국, 2006.
11.
20. 입국 2006.
11.
22. 출국하는 등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비거주자인 것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 양도자는 쟁점부동산 매매 잔금일 직전일인 2006.
11.
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비과세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접수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7.
3.
10. 쟁점부동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75,102,7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를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비거주자등의 양도소득 원천징수 집행지침(2004.2월)』에 의하면, 비거주자는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신고․납부(비과세, 과세미달 신고)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비과세등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세무장은 신고․납부, 비과세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비과세등 확인서’를 양도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양도자는 이 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제시하고 원천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처분청의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등 확인서 발급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자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비과세등 확인서’가 발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교회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의 당부를 즉시 확인하여 경정 내지 신고내용 시인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청구교회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교회는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가 양도자의 동생인 청구외 박△△의 대출금을 갚는데 쓰여졌음에도 처분청이 박△△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징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부당하며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박△△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건 과세처분의 당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자의 동생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교회는 쟁점부동산 잔금 지급 시 쟁점부동산 양도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접수증을 보여주었고, 쟁점부동산 양도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납부확인서 및 인감증명 경유확인서 등 발급시 부동산 양도자로부터 양도소득세 징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교회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양도자는 외국인으로서 재외국민이 아니므로 인감증명 세무서경유대상자가 아니며, 부동산 양수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려면 부동산 양도자가 관할세무서에서 ‘비과세등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그 발급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조사한 후 발급되어지는 ‘비과세등 확인서’가 제시되어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비과세등 확인서’의 제시 없이 비과세 신고서 접수증 제시만으로는 부동산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원납세자인 쟁점부동산 양도자에게 필요한 추가경정결정이나 징수확보조치는 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 조항을 근거로 청구교회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흠결 있는 과세처분으로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청구교회는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자에게 2007.
3.
10.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75,102,7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러한 경우라도 그 세액이 징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같은 뜻, 국세청 법규과-118, 2006.1.11.)이므로 청구교회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거나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