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의 수리와 관련하여 실지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06 선고일 2008.06.30

견적서와 입금표의 작성일인 1991년과 1996년 당시에는 아파트를 수리하였다고하는 사업자가 개업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와 입금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인바, 수리비를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9.28. ○○시 ○○구 ○○동 000번지 ○○아파트 4-608호(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7.5.29.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였으며, 2007.6.4. 쟁점아파트의 베란다 확장 및 화장실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 및 입금표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 지 않고 2007.11.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883,6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아파트의 수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14,53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견적서 및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거래처인 ○○건축에 어떠한 확인 및 조사도 없이 단지 쟁점금액에 대한 지불수단으로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 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수리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의거 거래처인 ○○건축에 대하여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자본적 지출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1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베란다 공사 및 화장실 수리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금융증빙이 없고, 거래 상대방인 ○○건축 은 2003.4.3. 신규사업자로 견적서 및 입금표 작성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견적서 및 입금표는 2003. 4.30. 이후 작성하여 제출된 허위증빙이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쟁점아파트의 수리와 관련하여 실지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신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7.5.29.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고, 2007.6.4. 필요경비를 추가하여 경정청구를 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수리를 하였다는 ○○건축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 이 작성한 견적서(1991.11.2. 4,590,000원, 1996.8.13. 6,750,000원)와 입금표(1991.11.2. 3,000,000원, 1991.11.14. 1,590,000원, 1996.8.28. 4,940,000원, 1996.8.13. 5,000,000원 합계 14,530,000원)를 제시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아파트공사 베란다 및 화장실 공사를 하였다는 ○○건축 을 영위하는 이○○의 사업자등록 조회를 한바, 개업일이 2003.4.30.로 되어있고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위 견적서와 입금표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이○○ 과 직접 통화한바, 실제 사업은 1976년부터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2003.4.30. 하였 으며, 청구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지인으로 공사한지가 오래되어 공사비는 정확하게 얼마가 들었는지를 기억할 수 없으며, 당시 장부나 증빙은 모두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내부공사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이○○ 이 작성한 견적서 및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의 사업자등록을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개업일이 2003.4.30.로 되어 있어 동 견적서와 입금표의 작성일인 1991년과 1996년 당시에는 개업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바, 위 견적서와 입금표는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심리담당자가 이○○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이○○은 아파트 보수 공사 건 수가 너무 많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으며, 청구인과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서로 알고 있는 처지로 청구인의 부탁으로 구체적인 기억은 나지 않지만 위와 같은 견적서와 입금표를 기억을 더듬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답변하여 청구인이 제시 한 견적서와 입금표는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3. 매년 수십 건의 공사를 하는 사업자가 십수년 전의 특정 공사건을 기억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당시의 장부 및 증빙을 폐기처분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억에만 의존하여 특정인의 견적서와 입금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허위의 증빙을 만들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이러한 허위 서류는 증빙으로 채택되기 어렵다 할 것이이다. 따라서 달리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