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일관되게 3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프레미엄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수인이 일관되게 3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프레미엄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5.2.16.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분양권(84.32㎡, 이하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청구외 김○○ 및 김☆☆(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매수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쟁점분양권 매매에 30,000천원의 프리미엄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7.11.5. 청구인에게 분양권 양도차익 30,000천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5,084,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8.5.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매수인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시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은 프리미엄 30,000천원을 포함한 158,891천원이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매수인 김○○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쟁점분양권의 프레미엄 3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과 매수대금 158,891천원의 자금출처를 문답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에 대해 매수인으로부터 프리미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5.1.31. 계약금 50,000천원, 2005.2.16. 잔금 78,891천원, 총 매매가액은 128,891천원으로 나타나며 쟁점분양권의 건축자인 (주)○○건설의 분양금납부확인서에 의하면 2005.1.31. 잔금 38,000천원이 납부되었고 2005.2.16. 현재 1,097천원의 미납금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 ××은행 통장(8×××××- ××-×××××)에 의하면, 2005.2.3.과 2005.2.17. 에 각각 20,000천원과 75,000천원 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과세와 관련하여 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이 30,000천원이었음을 재차확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7. 한편, 이 건 심리시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한 바 쟁점분양권과 동일한 조건(33평형)의 분양권이 유사시기(2005.1.28)에 33,285천원의 프리미엄 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상의 다항 제1번의 내용 중청구인이 2005.1.13. 매수인 김○○에게 프리미엄 30,000천원을 받고에서 2005.1.13.은 2005.1.31.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8.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 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금융자료와 매매계약서 상의 지급일자 및 금액이 서로 달리 나타나고 있는 점, 매수인이 일관되게 프리 미엄 3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부인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수인이 없었던 프리미엄을 있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청구 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