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대금의 배분 내용 및 수용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을 청구인의 동생에게 상속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전답을 부친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됨
보상대금의 배분 내용 및 수용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을 청구인의 동생에게 상속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전답을 부친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됨
1. 청구인의 부친 망 이○○(이하 “부친”이라 한다)은 6.25 참전용사로 금성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육군중사로 제대하였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혼자된 몸으로 ○○도 ○○군 ○○면 ○○3리 3반에서 가정을 이루어 농사일로 저희 6남매를 키웠다.
2. 1997년 6월 부친의 전답 중 ○○리 451번지 1500여평을 청구외 박○○에게 37,500천원에 매도하게 되었다. 매매당시 계약서를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고 약 1주일후에 매수인인 박○○외 1인이 동네 이웃인 청구외 이@@(망) 집으로 와서 부친을 불러 매매대금 중 30,000천원을 건네주면서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고 하며 영수증인양 서명을 해달라고 하여 서명을 해주었다고 한다.
3. 1998.3.13.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부친이 살고 있는 집(○○리 308-6)에 가압류결정서(○○지방법원 1998카단 1288호, 채권자 김○○, 채무자 이**, 이○○)를 받았다.
4. 1998.3.20. 경 청구인과 부친 그리고 동생 이@@ 동네주민 이# 함께 ○○군에 있는 임@@ 법무사에게 가서 부친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증여하여 김○○으로부터 가압류를 피하고자 하였다.
5. 1998.3.26. 부친은 박○○외 2명을 ○○경찰서에 고소하고 1998.3.27.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방법원에 제기 하였다.
6. 1998.4.3. 경 ○○지방법원 1998가합468호로 채권자 김○○, 채무자 이○○과 이@@, 소가 1억원의 대여금 사건의 소장 부본을 받게 되었고 박○○ 김○○ 등에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7. 2001.2.26. 소송은 매매대금을 다 받지도 못하고 재판상 조정으로 종결되었으나 상대방과 다른 피고 이@@간의 다른 부동산 경매사건은 계속 되었고 완전 종결은 더 늦어져 2003년 7월경으로 알고 있다.
8. 2003년 11월 추수 끝에 집안 회의에서 형제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할 재산이므로 일단 청구인 명의로 있는 부친 부동산을 부친명의로 되돌리기로 하였으나 홍수 등 자연재해 연일 정신없이 지나다 차일피일 늦추고 말았다.
9. 그러다 2006년 7월경 태풍 위니아로 말미암아 부친이 살고 있는 동네에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부모님을 졸지에 잃게 되었다. 물론 생활 근거지인 집과 전답 등 모든 것이 홍수로 유실되었다.
10. 2006년 8월 정부는 ○○군을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하게 되었고 2006년 10월 추석연휴 중에 형제들이 모여 부모님이 물려주신 별지 상속 재산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11. 위와 같이 쟁점전답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재산으로 후에 자녀들에게 상속할 예정이었으나 수해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변고와 농지의 수해복구에 따른 수용으로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된 것이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수용에 따른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고자 한다.
1. 본의 아니게 쟁점전답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기 한 후 부친 명의로 되돌리려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고 2006년 여름 태풍 ‘위니아’ 로 말미암아 부모를 잃게 되었고 전답도 유실되는 등 힘들고 어려운 때이었다.
2. ○○군에서는 2006년 8월부터 하천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하천 주변 유실된 농지를 수용하여 하천으로 편입시키고자 간담회 및 측량 등의 단계적으로 수용업무를 진행하여 2007년 10월에 최종적으로 수용되었다.
3. 청구인은 부모로부터 받은 쟁점전답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전업농으로서 책임을 다하려 하였지만 뜻밖에 수해로 부모를 잃고 농지도 유실되어 암울한 미래를 염려하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4. 수용 보상대금 260,000천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44,778천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쟁점전답은 비사업용에 해당되므로 60%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5. 세법을 잘 모르는 청구인은 정부를 원망할 뿐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국가에서 강제로 수용하면서 세금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엄청난 세금을 고지한 정부가 미울 뿐이다.
6. 정말 불쌍하고 힘없는 청구인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납세의무를 지고 싶다. 본인의 이런 경우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지독히도 재수 없는 경우라생각 한다. 중과세율만이라도 면하고 싶다.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 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8【농지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제2호의2·제8호·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3.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4. 농지법 제6조제2항제6호 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동법 제6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5.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소유자(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8.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9.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지 7)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1) 이○○: ○○리 308의6 대지(381㎡) 및 주택(49.9㎡)
(2) 이@@: ○○리 636의3 대지(377㎡) 및 2층주택 및 점포(1층 128.1㎡, 2층 70.7㎡) 4) 소외 김○○이 청구인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98.3.24. ○○지방법원에 제기한 후 2001.2월에 종국된 사실을 대법원사이트 사건조회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리 이장인 이○○의 건의 내용에 “항구복구에 의거 하천정비를 실시하면 만여평의 논을 하천으로 편입시키게 되는데 문제가 있음” 을 보면 ’06년 8월에 농경지를 하천으로 수용한다는 계획이 수립된 것을 알 수 있음 다) ’06.11.21. 1차 설계자문위원회 개최결과(건설방재과):
○○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였고, 그 설계계획을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확인받음 라) ’06.12.15. 하천 수해복구사업 추진방향 토의 및 간담회(주관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이 ○○군에 서류준비 요청공문 의하면 ‘하천편입 용지매입 지적도 및 용지조서’ ‘하천공사계획 평면도’ ‘수해현장 재난예방 교육장 활용계획’ 등 마) ’07.6.14.
○○ 천 하천 수해복구사업 사업인정고시일(
○○ 군 공고 제2007-906):
○○군의 사업인정고시일임 8) 청구인은 쟁점전답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인정고시일이 비록 2007년 6월이지만 수해발생일이 2006년 7월이고, 수용을 하기 위한 측량 및 평가 등의 사전 작업을 위 3)과 같이 2006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14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배제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라. 판 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비록 청구인이 증여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부친명의로 되돌리지 못하였지만 태풍으로 인하여 부모가 사망되었고 전답이 유실됨에 따라 하천복구 사업 일환으로 쟁점전답이 국가에 수용되었는바, 동 보상대금의 배분 내용 및 수용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을 청구인의 동생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 청구인이 형제들에게 취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상속재산의 분배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전답을 부친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쟁점전답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과 명의신탁 위반에 대한 관계기관 통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전답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결정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