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1984.
12.
22. ○○남도 ○○시 ○○동 227-1번지 과수원 1,815㎡ 및 같은 동 227-4번지 과수원 7,404㎡, 합계 9,2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를 청구외 임
○○ 와 함께 각각 1/2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12.
○○ 및 한○○(이하매도인라 한다)에게 301,950,000원 및 1,231,450,000원, 합계 1,533,400,000원을 양도 한 후 2007.
2.
28. 청구인의 1/2 지 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66,700,000원, 취득가액 142,000,000 원)으 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30,341,96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세무서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임
○○ 등에 대한 양 도소득세 간접조사를 실시하여 양도가액은 신고한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으 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청 구인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34,216,298원으로 하여 2008.
4.
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160,477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5. 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와 함께 공동으로 전소유자인 청구 외 김○○ (이하전소유자라 한다)로부터 284,000,000원(평당 102,000원 정 도)에 매수하였으나, 취득한 시기가 20여년 전이라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분실되고 없어 전소유자의 거래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받아 신고하였으며,
- 나. 당시 쟁점토지를 소개한 청구외 김
○○ 의 매매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 인되므로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취득시 전소유자가 확인한 실지거래가 액으로 경정하 여야 한다.
1.
1. 의제취득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고, 사인 이 임의작성 가능한 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객관 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에 의한다.(2005.
12.
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 가 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 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 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 도가 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에 의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 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 이 사실과 달라 납세 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 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 득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 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 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6. 국심2008서0091, 2008.
25. 전 소유자가 작성한 확인서상 취득가액이 취득당시 거래시세와 현저히 다 르고 취득가액에 대한 지급사실이 양도자나 양수자 모두 확인되지 아니하 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2.
를 청구외 임
○○ 와 함께 각각 1/2지분 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29. 매도인에게 양도한 후 2007.
2.
래가액으로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 구인간에 다툼 은 없으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한 필요한 관련증빙 서류가 미비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34,216,298원으로 결 정하였음 이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및 쟁점토지를 소개하였다고 한 청구외 김
○○ 등 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거래확인서에는 284,000,000원(평당 102,000원 정 도)에 매수 및 소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의 변동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 변동내역 <표3> (단위: 원) 구 분 1985년 1988년 1990년 2006년 비 고 ㎡당 기준시가 (등급) 427 (93) 1,350 (117) 2,190 (127) ㎡당 개별공시지가 32,000 173,000 전체 기준시가 가액 2백만원 6백만원 10백만원 공시지가(환산)가액 (34백만원) 147백만원 797백만원 4,609.5㎡ 실지거래 신고가액 142백만원 767백만원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확인 받은 거래확인서를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의 결정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를 원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처분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계약서가 없고 단지 청구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전소유자 및 소개 한 청구외 김지만의 매매사실 확인서상 취득가액이 환산가액보다 현저히 높 을 뿐만 아니라, 사인간에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만 가지고는 객관적인 증 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전소유자에게 입금된 내역 등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